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보증금 266,000,000원 대항력 임차권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인수는 ‘실질 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2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55-7 건향파크빌7차비 제6층 제601호
🛡️ 실질 인수 0원* 🏷️ 최저가 151,936,000원 📉 감정가의 64% ⚠️ 형식상 미배당 116,991,104원
감정가 237,400,000원 · 최저매각가 151,936,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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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박지훈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151,936,000원이나, 조건 이행 확인과 면적 불일치 시세·제시외건물 위험이 남는 조건부 검토 물건
룰상 미배당 인수액 116,991,104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시 실질 0원이 되며 최신 거래 185,000,000원보다 낮다. 다만 특별조건의 적용·말소 절차, 보증금 미상 점유자 김준,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면적 불일치 실거래와 베란다 제시외건물 시정 가능성을 감안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박지훈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266,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 계산상 116,991,104원이 남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가격은 실질취득액 151,936,000원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실거래 표본이라는 한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7,400,000원
최저가 151,936,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51,936,00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16,991,104원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
3건 · 대상 면적과 불일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23. 신정동 건향파크빌7차B 6층 601호로, 감정평가상 침실 1·거실 1·욕실 1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순례는 2020년 7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0년 8월 25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부 거래가액은 266,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아니라, 말소기준인 2023년 7월 17일 압류보다 먼저 성립한 박지훈의 임차권입니다. 박지훈은 2020년 8월 12일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9월 14일 주민등록을 마친 뒤 2020년 9월 15일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266,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특별매각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됩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116,991,104원이지만, 이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면 박지훈 임차권과 관련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해당 미배당 반환청구권에 실제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16,991,104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232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55-7 건향파크빌7차비 제6층 제6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8길 6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 · 침실 1·거실 1·욕실 1 · 6층 건물 내 6층
소유자김순례 (2020.07.09 매매 · 거래가액 266,000,000원 · 2020.08.2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37,400,000원 / 151,936,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6,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규모건향파크빌7차B · 15세대 · 2019.07.25 사용승인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 특별조건으로 실질 해소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23년 7월 17일 서인천세무서 압류입니다. 이후의 계양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박지훈의 주민등록·점유·확정일자와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특별조건을 제외한 일반 원칙에서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 인원 2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중복 집계된 사람은 없으며, 조사상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김준과 박지훈 2명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권리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성명 / 점유전입·주민등록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지훈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0.09.14
점유개시 2020.09.15
확정일자 2020.08.12
266,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중복 아님
김준
601호
2025.07.24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보증기관 중복 아님

김준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3년 7월 17일보다 늦어 현재 자료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지훈에게 적용되는 특별매각조건 밖에서 별도의 보증금 인수 위험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점유관계와 명도 대상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특별조건은 박지훈 임차권에 한정해 판단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은 박지훈의 선순위 임차권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입니다. 김준의 점유·보증금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하는 조건은 아니므로, 현재 점유자에 대한 인도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특별조건 이행 시 실질취득액으로 판단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최저가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조건이 없다면 현재 낙찰가 151,936,000원에 미배당 인수액 116,991,104원이 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으로 제시돼 있으므로, 조건 이행 시 실질취득액은 151,936,000원으로 비교합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
2026.0619.9㎡6층185,000,000원
2026.0225.03㎡4층260,000,000원
2025.0929.88㎡3층30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면적 불일치3건250,000,000원

특별조건 이행 시 실질취득액 151,936,000원은 최신 거래 185,000,000원과 최근 12개월 평균 250,000,000원보다 낮고, 최근 12개월 평균의 60.8%입니다. 다만 시세 조회 대상 면적은 18.0㎡인데 실거래 표본은 19.9㎡·25.03㎡·29.88㎡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8% 수치만으로 즉시 저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19.9㎡·6층의 185,000,000원 거래를 보조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격 메리트가 성립하는 전제 현재 최저가가 의미 있는 가격이 되려면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이행돼야 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단순히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9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927,104원
1. 임차인 박지훈 보증금266,000,000원149,008,896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66,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박지훈 미배당액-116,991,104원

표의 116,991,104원은 일반 배당 원칙에 따른 형식상 인수액입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로 우선 배당될 경우 임차인 배당액과 형식상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액특별조건 이행 시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64%151,936,000원116,991,104원실질 인수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51%121,548,800원146,952,883원실질 인수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41%97,239,040원170,911,263원실질 인수 0원*

특별조건이 없다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박지훈의 미배당 인수액이 커집니다. 즉 최저가 하락이 곧 총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유찰 횟수보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과 이행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151,936,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박지훈 우선변제에 전부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특별조건 이행 시 실질취득액은 151,936,000원입니다. 실거래는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보조 지표로만 봐야 합니다.
✅ 특별조건이 확인·이행되는 경우 박지훈 임차보증금의 형식상 미배당액 116,991,104원을 매수인이 실질 부담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됩니다. 이때 실질취득액 151,936,000원은 최신 실거래 185,000,000원보다 낮아 가격상 검토 여지가 생깁니다.
⛔ 특별조건 문구만 믿고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된다 반환청구권 포기의 주체·범위, 임차권등기 말소의 시기와 제출서류를 확인하지 못하면 116,991,104원의 선순위 임차권 문제가 다시 핵심 위험이 됩니다. 세금 우선배당이 발생하면 형식상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베란다 제시외건물 위험 베란다 부분 제시외건물은 목측과 건축물현황도 등을 참고해 면적이 사정됐으며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이행강제금 부과나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조건 이행’을 산다

이 물건은 표면만 보면 대항력 임차보증금 266,000,000원이 최저가를 크게 웃돌아, 현재 회차에서 116,991,104원을 인수해야 하는 전형적인 선순위 임차권 사건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특별매각조건으로 명시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실제 이행되면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151,93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신 거래 185,000,000원보다 낮지만, 비교 거래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15세대 소규모 다세대이며 제시외 베란다 위험도 남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검토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이 원본 서류로 확정되면 가격 검토가 가능하지만, 그 확인이 불완전하면 선순위 보증금 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반환청구권 포기와 말소가 완결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