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14,659,000원의 착시 — 실질취득은 175,663,862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750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57번길 22-8, 4층 401호 (여월동, 시그마빌)
감정가 178,000,000원 · 최저매각가 14,659,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장양수)
📉 7회 유찰 🏷️ 최저가율 8.24% 🔒 인수 161,004,862원 💰 실질취득 175,663,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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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659,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75,663,862원 — 7회 유찰에도 감정가의 약 98.7%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61,004,862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에 근접하고, 추가 유찰에도 총부담이 거의 줄지 않으며 다세대·압류 이력·동일인 관계 확인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14,65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장양수의 보증금 미배당액 161,004,862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75,663,862원으로 감정가의 약 98.7%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175,000,000원 수준에 머무는 구조이므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8,000,000원
최저가 14,659,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175,663,862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161,004,862원
장양수 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7회 · 8.24%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약 98.7%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750.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시그마빌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김윤희는 2020년 12월 4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7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장양수가 건물 전부를 보증금 175,000,000원에 임차했고, 2021년 2월 10일 전입과 점유를 갖춰 2023년 3월 6일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을 보유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매각가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14,659,000원에서 집행비용 663,862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3,995,138원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에서 이를 뺀 161,004,862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최저매각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은 175,663,862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075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곡로57번길 22-8, 4층 401호 (여월동, 시그마빌)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
소유자김윤희 (2020.12.04. 매매, 거래가액 1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8,000,000원 / 14,659,000원 (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장양수 / 17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빠르다

200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83,800,000원은 2016년 9월 22일 말소됐고, 2016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67,200,000원도 2020년 9월 29일 말소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압류 역시 2022년 10월 4일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관계의 말소기준은 2023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입니다.

그러나 장양수는 2021년 2월 10일 전입신고와 점유를 시작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2023년 5월 15일에는 보증금 17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 등기 소멸과 보증금 인수는 별개 2023년 5월 15일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등기이므로 형식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이미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지워진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배당 보증금 161,004,862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장양수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1.02.10
확정일자 2020.12.14
배당요구 2023.05.15
175,000,000원 있음 있음 해당 없음

장양수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집계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현재 최저매각가에서는 배당재원이 부족해 보증금 대부분이 남습니다. 또한 장양수는 임차인이면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등기관계상 권리자와 동일하다는 사정 때문에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확인 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인수조건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7회 유찰 · 감정가 8.24%
14,659,000원 13,995,138원 161,004,862원 175,663,862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5.76%
10,261,300원 9,676,597원 165,323,403원 175,584,703원
9회 유찰 시
감정가 4.04%
7,182,910원 6,653,618원 168,346,382원 175,529,292원

매각가가 14,659,000원에서 7,182,910원까지 내려가도,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든 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161,004,862원에서 168,346,382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175,663,862원 → 175,584,703원 → 175,529,292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유찰을 기다려도 총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입니다.

⚠️ 최저가율 8.24%를 할인율로 읽으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8.24%지만, 실질취득액 175,663,862원은 감정가 178,000,000원의 약 98.7%입니다. 가격 판단의 기준은 14,659,000원이 아니라 인수액을 더한 175,663,862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5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63,862원
1. 임차인 장양수 보증금175,000,000원13,995,138원
2.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83,800,000원0원
3.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67,2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616,000,000원0원
5. 장양수 경매신청채권17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161,004,862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14,659,000원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7회·8회·9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채권 미배당액은 942,000,00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가를 크게 초과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보증금 161,004,86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권리상 안전형이 아닙니다.
⚠️ 가격 관점 실질취득액 175,663,862원은 감정가 178,000,000원의 약 98.7%입니다. 실거래 할인 근거 없이 최저매각가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추가 유찰도 실질취득액을 의미 있게 낮추지 못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465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14,659,000원으로 감정가의 8.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양수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75,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161,004,86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액은 175,663,862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약 98.7%로, 7회 유찰이라는 숫자가 실제 가격 할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더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하면서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9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실질취득액은 175,529,292원입니다. 여기에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세금 압류 이력,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총부담은 감정가에 근접하는 고위험 인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