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지형 다세대주택

최저가 6,336,000원의 착시 — 전세권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167,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4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40, 101동 3층 301호
감정가 157,000,000원 · 최저매각가 6,336,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윤석민)
🏷️ 최저가 6,336,000원 🧾 전세권 미배당 161,178,048원 💰 실질취득 약 167,000,000원 📉 9회 유찰 · 낙찰률 0%
24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336,000원은 착시이며 선순위 전세권 인수로 실질취득이 약 167,000,000원에 고정되는 고위험 물건
전세권 미배당 인수로 실질취득이 최근 평균 142,000,000원과 최신 거래 145,000,000원을 웃돌고, 9회 유찰·낙찰률 0%·세금 및 단전 변수가 겹쳐 가격과 환금성 모두 불리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약 4.04%까지 내려온 최저가는 가격 착시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167,000,000원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현재 회차에서 예상되는 미배당액은 161,178,048원입니다.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67,514,048원으로, 전세금 약 167,000,000원에 사실상 고정됩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 142,000,000원보다 높습니다.
감정가
157,000,000원
단지형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6,336,000원
실질취득 약 167,000,000원
매수인 인수
161,178,048원*
전세권 미배당액 기준
실질취득 ÷ 최근 평균
117.6%
최근 평균보다 17.6% 높음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4.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유호팰리스 101동 3층 301호, 전용면적 50.7㎡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57,000,000원에서 9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3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파격적인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가격을 판단할 기준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2019.02.07. 설정된 윤석민 명의의 전세금 167,000,000원 전세권이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4.2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압류보다 앞선 권리이며,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전세권자에게 예상되는 배당은 5,821,952원에 불과하므로, 전세금 중 161,178,048원이 미배당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단순 계산은 최저가 6,336,000원 + 전세권 미배당액 161,178,048원 = 167,514,048원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배당액이 줄고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실질취득 총액은 계속 전세금 167,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전형적인 선순위 전세권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48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40, 101동 3층 301호
물건종류 / 전용단지형 다세대주택 · 전용 50.7㎡ ·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 중 3층
단지 / 준공유호팰리스 101·102동 · 20세대 · 2018.01.15. 준공
소유자이우재 (2019.01.1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6,336,000원 (9회 유찰, 감정가의 약 4.04%)
신청채권자 / 청구윤석민 / 167,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이 남는다

말소기준은 2022.04.27. 접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인천광역시·김포시·국세 압류, 하나캐피탈·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약 3년 앞선 2019.02.07.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핵심 인수권리 윤석민 명의의 전세권은 건물 전부를 범위로 하고 전세금은 167,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 5,821,952원을 제외한 161,178,048원이 미배당으로 남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이 전세권설정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세금이 우선 배당되면 전세권 배당액이 더 줄어 인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점유 관계

확인된 실제 점유자는 윤석민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등기된 전세권 167,000,000원은 명확한 인수 대상입니다.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전세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윤석민 2019.01.08. 임차보증금 미상
등기 전세금 167,000,000원
가능·미상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앞섬
미상
확정일자 확인 필요
전세권 인수
현재 미배당 161,178,048원

윤석민은 점유자이자 전세권자이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동일인 관계와 실제 임대차 경위, 전세금 지급 자료 및 점유 상태를 원본 문서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집계된 유호팰리스 동일 면적대 실거래는 2건입니다. 2024.06. 4층 139,000,000원, 2024.09. 4층 145,000,000원이며 평균은 142,000,000원입니다. 최신 거래는 145,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949.16㎡4층145,000,000원
2024.0650.7㎡4층139,000,000원
평균2건142,000,000원

표면 최저가 6,336,000원은 실거래 평균의 4.5%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은 선순위 전세권 인수를 제외한 수치라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167,000,000원만을 실질취득 기준으로 잡아도 최근 평균 142,000,000원의 117.6%, 최신 거래 145,000,000원의 115.2%입니다. 현재 회차의 집행비용까지 합친 계산액 167,514,048원은 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 실거래 표본과 환금성 실거래 표본은 2건뿐이고 최신 거래도 2024.09.입니다. 동일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9.0회, 낙찰률은 0%이며 확인된 최종 낙찰 사례도 없습니다. 적은 세대수와 반복 유찰을 고려하면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3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14,048원
1. 전세권 · 윤석민167,000,000원5,821,952원
2. 가압류 · 하나캐피탈25,911,225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80,272,551원0원
4. 가압류 · 하나캐피탈22,915,040원0원
5.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160,086,987원0원
6. 경매신청채권 · 윤석민16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신고채권액은 823,185,803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5,821,952원, 미배당 합계는 817,363,851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전세권 배당액과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전세권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약 167,000,000원은 최근 평균 142,000,000원과 최신 거래 145,000,000원을 모두 웃돕니다.

④ 추가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거의 같다

회차최저가전세권 예상배당전세권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 9회 유찰 6,336,000원 5,821,952원 161,178,048원 167,514,048원
10회 유찰 시 4,435,200원 3,955,366원 163,044,634원 167,479,834원
11회 유찰 시 3,104,640원 2,648,756원 164,351,244원 167,455,884원

최저가가 6,336,000원에서 4,435,200원, 3,104,640원으로 내려가도 전세권 배당액이 함께 줄어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세 회차 모두 167,000,000원대입니다. 추가 유찰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가격 부담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8년 설정됐던 신탁도 2019.01.14. 이미 말소돼 현재 인수할 신탁등기는 없습니다.
⛔ 남는 권리와 가격 선순위 전세권 167,000,000원이 남습니다. 실질취득은 최근 실거래 평균 이상이고, 9회 유찰·낙찰률 0%의 저환금성까지 겹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전기단전예고 확인 해당 호 우편함과 건물 출입구에 전기단전예고 및 공용전기 단전예고 안내문이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별 전기요금, 공용전기요금 및 관리비 체납 여부를 관리주체와 공급기관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336,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57,000,000원에서 9회 유찰돼 최저가가 6,33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금 167,000,000원의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의 전세권 미배당액은 161,178,048원이고, 최저가까지 합친 실질취득은 167,514,048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전세금 167,000,000원만 시세와 비교해도 최근 실거래 평균 142,000,000원보다 25,000,000원 높고, 최신 거래 145,000,000원보다 22,000,000원 높습니다. 추가 유찰이 되더라도 최저가 감소분만큼 전세권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거의 고정됩니다.

표면 가격은 극단적으로 낮지만 실질 가격은 시세 이상이고, 선순위 인수권리·9회 유찰·낙찰률 0%·전기단전예고·세금 우선배당 변수가 함께 존재합니다. 권리와 가격을 함께 보면 이 사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최저가 착시에 응찰해서는 안 되며, 전세권 정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가격 메리트가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