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주택)

후순위 임차권 13건은 소멸하지만, 전입일 미상 2건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 신림동 ‘이룸’ 일괄매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0102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20-27 이룸
감정가 3,225,205,600원 · 최저매각가 2,580,164,000원(1회 유찰·80%) · 매각기일 2026.07.01 · 일괄매각
🏷️ 최저가 25.80억 📉 1회 유찰·80% 🏠 임차권등기 13건 ⚠️ 대항력 미상 2건·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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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 13건은 소멸하지만 전입일 미상 2건·보증금 1.20억과 다수 점유관계가 남는 확인형
말소기준은 2019.07.31. 근저당권이고 확인된 전입은 모두 후순위라 인수 0원 산정이나, 전입일 미상 보증금 50,000,000원·70,000,000원과 일괄매각·다수 임차권등기·배당대상 불일치 확인 부담이 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07.31.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며,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관계는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 50,000,000원·70,000,000원 두 건은 대항력과 승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모형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원본 확인 전에는 잠재 인수 120,000,000원을 별도 위험한도로 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3,225,205,600원
연립·다세대 건물과 토지
최저매각가
2,580,164,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매수인 인수
0원
배당모형 기준 · 미상 임차 별도
핵심 위험
120,000,000원
전입일 미상 보증금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01026. 신대방역 남측 인근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주택과 토지 222.2㎡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소유권보존과 말소기준 근저당권이 모두 2019.07.31. 접수됐고, 제1순위 근저당권 1,740,000,000원과 후순위 근저당권 452,400,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과 13건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이어진, 다수 임차인이 얽힌 건물 단위 경매입니다.

권리의 큰 줄기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들은 모두 2019.07.31. 이후 전입해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입일이 없는 보증금 50,000,000원 및 70,000,000원 임차관계는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이 두 건까지 확인하지 않고 “인수 0원”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0102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20-27 이룸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 엘리베이터·도시가스 개별난방
토지대 222.2㎡ · 평지 · 세로장방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4,594,000원/㎡
소유자정중호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225,205,600원 / 2,580,164,000원 (1회 유찰·80%)
신청채권자 / 청구광명동부새마을금고 / 1,757,968,410원
매각기일2026.07.01
매각조건건물과 토지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 임차권은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9.07.31. 접수된 을구 1번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 1,740,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뒤이어 설정된 을구 2번 근저당권 452,400,000원과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주택임차권은 모두 후순위입니다. 을구 1·2번 근저당권은 2024.11.05.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근질권도 설정됐으므로, 실제 배당명의와 확정 채권잔액은 최신 채권계산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표와 등기 흐름의 대조 포인트 갑구 2번 김다흰 가압류 157,500,000원은 2023.04.28. 해제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 배당모형에는 해당 채권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대상으로 남아 있는지 반드시 원본 배당요구와 말소등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항목이 제외되면 뒤 순위 채권자와 임차권자의 예상배당도 달라집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정 후순위와 미상 위험을 분리

주택임차권등기 13건의 등기상 보증금 합계는 1,620,000,000원입니다. 이들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임차인으로 표시된 건은 없어 임차보증금을 보증기관 채권과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관계전입 / 확정보증금대항력배당요구 / 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명숙2023.09.13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김현이2019.09.10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강현종2023.09.25 / 미상미상없음2024.04.03 / 순위 미상0원
남재우2021.08.10 / 2022.08.02140,000,000원없음2024.04.03 / 순위 미상0원
이현정2019.08.08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박윤화2022.09.02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심우정2019.09.16 / 미상미상없음2024.03.15 / 순위 미상0원
김재영2021.02.03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김지섭2023.02.20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문수정2021.12.10 / 미상미상없음2025.12.08 / 순위 미상0원
KONG ZEXU2019.08.22 / 미상미상없음미상0원
권진욱 · 임차권등기2021.08.10 / 2021.06.30136,500,000원없음2023.10.05 / 순위 미상소멸·0원
오하경 · 임차권등기2023.05.23 / 2023.05.2345,000,000원없음2023.12.22 / 순위 미상소멸·0원
김현아 · 임차권등기2022.06.07 / 2022.05.06145,000,000원없음2024.05.22 / 순위 미상소멸·0원
고지희 · 임차권등기2019.08.30 / 2019.08.09170,000,000원없음2024.05.31 / 순위 미상소멸·0원
김경원 · 임차권등기2022.09.22 / 2022.08.30135,000,000원없음2024.06.03 / 순위 미상소멸·0원
윤경현 · 임차권등기2021.03.26 / 2021.03.3180,000,000원없음2024.09.02 / 순위 미상소멸·0원
김대엽 · 임차권등기2020.09.03 / 2020.09.03120,000,000원없음2024.09.12 / 순위 미상소멸·0원
함영롱 · 임차권등기2019.08.29 / 2019.08.08120,000,000원없음2025.01.03 / 순위 미상소멸·0원
이정애 · 임차권등기2019.11.29 / 2019.11.2940,000,000원없음2024.03.15 / 순위 미상소멸·0원
박진희 · 임차권등기2023.05.01 / 2023.04.11178,500,000원없음2025.04.25 / 순위 미상소멸·0원
유태규 · 임차권등기2022.06.02 / 2022.05.11200,000,000원없음2025.05.27 / 순위 미상소멸·0원
한중섭 · 임차권등기2019.09.04 / 2019.08.07130,000,000원없음2025.07.09 / 순위 미상소멸·0원
김다혜 · 임차권등기2019.09.10 / 2019.08.07120,000,000원없음2025.07.17 / 순위 미상소멸·0원
기사항전2022.09.22 / 2022.08.30135,000,000원없음2024.05.20 / 순위 미상0원
성명 확인 불가미상 / 미상50,000,000원가능·미상미상확인 필요
김지현미상 / 미상70,000,000원가능·미상미상확인 필요

‘승계 0원’은 전입일이 확인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관계에 대한 판정입니다.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 50,000,000원·70,000,000원은 대항력 성립일과 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전까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확정적으로 유리한 부분 등기된 주택임차권 13건과 전입일이 확인된 점유자들은 모두 2019.07.31.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미배당 보증금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 아직 “인수 0원 확정”은 아니다 성명 확인 불가 보증금 50,000,000원과 김지현 보증금 70,000,000원은 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점유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점유호실·계약서·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0% 유찰은 ‘시세 할인’의 증거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225,205,600원의 80%인 2,580,164,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과 직접 비교할 동일 용도·규모의 실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20%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별 호실이 아니라 다수 임차관계가 있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아파트 실거래 방식의 비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미배당매수인 인수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 1회 유찰(80%)2,580,164,000원97,937,640원0원충족
2회 유찰 시(64%)2,064,131,200원608,810,112원0원충족
3회 유찰 시(51.2%)1,651,304,960원1,017,508,090원0원미충족

유찰이 진행될수록 선순위 담보권과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이 줄고 미배당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다만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 승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권은 미배당이어도 소멸합니다. 반대로 전입일 미상 두 건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배당모형의 인수 0원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80,16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1% 추정)-28,201,64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광명동부새마을금고1,740,000,000원1,740,000,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광명동부새마을금고452,400,000원452,400,000원
3. 갑구 2번 가압류 · 김다흰157,500,000원157,500,000원
4. 갑구 4번 가압류 · 이보람70,000,000원70,000,000원
5. 갑구 7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30,000,000원132,062,3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2,649,900,000원 중 예상배당은 2,551,962,360원이고, 미배당은 97,937,64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서 일부 미배당이 발생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실제 채권잔액은 반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5.80억)
근저당권 두 건에 2,192,400,000원이 우선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할수록 미배당은 97,937,640원 → 608,810,112원 → 1,017,508,090원으로 증가합니다.
⚠️ 배당모형의 인수 0원과 실제 위험은 구분 차트와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확인된 임차인이 모두 후순위라는 전제에 따른 산정치입니다. 전입일 미상 두 건의 대항력과 배당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을 최저가 2,580,164,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소멸”과 “현장상 안전”은 다르다

이 사건의 등기 순위만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2019.07.31.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전입일이 확인된 임차인과 13건의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관계가 많은 건물에서 전입일이 없는 보증금 50,000,000원과 70,000,000원 두 건은 결론을 보류하게 만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두 건이 후순위로 확인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되지만, 선순위 대항력이 확인되면 실질취득비용은 해당 미배당 보증금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최저가 2,580,164,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직접 근거도 없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소멸은 합격, 임차관계와 가격은 확인 필요. 이 물건은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사건이 아니라, 전입일 미상 두 건과 호실별 점유를 해소한 뒤 건물 전체의 수익가치로 응찰가를 정해야 하는 확인형 일괄매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