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 유효 시 임차보증금 인수 0원, 그러나 재매각·관리비·훼손이 남았다 — 마전복합타워 915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2618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59번길 4, 9층 915호 (왕길동, 마전복합타워)
감정가 1.10억 · 최저매각가 5,390만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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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재매각·관리비 승계·구조 훼손과 가격 검증 부담이 남는 조건부 물건
문형민의 룰상 미배당 61,470,2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0원이지만, 5회 유찰 재매각·입찰보증금 20%·공용관리비 4,545,996원 승계·천장 훼손 및 최신 시세 검증 필요성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확약 유효 시 임차인 인수 0원* 🔁 재매각 · 보증금 20% 🧾 관리비 4,545,996원 승계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문형민의 보증금 114,000,000원이 핵심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룰상 미배당 61,470,2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문형민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재매각 보증금 20%, 공용관리비 4,545,996원 승계와 천장 구멍 등 구조 훼손이 남아 있어, 최저가 49%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0,000,000원
최저가 53,900,000원 · 5회 유찰
낙찰+확정 승계
58,445,996원
최저가+공용관리비 미납액
임차보증금 인수
실질 0원*
룰상 61,470,200원 · 확약 전제
핵심지표
재매각 20%
입찰보증금 10,78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2618. 인천 서구 왕길동 마전복합타워 9층 915호, 전유면적 31.08㎡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백상훈은 2021년 11월 16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거래가액 114,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임차인 문형민도 보증금 114,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형민의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17일, 전입과 점유 개시는 2021년 12월 7일로, 2023년 3월 22일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단순한 “후순위 권리 전부 소멸”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53,900,000원에서 집행비용 1,370,200원을 제외한 52,529,8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미배당 61,470,2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따라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룰상 인수액의 합계는 115,370,200원으로, 낙찰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외관과 달리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임차권에 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매각 및 잔금납부 단계에서 유효하게 이행되면 문형민 임차권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아 실질 인수 0원*으로 봅니다. 확약의 적용 대상은 문형민의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이며,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나 물건 훼손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261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59번길 4, 9층 915호 (왕길동, 마전복합타워)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유 31.08㎡ · 11층 중 9층
건물 구조 / 승인일반철골구조·알씨구조·에스알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사용승인 2004.11.05
소유자백상훈 (2021.11.16. 매매, 거래가액 11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0,000,000원 / 53,900,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4,000,000원
매각기일2026.07.30
재매각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20% · 10,780,000원

① 권리 흐름 — 확약 없이는 인수형,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

말소기준은 2023년 3월 22일 부평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문형민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 주택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원칙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정
문형민
실제 임차인 1명
9층 915호 31.08㎡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14,000,000원 전입·점유 2021.12.07
확정일자 2021.11.17
배당요구 2023.02.16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61,470,200원이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문형민의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보증금 미배당액도 매수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확인된 금전 부담은 낙찰대금 53,900,000원과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액 4,545,996원, 합계 58,445,996원입니다.
⛔ 확약이 무효·철회·불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인 배당 후 부족분 61,470,2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낙찰가를 더 낮춰도 미배당액이 커져 총액은 임차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5회 유찰 최저가만 보고 “5,390만원짜리 오피스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가격 판정 —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53,900,000원으로 감정가 110,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재매각이고, 공용부분 관리비 4,545,996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2026년 4월 23일 이의신청서에는 천장에 구멍이 있는 등 일부 구조가 훼손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찰대금만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 실제 취득 부담과 물건 상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면 낙찰대금과 확인된 관리비 승계액의 합계는 58,445,996원입니다. 다만 최근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회 유찰과 재매각이라는 사실 역시 시장이 감정가뿐 아니라 물건의 권리·관리·상태 위험을 반복해서 가격에 반영해 왔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 5회 유찰의 핵심 해석 유찰 횟수는 곧바로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이 늘고, 확약이 있더라도 재매각 보증금 20%·관리비 승계·구조 훼손이 남습니다. 응찰 전 확약서 원본과 말소 조건, 관리비 범위, 훼손 복구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3,9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370,200원
1. 임차인 문형민 보증금114,000,000원52,529,8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문형민 보증금 부족분은 61,470,200원입니다. 원칙상 매수인 인수 대상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임차인 배당액과 룰상 미배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390만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확약 유효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문형민 1명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확인됩니다. 원칙상 인수형이지만 해당 임차권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확약의 효력과 이행 조건을 원본으로 확인하면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총비용 관점 확약이 임차보증금만 해결할 뿐, 공용부분 관리비 4,545,996원 승계와 훼손 복구비는 별도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의 당해세 여부도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대금 53,900,000원만으로 총투입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가격표를 바꾸지만, 모든 위험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 물건의 본질은 감정가 1.10억원에서 5회 유찰돼 5,390만원이 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빠른 문형민의 보증금 1.14억원이 존재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61,470,200원을 인수하는 구조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그만큼 미배당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그때 확인되는 낙찰대금과 관리비 승계액의 합계는 58,445,996원입니다. 그러나 재매각 보증금 20%, 공용관리비 체납, 구조 훼손, 당해세 가능성과 최신 시세 검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과 물건 상태는 별도 검증.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의 실제 효력과 추가비용의 총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