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940,000원보다 먼저 볼 것 —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실질취득가를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0608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9길 10 드림타워 14층 1403호
감정가 159,000,000원 · 최저매각가 940,000원(20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
💸 최저가 940,000원 🔻 유찰 20회 👤 실제 임차인 1명 📉 최근 시세 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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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40,00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빠른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가와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20회 유찰·34세대 소규모 단지·최근 시세 -0.6% 하락에 더해, 황봉규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다.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임차인 승계액을 계산할 수 없어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필요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59,000,000원인 아파트가 20회 유찰돼 최저가가 9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 황봉규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는 미확정입니다. 명목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임차인 보증금 확인 전에는 입찰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9,000,000원
940,000원
20회 유찰
최근 12개월 시세
149,666,666원
3건 평균 · 최신 148,000,000원
실질취득 / 인수
미확정
임차인 보증금 미상
최저가 ÷ 최근 시세
0.6%
명목가 비교일 뿐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0608. 마산회원구 양덕동 드림타워 14층 1403호, 전용 68.2088㎡ 아파트입니다. 주식회사다보건설이 2017년 거래가 210,000,000원에 취득했고,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없는 대신 가압류·압류가 다수 쌓인 뒤 강제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말소기준은 2023.02.02. 경남은행의 889,970,022원 가압류이며, 그 이후의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권리만 보면 낙찰 후 소멸 구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황봉규가 2017.04.10. 본건 전부에 전입했고 2024.04.15.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르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0608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9길 10, 14층 1403호 (양덕동, 드림타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68.2088㎡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중 14층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주식회사다보건설 (2017.03.30. 소유권이전, 거래가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9,000,000원 / 940,000원 (2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유인석 / 33,061,156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임차인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은 2023.02.02. 경남은행 가압류입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인석, 손태익 명의의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은 0건이고 가압류·압류는 총 9건입니다.

⚠️ 등기 말소와 임차인 인수는 별개의 문제 등기부상 압류·가압류가 소멸해도,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액 미상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위험
황봉규 본건 전부 2017.04.10 미상 미상 2024.04.15 가능·미상 미상 인수액 미상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전입일은 2017.04.10.로 말소기준일 2023.02.02.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최종 성립 여부, 배당액, 매수인 승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 940,000원을 실질취득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낙찰가 + 인수액이 임차보증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상인 현재는 최저가 940,000원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명목 최저가는 0.6%, 실질취득가는 미확정

드림타워는 34세대이며 2017.02.06. 사용승인된 단지입니다. 전용 68.21㎡와 73.1㎡ 거래 12건의 전체 평균은 150,333,333원입니다. 가격 판단에는 과거 전체 평균보다 최근 흐름을 우선해야 하는데, 최근 12개월 3건 평균은 149,666,666원, 최신 거래는 2026.04. 148,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는 이전보다 -0.6%로 하락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68.21㎡13148,000,000원
2026.0468.21㎡6147,000,000원
2025.1173.1㎡13154,000,000원
2024.0173.1㎡15163,000,000원
2023.1073.1㎡5166,000,000원
2023.1068.21㎡11158,500,000원
2023.1068.21㎡11158,500,000원
2022.0473.1㎡5160,000,000원
2021.1273.1㎡11157,000,000원
2021.1173.1㎡10154,000,000원
2021.1168.21㎡9119,000,000원
2021.1068.21㎡12119,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149,666,666원
전체 평균12건150,333,333원

최저가 94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0.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목 매각가격의 비율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취득가를 940,000원으로 볼 수 없고, 최근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 20회 유찰은 할인 신호이면서 위험 신호 이 물건은 20회 유찰됐고,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18.6회입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진 최저가는 단순한 가격 할인보다 임차관계·명도·환금성 등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6,920원
1. 가압류 · 주식회사 경남은행889,970,022원523,080원
2.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462,814,164원0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7,056,076원0원
4.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22,503,590원0원
5. 경매신청 · 유인석33,061,156원0원
6. 가압류 · 손태익32,260,25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447,665,258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23,080원이며, 미배당액은 1,447,142,178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이후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 20회 유찰940,000원523,080원1,447,142,178원
21회 유찰 시752,000원338,464원1,447,326,794원
22회 유찰 시601,600원190,771원1,447,474,487원
매각대금 배분 (940,000원)
집행비용 416,920원과 경남은행 523,08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명목 최저가 vs 실거래
940,000원은 명목 최저가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가는 차트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3.02.02. 경남은행 가압류가 말소기준이며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후순위 등기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임차인·가격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 940,000원, 최근 시세 대비 0.6%라는 숫자는 입찰 메리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40,000원은 가격이 아니라 확인 과제다”

감정가 159,000,000원이 20회 유찰돼 940,000원까지 내려온 숫자만 보면 극단적인 할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는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일을 가진 실제 임차인 1명이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가를 최근 12개월 평균 149,666,666원이나 최신 거래 148,000,000원과 단순 비교해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임차인 위험은 미확정이고, 20회 유찰과 34세대 소규모 단지, 최근 -0.6% 하락 추세까지 겹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증금·대항력·배당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 승부처는 940,000원의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지 못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