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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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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8 1회 · 최저 100,602,000원
D 매력지수28 D-8 유찰 4회

부동산강제경매

2022타경59047 · 성남지원 · 건물
최저매각가 5차 · 유찰 4회 가격 메리트
100,602,000 1억 60만 감정가 419,000,000원
감정가의 25% ▼ 75%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28 D-8
성남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006만원
최저가의 10% · 10,060,200원
감정가 대비
▼ 76.0% 싸게 매수
감정가 4.19억원
최근 결과
4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현재 실질취득은 383,674,340원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와 노유자시설 제한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5차 매각기일 대기 중 (D-8).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노유자시설)

2.05억 최저가의 착시, 실질취득은 3.84억 — 분당 피더하우스 에이123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047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2, 1층 에이123호
감정가 419,000,000원 · 최저매각가 205,3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0 · 강제경매(최재훈)
💰 최저가 205,310,000원 ⚠️ 인수 178,364,340원 🧾 실질취득 383,674,340원 🔒 선순위 가등기 1건
2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05억이지만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로 실질취득 3.84억 — 선순위 가등기·미상 점유·노유자시설 위험 중첩
대항력 임차보증금 3.8억의 미배당액 1.78억을 인수해 현재 실질취득이 3.84억이고, 유찰돼도 총부담이 약 3.82억에 고정된다. 선순위 가등기 처리 미확정, 추가 점유자의 대항력 미상, 노유자시설 입주 제한과 호수 표시 차이까지 있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잔액 178,364,3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383,674,34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은 임차보증금 38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여기에 선순위 가등기와 용도 제한, 보증금·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점유 기재까지 있어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419,000,000원
최저가 205,310,000원 · 2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383,674,34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178,364,340원
최재훈 보증금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91.6%
최저가 49%와 다른 실제 부담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047. 분당구 정자동 피더하우스 1층 에이123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아파트가 아니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감정가 419,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205,310,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반값 경매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낙찰대금 외 인수액이 가격 판단을 지배합니다.

임차권자 최재훈은 2017년 12월 6일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년 10월 11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 380,0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으면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한 예상배당액은 201,635,660원, 인수액은 178,364,34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904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2, 1층 에이123호 (정자동, 피더하우스)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서브엣
감정가 / 최저가419,000,000원 / 205,3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최재훈 / 380,204,100원
매각기일2026.07.20
현황 표시공부상 1층이나 외형상 2층이며, 현관문에는 223호로 표시

① 권리 흐름 — 임차권과 가등기를 함께 봐야 한다

⛔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 최재훈의 임차보증금은 38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집행비용 3,674,340원을 제외한 201,635,66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나머지 178,364,34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205,310,000원 + 178,364,340원 = 383,674,340원입니다.
⚠️ 선순위 가등기 처리 확인 갑구 10번 유철재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등기 분석상 매수인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유철재가 담보가등기권자로 2025.01.1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등기의 최종 소멸·인수 여부와 피담보채권액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법원 기록 원문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재훈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의 경매채권자로도 기재돼 있습니다. 제공된 주의사항에는 동일인이 권리자·채무 관계에 함께 등장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가장임차인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차계약 원본·보증금 지급 내역·점유 관계와 경매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을 대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보증금 380,000,000원과 경매 청구액 380,204,100원을 별개의 부담으로 단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성명점유 / 용도보증금권리 판단
최재훈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17.12.06 · 확정일자 2017.12.06
38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부터 주거 ·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확인 필요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표에 기재된 두 명은 중복 승계 신고로 합쳐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터’ 명의 점유 기재는 보증금과 전입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유찰돼도 총비용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즉 표면 최저가는 계속 하락하지만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38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205,310,000원 178,364,340원 383,674,340원
3회 유찰 시 143,717,000원 239,095,038원 382,812,038원
4회 유찰 시 100,601,900원 281,606,527원 382,208,427원
⛔ “감정가 24%까지 내려가면 싸다”는 해석 금지 4회 유찰 시 낙찰가 가정은 100,601,900원까지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281,606,527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382,208,427원입니다. 유찰 횟수가 늘어도 총부담은 약 3.82억 수준이므로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5,3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674,340원
1. 임차인 최재훈 보증금380,000,000원201,635,660원
2.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최재훈380,204,1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예상 미배당액 178,364,34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고,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약 3.82억~3.84억에 머뭅니다.

⑤ 용도·입지·환금성 메모

  • 용도. 공부상 및 감정평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입주자 제한 여부를 개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주거용 집합건물과 같은 방식으로 환금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표시 차이. 경사 지형을 이용한 건축물로 공부상 1층은 외형상 2층으로 보이며, 현관문에는 223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에이123호와 현황 223호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 환경. 계원예술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이며, 주변은 분당주택 공원지대와 분당신도시 아파트·단독주택지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지상 3층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승강기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며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 시세 판단 보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실질취득액 383,674,34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419,000,000원 대비 91.6%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입찰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으로 판단. 현재 회차 기준 총부담은 383,674,340원입니다. 최저가 205,310,000원만을 매입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재확인. 최재훈의 배당 예상액과 미배당 인수액을 배당요구서,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원문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최재훈이 임차권자이자 경매채권자로 기재된 경위와 임대인·소유회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 가등기 확인. 유철재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담보가등기 확정 여부,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 여부를 법원 기록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 추가 점유 기재 확인. ‘부터’ 명의 점유자의 실제 성명, 보증금, 전입일, 점유 범위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유자시설 제한 확인. 입주자 자격, 전입·사용 가능 여부, 용도변경 가능성, 관리규약과 행정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호수 동일성 확인. 공부상 에이123호와 현관 표시 223호가 동일 물건인지 현장과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도면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 배당 관련 기록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반값 낙찰”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형”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 419,000,000원의 49%인 205,3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380,000,000원이 낙찰대금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 178,364,340원을 추가로 인수해 실질취득액은 383,674,340원이 됩니다.

한 번 더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382,812,038원, 두 번 더 유찰돼도 382,208,427원입니다.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 증가로 대부분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선순위 가등기 처리 문제, 추가 점유자의 대항력 미상, 노유자시설 입주 제한, 공부상 호수와 현황 표시 차이까지 겹칩니다. 최저가 할인율은 크지만 권리·용도·가격을 합친 실제 안전마진은 확인되지 않은 고위험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배당액, 선순위 가등기 처리, 임차권 인수 범위, 점유관계와 노유자시설 이용 제한은 법원 기록 및 관계 기관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12, 1층에이123호 (정자동,피더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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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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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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