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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2 3회 · 최저 54,635,000원
C 매력지수48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6099 · 수원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82.692㎡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78,050,000원 7,805만 감정가 111,5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01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780만원
최저가의 10% · 7,805,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1.11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금액 인수는 0원이지만 아파트 전체가 아닌 박성호 지분 1/2 매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와 시세 검증 부재가 핵심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지분매각

인수는 0원, 그러나 ‘1/2 지분’과 공유자 우선매수가 핵심 — 푸르뫼금강에스쁘아 1105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99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5 푸르뫼금강에스쁘아 102동 11층1105호
감정가 111,500,000원 · 최저매각가 78,05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1 · 강제경매(박상호)
48점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박성호 지분 1/2 매각·공유자 우선매수·실거래 검증 부재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지만 2분의 1 지분만 취득하고 공유자 우선매수 변수가 있으며, 현재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70%인 최저가를 시세상 저가로 평가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70% 🧾 인수 0원 🧩 매각지분 1/2 🔁 1회 유찰 💸 미배당 23,754,900원 👥 확인 임차인 0명
한 줄 평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0원입니다. 하지만 이 경매는 아파트 한 채 전체가 아니라 박성호의 공유지분 1/2만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78,0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현재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와 낙찰 후 공유관계가 실질적인 핵심 위험입니다.
감정가
111,500,000원
매각대상 지분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78,050,000원
인수 0원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지분 1/2
공유자 우선매수 유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99. 푸르뫼금강에스쁘아 102동 11층 1105호 아파트의 박성호 공유지분 2분의 1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입니다. 현재 소유관계는 박성호 2분의 1, 배영숙 2분의 1이고, 2021.04.06 소유권이전 당시 등기된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됐던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36,000,000원과 12,000,000원, 주식회사에이플러스 근저당 150,000,000원은 모두 경매 이전에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구조에서 선순위 담보권을 떠안는 형태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깨끗한 아파트 통매각’이 아니라 공유지분 경매라는 점에서 일반 아파트 경매와 난도가 전혀 다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9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5 푸르뫼금강에스쁘아 102동 11층11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11층 · 아파트로 이용중
매각대상박성호 공유지분 2분의 1 · 배영숙 공유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111,500,000원 / 78,05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박상호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9.01
단지푸르뫼금강에스쁘아 · 280세대 · 2004.07.19 준공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없지만 ‘공유지분’은 남는다

현재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5.05.26 박성호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현존하는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는 확인되지 않고, 과거 근저당들은 모두 이미 말소됐습니다. 명세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 인수 0원과 ‘단독소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1105호 전체가 아니라 박성호의 2분의 1 지분입니다. 배영숙의 2분의 1 지분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낙찰 뒤에도 공유관계가 남습니다. 즉 등기상 선순위 권리를 떠안지는 않더라도, 물건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매는 아닙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와 사용상태는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새로 확인될 경우에는 대항력 여부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라도 ‘시세보다 싸다’고 볼 근거는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8,050,000원으로 감정가 111,500,000원의 70%입니다. 숫자만 보면 한 차례 유찰로 가격이 크게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에는 이 단지의 최근 12개월 평균 실거래가나 최신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는 가격 가점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에는 2021.04.06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 180,000,000원이 남아 있지만, 이는 현재의 실거래 시세가 아니고 이번 경매는 전체 소유권이 아닌 2분의 1 지분매각입니다. 과거 전체 거래가액과 현재 지분 최저가를 단순 비교해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물건의 가격 판단은 결국 지분 자체의 환금성과 공유관계 해소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 78,050,000원 =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매각대상인 박성호 지분 2분의 1에 대한 금액입니다. 일반 매매의 아파트 한 채 가격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낙찰 뒤 별도의 공유관계가 남는다는 구조 자체가 가격 할인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매력도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8,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804,900원
2. 경매개시결정 · 박상호100,000,000원76,245,1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78,050,000원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 100,000,000원 중 76,245,100원이 배당되고 23,754,900원 미배당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신청채권자의 미회수분이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1,804,900원과 신청채권자 배당 76,245,1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해당 미배당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인수 관점 현재 남아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상배당 기준 매수인 인수 역시 0원입니다. 권리의 ‘금액 인수’ 문제는 단순한 편입니다.
⛔ 취득구조 관점 이 사건의 난도는 인수금이 아니라 지분에서 발생합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전부가 아닌 2분의 1 지분만 취득하므로, 일반적인 단독소유 아파트와 같은 사용·처분 구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실거래 자료도 없어 78,050,000원이 시장가치 대비 저렴한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④ 공유자 우선매수 — 낙찰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변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지분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부터 우선권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최고가를 써도 반드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경매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 여부가 외부 입찰자의 실제 취득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건은 그 우선매수에 관한 제한 조건까지 명세서에 별도로 적혀 있으므로, 입찰자는 가격뿐 아니라 당해 매각기일에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행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상태. 현재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경사지붕 15층 건물의 11층 1105호입니다.
  • 주위환경.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은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 난방, 엘리베이터, 소방, 도시가스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834,300원/㎡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단지 규모. 푸르뫼금강에스쁘아는 280세대이며 2004.07.19 준공됐습니다.
  • 환금성. 용도 자체는 아파트지만 이번 매각대상이 2분의 1 지분이어서, 일반 단독소유 아파트보다 매수층과 처분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범위를 착각하지 말 것. 78,050,000원은 1105호 전체가 아니라 박성호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한 현재 최저가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확인. 당해 기일에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행사하는지, 보증금 제공 등 명세서 기재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할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현재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 공유관계 존속 전제. 낙찰 뒤에도 배영숙의 2분의 1 지분이 남는 구조를 전제로 사용·처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점유관계 재확인.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실제 점유자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미배당과 인수를 혼동하지 말 것. 현재 회차 신청채권자 미배당 23,754,9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다음 회차 가격도 구조는 동일. 2회 유찰 시 54,635,000원, 3회 유찰 시 38,244,500원으로 내려가지만, 가격이 낮아져도 지분매각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직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는가’

이 물건은 등기상 인수해야 할 담보권이 없고, 명세서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면 권리는 깔끔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사는 것은 아파트 한 채 전부가 아니라 박성호의 2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 변수까지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78,05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1회 유찰이라는 할인율보다 공유지분의 사용·처분 제약, 공유자 우선매수, 실제 점유관계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은 “금액 인수는 단순, 취득구조는 복잡”입니다. 일반 아파트 경매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지분 자체의 활용과 출구전략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배당추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점유관계·미납 관리비 등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입찰 전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건은 공유지분 매각으로, 일반적인 아파트 전체 소유권 매매와 권리구조·사용·처분 조건이 다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5 푸르뫼금강에스쁘아 102동 11층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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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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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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