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다세대)

최저가는 5,734,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20,503,212원이 드는 물건 — 부천 한울팰리스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8181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42번길 7, 가동 2층 203호
감정가 290,000,000원 · 최저매각가 5,734,000원(1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하은비)
📉 최저가 1.8% 🧾 인수 314,769,212원 🧮 실질취득 320,503,212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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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는 5,734,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로 실질취득은 320,503,212원 — 확인 실거래 이상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320,000,000원 중 314,769,212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320,503,212원으로 고정된다. 확인 실거래 320,000,000원보다 높고 11회 유찰·20세대·거래 1건·동일인 관계 및 조세 압류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90,000,000원짜리가 11회 유찰돼 최저가가 5,73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하은비의 보증금 320,000,000원 중 314,769,212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320,503,212원입니다. 확인된 동일 면적 실거래 320,000,000원보다도 503,212원 높아,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0,000,000원
5,734,000원
11회 유찰 · 감정가의 1.8%
실질취득
320,503,212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잔액 인수
매수인 인수
314,769,212원
보증금 320,000,000원 미배당분
실질취득 ÷ 실거래
100.2%
확인 거래 320,000,000원 이상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8181.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울팰리스 가동 2층 203호, 전용 56.31㎡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다세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 290,000,000원이 11회 유찰돼 최저가가 5,734,000원까지 떨어진 초저가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차인 하은비는 2022.12.15. 전입 및 점유를 시작했고, 말소기준권리인 2023.10.27. 부산진구 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21.09.23.로 확인되며 배당요구를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 503,212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5,230,788원뿐입니다. 보증금 320,000,000원에서 이를 뺀 314,769,212원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5,734,000원짜리 경매가 아니다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5,734,000원과 인수액 314,769,212원을 합한 320,503,212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290,000,000원의 약 110.5%이며, 확인된 동일 면적 거래 320,000,000원의 약 100.2%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818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42번길 7, 가동 2층 203호 (고강동, 한울팰리스)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다세대) · 전용 56.31㎡ · 지상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신호기 (2021.11.10. 매매, 거래가액 3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0,000,000원 / 5,734,000원 (1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하은비 / 3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준공 / 세대수2015.03.24. / 20세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핵심

2015.04.06.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154,000,000원은 2021.10.29.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3.10.27. 접수된 부산진구 압류입니다. 그 뒤의 부천시 압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하은비의 전입·점유일은 2022.12.15.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2024.06.20.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등기 순위 자체가 말소기준보다 뒤라고 해서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임차인·보증기관 현황 — 실제 임차인은 1명

신고자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판단
하은비 건물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2022.12.15.
2021.09.23.
3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배당 잔액 인수
시보증 보증기관 대위·승계 해당 없음 중복 합산 없음 승계 신고 실제 임차인 아님
⚠️ 동일인 관계 확인 필요 임차인 하은비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하은비가 동일인으로 나타납니다. 보증금도 임차보증금 320,000,000원과 신청채권자 청구액 320,000,000원이 같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강제경매 집행권원과 청구원인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거의 고정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임차인의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잔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부터 13회 유찰 가정까지 실질취득액은 모두 32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1회 유찰
5,734,000원 5,230,788원 314,769,212원 320,503,212원
12회 유찰 시 4,013,799원 3,541,551원 316,458,449원 320,472,248원
13회 유찰 시 2,809,659원 2,359,085원 317,640,915원 320,450,574원
⛔ 추가 유찰은 가격 메리트를 만들지 못한다 12회 유찰 시 매각가는 4,013,799원, 13회 유찰 시 2,809,659원으로 내려가지만 실질취득액은 각각 320,472,248원과 320,450,574원입니다. 낙찰가 하락분이 임차보증금 인수 증가분으로 거의 대체되므로, 유찰 횟수만으로 저렴해지지 않습니다.

④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320,503,212원으로 비교

한울팰리스 전용 56.31㎡에서 확인된 거래는 2021.11. 2층 32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거래 시점도 2021.11.이므로 현재 가격 판단의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1 56.31㎡ 2층 320,000,000원
확인 평균 56.31㎡ 1건 320,000,000원

최저매각가 5,734,000원만 비교하면 거래가의 1.8%에 불과하지만, 이 비교는 경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까지 포함한 실질취득 320,503,212원은 확인 거래가보다 503,212원 높습니다.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확인 거래가 이상이므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단지 경매 통계 한울팰리스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11.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20세대 규모와 확인 거래 1건이라는 제한된 표본까지 고려하면 환금성과 가격 검증 모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5,73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503,212원 매각가의 8.8% 추정
1. 임차인 하은비 보증금 320,000,000원 5,230,788원 부족분 314,769,212원 매수인 인수
2. 우리은행 근저당권 154,000,000원 0원 2015.04.06. 설정 · 2021.10.29. 말소
3.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하은비 320,000,000원 0원 임차인과 동일인 · 청구원인 및 중복 여부 확인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에 따라 변동 가능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4건 존재합니다. 당해세가 먼저 공제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하고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 잔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734,000원)
집행비용 503,212원과 임차인 배당 5,230,788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는 5,734,000원이지만 실질취득액은 320,503,212원으로 확인 실거래 32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 소멸되는 권리 말소기준인 2023.10.27. 압류 이후의 부천시 압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도 이미 2021.10.29. 말소됐습니다.
⛔ 소멸과 인수는 별개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가 말소되더라도, 말소기준보다 먼저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 문제는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핵심 금액은 314,769,212원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횟수가 아니라 보증금이 가격을 정한다”

11회 유찰, 감정가의 1.8%, 최저가 5,734,00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극단적인 할인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320,000,000원이 낙찰가를 압도하므로,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액이 커집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320,503,212원이고, 12회·13회 유찰 시에도 각각 320,472,248원과 320,450,574원입니다.

확인된 동일 면적 실거래는 320,000,000원 1건으로, 현재 실질취득액은 이 거래가보다도 높습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조세 압류 4건, 20세대 규모와 제한적인 거래 표본까지 겹칩니다.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실질취득은 시세 이상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낙찰가 5,734,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포함한 320,503,212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