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유치권 주장·재매각’이 발목 — 김포 포내리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45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4-5 1동 2층 201호
감정가 185,000,000원 · 최저매각가 44,419,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감정가의 24.0% 🔁 4회 유찰·재매각 💰 보증금 20% ⚠️ 유치권 행사 주장
34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24%·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유치권 주장·재매각·점유 미상으로 고위험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현관문 유치권 표시와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주장이 있고, 4회 유찰·재매각 보증금 20%·임대관계 미상·별도 도로 매각·배당순위 대조 필요성이 겹쳐 가격 할인만으로 상쇄하기 어려워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85,000,000원에서 44,419,000원까지 내려온 고할인 다세대입니다. 현재 등기만 보면 2018.12.31. 천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중’ 표시가 있고 정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준공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매각으로 입찰보증금도 최저가의 20%이며, 가격 할인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5,000,000원
최저 44,419,000원
최근 실거래
185,000,000원
2023.07 · 동일면적 1건
실질취득 / 인수
44,419,000원
등기상 인수 0원 · 유치권 미상
핵심지표
4회 유찰
재매각 · 보증금 20%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45. 김포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있는 전용 59.74㎡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85,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4,419,000원, 감정가의 24.0%까지 낮아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시세 대비 140,581,000원 낮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등기 밖 현장 위험입니다.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현황조사 과정에서 정환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미납을 이유로 준공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피담보채권액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비용이 44,419,000원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므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일반적인 10%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20%, 즉 8,883,800원입니다. 낙찰 후 잔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큰 구조인 만큼, 유치권·점유·별도등기·도로 물건의 관계를 입찰 전에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45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4-5 제1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9.74㎡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2층
현재 공유자최민선 80분의 74 · 우은실 80분의 5 · 주식회사제트투 80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85,000,000원 / 44,419,000원 (4회 유찰·감정가의 24.0%)
청구금액461,543,141원
매각기일2026.07.23
재매각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20% · 8,883,800원

① 권리 흐름 — 현재 말소기준은 2018년 근저당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8.12.31. 설정된 천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22,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강혜정 가등기, 이영석 가등기, 이차연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과 가평군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영석 가등기는 2023.04.20. 이미 말소됐습니다.

등기 앞부분에는 2016년 가처분·가등기·근저당과 2017년 경매개시결정·가압류가 다수 보이지만, 가처분과 가등기는 각각 해제로 말소됐고, 나머지 권리는 2018.12.31. 종전 임의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그 역사적 권리들을 이번 낙찰자가 다시 인수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배당 계산과 등기 말소 기록의 대조 필요 예상배당 계산에는 2016년 을구 1번 이상미 근저당이 최우선 배당권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등기에는 해당 을구 1번 근저당권들이 2018.12.31. 종전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현재 채권자는 등기부 원본·매각물건명세서·채권계산서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요항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관문 유치권 행사 표시까지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가 소유자·임차인·공사업체 중 누구인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계산할 자료도 없습니다. 다만 점유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낙찰 전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현장 점유자 진술과 관리비 납부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가격 비교 — 24% 할인보다 표본과 위험을 먼저 본다

동일 면적 거래는 2023.07. 전용 59.74㎡ 1층의 185,000,000원 거래 1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도 185,000,000원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표본이 한 건이고 거래 시점도 2023.07.이므로 현재 시세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 추세 자료도 없어 상승·하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759.74㎡1185,000,000원
최근 평균59.74㎡1건185,000,000원

등기상 인수액 0원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가는 최저가와 같은 44,419,000원으로, 실거래 185,000,000원의 24.0%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점유까지 계속된다면 매수인이 부담할 해결비용은 별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보다 76% 싸다”는 결론만으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 네 차례 유찰이 보내는 신호 같은 건물군의 평균 유찰 횟수도 4.0회이며 매각률은 20.0%입니다. 낮은 최저가에도 응찰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가격 외의 권리·점유·환금성 위험을 시장이 반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4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99,542원
을구 1번 근저당 · 이상미600,000,000원43,219,458원
을구 1번 근저당 · 이영달600,000,000원0원
을구 1번 근저당 · 양귀순400,000,000원0원
을구 1번 근저당 · 강선아400,000,000원0원
갑구 13번 가압류 · 고현주350,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 · 천관농업협동조합1,222,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 · 이차연3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액 합계 3,962,000,000원 중 배당액은 43,219,458원, 미배당액은 3,918,780,542원으로 계산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매수인 등기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의 을구 1번 권리는 2018.12.31. 말소 기록과 충돌하므로 실제 배당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4회 유찰44,419,000원43,219,458원3,918,780,542원
5회 유찰 시31,093,299원30,133,620원3,931,866,380원
6회 유찰 시21,765,309원20,973,533원3,941,026,467원
매각대금 배분 (44,419,00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집행비용과 이상미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감정가·등기상 실질취득·실거래
등기상 실질취득은 44,419,000원이지만, 유치권이 성립하면 추가 부담액은 별도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18.12.31. 천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 가등기·근저당·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보증금 인수액도 없어 등기상 계산된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 위험 관점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표시가 있고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납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공사채권의 존재·변제기·목적물 관련성·적법한 점유 계속 여부로 성립이 갈립니다. 금액과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 인수 위험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싸진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싼 물건이 아니다”

최저가 44,419,000원은 감정가와 단 한 건의 실거래 185,000,000원 대비 24.0%에 불과합니다. 현재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어 인수액 0원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네 차례 유찰, 재매각, 20% 보증금, 임대관계 미상, 별도 도로 매각, 배당순위 대조 필요성에 더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이 남아 있습니다.

유치권이 부정되고 점유까지 원활하게 인도된다면 가격 할인폭은 큽니다. 반대로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명도 분쟁이 길어지면 최저가만으로 계산한 44,419,000원은 실질취득비용이 아닙니다. 등기는 조건부 합격, 현장은 확인 전 불합격. 이 사건은 싸게 낙찰받는 기술보다 유치권과 점유를 입증자료로 제거할 수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