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 토지

감정가 41%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액은 아직 모른다 — 역삼동 609-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266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10 · 봉은사로26길 22
감정가 13,236,058,430원 · 최저매각가 5,421,488,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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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1%·4회 유찰이나 선순위 가능 점유자 3명의 보증금 미상과 500,000,000원 유치권 신고로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2014.11.28 이전 전입자 3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유치권 성립도 다투어지며, 등기상 말소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 포함돼 권리·배당 재검증이 필요한 고위험 물건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41% 🔁 4회 유찰 👥 선순위 가능 3명 🧱 유치권 500,000,00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1%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3명이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50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등기 연혁·예상배당표 사이의 불일치까지 있어, 가격보다 서류 검증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236,058,430원
5,421,488,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41%
매수인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선순위 보증금·유치권 위험
매수인 인수
미상
2014.11.28 이전 전입 3명
핵심지표
4회 유찰 · 41%
유치권 신고 5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2662. 강남구 역삼동 609-10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돼 있으나,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토지는 335.6㎡의 대지이고 건물은 연와조 스라브 위 기와지붕 2층 구조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남서측 인근이라는 입지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점유관계와 인수 위험입니다.

이 사건의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11.28.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960,000,000원입니다. 이후 하나은행 근저당권 360,000,000원,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국세 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한 박길송, 최예희, 김정훈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배당 추정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임차보증금까지 확정한 결론이 아니라, 표에 반영된 채권만으로 계산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2662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22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 이용상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구조연와조 스라브 위 기와지붕 2층 · 치장벽돌, 몰탈 위 페인팅, 샷시창호
토지대 335.6㎡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각지 · 공시지가 11,820,000원/㎡
소유자이효경·이효석·이효진 각 3분의 1 지분
소유권 취득2023.07.27 상속 · 2024.06.20 소유권이전 등기
감정가 / 최저가13,236,058,430원 / 5,421,488,000원 (4회 유찰, 감정가 41%)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하나은행 / 589,397,689원
매각기일2026.07.07
매각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기준권리보다 점유관계가 더 어렵다

등기 연혁상 2002년·2005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2006.05.02. 말소됐고, 2007년·2012년 국민은행 근저당권도 각각 2014.12.01.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4.11.28.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2017년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2024년 경매개시결정, 2025년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부와 예상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신한은행 을구 1·2번과 국민은행 을구 4·5번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된 예상배당표에는 해당 근저당권 60,000,000원, 60,000,000원, 390,000,000원, 240,000,000원이 배당 항목으로 다시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존속채권과 배당순위는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원본,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내역을 서로 대조해 확정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선순위 가능 3명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

성명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길송 1991.05.30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최예희 2001.04.22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김정훈 2008.01.29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배성진 2019.02.18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원칙상 없음
LEE HYO KYUNG 2023.12.26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원칙상 없음

박길송·최예희·김정훈은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 2014.11.28.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임대차관계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전액 소멸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보다 커집니다.

⛔ 최저가 5,421,488,000원만으로 취득비용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선순위 가능 점유자 3명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거나 배당으로 소진되지 않으면,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유지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41%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동일 용도·입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5,421,488,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41%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일 뿐,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특히 이 물건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는 토지·건물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 거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토지 가치와 건물 이용상태, 임대차관계,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성 및 용도 적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4회 유찰됐다는 사실도 저평가의 증거라기보다 권리·점유·활용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된 신호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421,48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56,614,880원
1. 신한은행 을구 1번 근저당권 60,000,000원 60,000,000원
2. 신한은행 을구 2번 근저당권 60,000,000원 60,000,000원
3. 국민은행 을구 4번 근저당권 390,000,000원 390,000,000원
4. 국민은행 을구 5번 근저당권 240,000,000원 240,000,000원
5. 하나은행 을구 6번 근저당권 960,000,000원 960,000,000원
6. 하나은행 을구 9번 근저당권 360,000,000원 36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3,294,873,120원

위 표는 제공된 추정 산식으로,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선순위 가능 점유자들의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소등기가 확인되는 과거 근저당권이 배당 항목에 포함돼 있어 실제 배당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추정 (현재 최저가)
제공된 예상배당 산식 기준이며,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과 유치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
표상 미배당은 각 회차 0원이나, 이는 미상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⑤ 유치권·건물 상태 — 등기 밖 위험을 따로 봐야 한다

🧱 인테리어 시공대금 500,000,000원 유치권 신고 2025.05.12. 주식회사 유니앤엔터테인먼트가 인테리어 시공대금 50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2025.09.29. 채권자 승계인 케이에프에이치이오공육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2026.01.23. 채무자 겸 소유자 이효경이 각각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인정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 위험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계약, 공사내역, 채권 발생시기, 점유상태와 현장 출입통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5.09.29.에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주용도와 1층 면적을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는 증축 및 용도변경등기가 이뤄졌습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경등기 전후의 실제 이용상태와 임대구획, 공사 범위를 현장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1% 할인”보다 먼저 풀어야 할 세 가지

이 물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13,236,058,430원에서 4회 유찰돼 최저가가 5,421,488,000원, 감정가의 4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 3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50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존재하고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등기부상 말소된 근저당권들이 예상배당표에 포함돼 있어 실제 권리와 배당 구조의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가격은 크게 내려왔지만, 위험의 금액은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 유치권 점유·채권, 존속 근저당과 실제 배당표를 모두 확정한 뒤에야 실질취득액과 입찰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단계의 권리분석 결과는 보류가 아니라 고위험 검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