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6.02%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다 — 김해 탑클라우드 301호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0919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3, 3층 301호 (삼계동, 탑클라우드)
감정가 202,000,000원 · 최저매각가 12,167,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김경미)
📉 감정가 대비 6.02% 🔁 9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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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6.02%까지 하락했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9회 유찰·근린시설의 오피스텔 이용·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조세압류 7건이 겹쳐 최저가 12,167,000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02,000,000원짜리 물건의 최저가가 12,16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김경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12,167,000원 + 미배당 보증금이며, 인수액과 총취득비용의 상한을 계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000,000원
/ 12,167,000원
9회 유찰 · 감정가 대비 6.02%
실질취득
12,167,000원 + 미상
미배당 임차보증금 합산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대항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668,452,006원
현재 회차 시뮬레이션상 미배당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0919. 김해시 삼계동 탑클라우드 3층 301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는 박정일이며,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반복돼 있습니다. 현재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19.07.29. 김해시 압류이고, 그 이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뒤쪽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들어온 점유자입니다. 임차인 김경미는 2015.05.11. 전입했고, 이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배당요구도 2024.09.19. 접수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 잔액은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02%라는 사실만 보고 투자금이 12,167,000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10919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33, 3층 301호 (삼계동, 탑클라우드)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상 13층 건물 내 3층 301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 외벽 석재·드라이비트 등 마감 · 새시창
소유자박정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2,000,000원 / 12,167,000원 (9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경미 / 1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말소기준권리2019.07.29. 갑구 9번 김해시 압류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남는다

2013년 소유권보존과 신탁등기를 거쳐 같은 해 신탁이 말소되고 박정일에게 소유권이 귀속됐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압류는 각각 해제됐고, 2019.06.28.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0.04.13.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9.07.29. 김해시 압류입니다. 2020년 이후 경매개시결정·압류·가압류는 이 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김경미의 전입일은 2015.05.1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4년 앞섭니다. 대항력이 인정된 임차인이므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확인돼야 입찰가가 나온다

임차인 / 점유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단
김경미 · 전체 2015.05.11. 미상 미상 2024.09.19. 접수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항력 자체는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의 선후관계상 인정됩니다.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매각대금이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미배당 보증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이름이 같다 임차인과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김경미로 기재돼 있습니다. 동일인인지, 동명이인인지, 소유자와 어떤 법률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의심할 단서는 있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02%가 곧 실질취득가 6.02%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2,167,000원으로 감정가 202,000,000원6.02%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임차인 인수
현재 회차 · 9회 유찰 · 감정가 6.02% 12,167,000원 11,547,994원 668,452,006원 미상
10회 유찰 시 · 감정가 4.22% 8,516,900원 7,963,596원 672,036,404원 미상
11회 유찰 시 · 감정가 2.95% 5,961,830원 5,454,517원 674,545,483원 미상

유찰이 더 진행되면 낙찰대금은 내려가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존재할 경우 배당 재원이 감소해 미배당 보증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 계산식은 실질취득가 = 낙찰가 +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원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어느 회차에서도 총투입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12,167,000원만 준비하는 입찰은 금지 배당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인 이상 법률상 인수 위험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점유관계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보완 내용을 확인한 뒤 미배당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16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19,006원
2.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김해정145,000,000원11,547,994원
3. 갑구 11번 경매개시결정145,000,000원0원
4. 갑구 14번 경매개시결정 · 광안신용협동조합145,000,000원0원
5. 갑구 16번 가압류 · 정광열60,000,000원0원
6. 갑구 17번 가압류 · 김종일40,000,000원0원
7. 갑구 21번 경매개시결정 · 김경미14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액 합계는 680,000,000원, 채권자 배당은 11,547,994원, 미배당은 668,452,00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말소된 경매개시결정과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2,167,000원)
집행비용 619,006원과 김해정 배당 11,547,994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시뮬레이션상 채권 미배당은 668,452,006원에서 674,545,483원으로 증가합니다.
⚠️ 조세채권 7건 등기부에는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7건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돼 임차인과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일만으로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말고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의 6%”보다 중요한 미상의 보증금

최저가 12,167,000원만 보면 극단적으로 할인된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격표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김경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15.05.11. 전입자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은 미상입니다.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잔액이 있다면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가는 12,167,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9회 유찰, 근린시설의 오피스텔 이용, 국세·지방세 압류 7건, 내부 미확인, 공매 이력이 겹칩니다. 후순위 등기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형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확인됐지만 총취득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과 조세채권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 판단과 입찰가 산정 모두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