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6.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소재 연립주택·토지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공부상 창고이지만 현황은 법당입니다. 토지와 건물, 제시외 건물 및 관정까지 관련된 복합 부동산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한 세대 경매와는 검토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권리의 중심에는 2014.01.14 설정된 기린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81,000,000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과 가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권리 소멸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점유·농지취득·부속시설의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6 |
|---|---|
| 사건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1-11 |
| 건물 등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384-4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로 28-34 |
| 물건종류 | 연립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 감정상 이용상태 |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 창고 · 법당으로 이용 중인 부분 포함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 지하 1층~지상 1층 및 단층 부속건물 |
| 소유자 | 이해곤 (단독소유) |
| 감정가 | 1,025,616,030원 |
| 최저매각가 | 351,786,000원 (3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청구금액 | 467,850,499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말소기준권리 | 2014.01.14 기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1,000,000원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부동산 목록 4번 필요 ·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
| 매각 포함 |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 조경수·석축·기타 공작물 일부 토지가액에 포함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4.01.14 기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다른 근저당권, 2020년 김기찬의 가압류, 2021년 문서연의 근저당권 및 2025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의 가등기·가압류·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중 다수는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문서연의 지위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재자 문서연이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2017.07.07이며,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4.01.14보다 늦습니다. 제시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임대차계약의 실체와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점유 및 권리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 성명 / 지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배당요구 |
|---|---|---|---|---|
| 문서연 주민등록등재자 · 임대차 실체 미상 |
2017.07.07 | 미상 | 제시 전입일 기준 판단 | 신고 2026.01.07 |
실제 임대차가 성립하는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문서연을 확정 임차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계약관계는 미상이며, 확인된 전입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 신고 사실만으로 우선변제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도에 앞서 점유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감정가 대비 34% — 실제 시세 할인으로 볼 수 있을까?
감정가 1,025,616,030원에서 3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351,786,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34%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낮은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 3회 유찰 (34%) | 351,786,000원 | 620,139,004원 | 0원 |
| 4회 유찰 시 (24%) | 246,250,199원 | 724,197,304원 | 0원 |
| 5회 유찰 시 (17%) | 172,375,139원 | 797,038,113원 | 0원 |
추가 유찰 시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분석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1,786,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725,004원 |
| 1. 을구 2번 근저당 · 기린농업협동조합 | 481,000,000원 | 346,060,996원 |
| 2. 을구 3번 근저당 · 기린농업협동조합 | 72,000,000원 | 0원 |
| 3. 갑구 22번 가압류 · 김기찬 | 113,200,000원 | 0원 |
| 4. 을구 9번 근저당 · 문서연 | 30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액 합계 966,200,000원 · 채권자 예상배당 346,060,996원 · 채권 미배당 620,139,004원 · 소유자 잔여 0원. 근저당권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작성한 추정치이며, 집행비용과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의 실제 반영 결과에 따라 배당액과 순위별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이용상태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와 환경.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소재 속초교 서측 인근이며, 주변에는 주택·농경지·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운행횟수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이용. 주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부속건물은 주택 및 창고 등으로 이용됩니다. 일부 건물은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형태와 공부상 용도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구조와 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건물이 포함되며, 위생·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 난방 및 저온저장고설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확인된 토지 정보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됩니다. 면적 356.0㎡, 완경사·부정형·소로한면이며, 공시지가는 1,980원/㎡입니다. 해당 토지의 범위와 개별 이용상황은 매각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및 규제.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영농여건불리농지로 표시됩니다.
- 부속시설. 제시외 건물과 관정이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신고 관정의 정확한 소유관계·깊이·규격은 확인이 필요하며, 조경수·석축·기타 공작물 일부는 토지 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주택·부속건물·토지와 특수 이용시설이 결합된 물건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보다 매수자 수요와 활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환금성은 비교 거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부동산 목록 4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입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발급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연의 실제 지위. 주민등록등재와 배당요구 사실, 동일인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임대차계약·보증금·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 매각목록 전체 확인. 사건 주소 산1-11과 건물 등기 소재지 384-4, 공동담보 토지 384-5 등을 구분하여 각 필지의 매각 포함 여부와 경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과 관정. 제시외 건물의 구조와 사용현황, 관정의 정확한 소유관계·깊이·규격 및 적법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와 현황의 차이. 임야의 도로 이용, 창고의 법당 이용 등 공부상 표시와 실제 이용상태의 차이를 점검하고 관련 행정상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와 배당 재검증. 기린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된 근저당권의 현재 권리자와 신청채권자, 실제 배당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에 의존하지 않기. 3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4%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 비교와 토지·건물별 가치 검증 없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농취증 관련 사항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회 유찰, 34%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
이 사건은 등기 권리 측면에서는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가 확인되지 않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점만 보면 권리상 부담은 낮습니다.
하지만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라는 가격만으로 좋은 경매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농취증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문서연의 불명확한 임대차·점유관계, 관정과 제시외 건물, 공부와 현황의 차이, 특수 이용시설의 활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거래 비교가 없어 실제 시세 대비 저가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 부담은 낮지만, 입찰 적합성과 가격 매력은 보류입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성, 매각목록과 부속시설의 적법성,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시장가치를 검증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한 유찰 횟수가 아니라 낙찰 후 적법하게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