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인 인수는 확약으로 0원*,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은 남는다 — 고양 예일아트빌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50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78-2 예일아트빌 3층 302호
감정가 162,000,000원 · 최저매각가 79,38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6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인수 0원* 🧾 선순위 근저당 2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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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임차인 미배당 72,448,840원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2013년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이 말소기준 이전 인수권리로 남아 입찰 보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정재현 관련 인수는 해소됐지만, 확약 밖의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 실채무와 일부포기 범위가 미확정이고 6회 유찰에도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위험도가 높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정재현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에서 72,448,840원이 미배당되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로 해당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과 무관한 2013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6회 유찰·감정가 49%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최저가 79,380,000원 · 6회 유찰
실질취득
확정 불가
선순위 근저당 실채무 확인 필요
임차인 인수
0원*
확약 전 미배당 72,448,840원
핵심 인수권리
240,000,000원
우리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502.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예일아트빌 3층 3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162,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9,38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최저가가 아니라 매각으로 지워지지 않는 권리의 범위입니다.

자료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1.0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2013.04.04.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2013.08.26. 해당 근저당권에 ‘일부포기’ 말소등기가 함께 존재하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근저당의 현재 존속 범위와 실채무액을 원본 등기 및 금융기관 확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50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78-2 예일아트빌 제3층 제302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38-74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내 3층 302호
소유자오정민 (2021.12.08. 매매, 거래가액 150,000,000원 · 2021.12.15.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79,38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확약으로 지운 임차인, 남아 있는 근저당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2013.04.04.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이며, 자료상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매수인 인수권리입니다. 확약서는 임차보증금과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되므로, 이 근저당까지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말소기준인 2023.01.03.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이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20,000,000원,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 5,123,452원, 국 압류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말소기준보다 앞선 우리은행 근저당은 별도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으나 확약으로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은 정재현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10.09., 확정일자는 2021.10.12., 점유개시는 2021.11.20., 전입신고는 2021.11.22.로 모두 2023.01.03.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은 150,000,000원이며 임차권등기는 2023.12.11. 접수됐습니다.

임차인임차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배지매수인 인수
정재현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 전부 150,000,000원 2021.11.22.
2021.10.12.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실질 0원*
확약 전 부족분 72,448,840원
✅ 2026.04.16.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정재현의 보증금 미배당액 72,448,840원은 룰상 계산되지만 해당 임차인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정재현의 임차보증금·대항력·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우리은행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인수가 사라졌다고 전체 인수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79,380,000원으로 감정가 162,000,000원의 49%입니다. 다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가 외에 인수할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우리은행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선순위 인수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최저매각가확약 전 임차인 미배당확약 적용
현재 회차 · 6회 유찰79,380,000원72,448,840원실질 인수 0원*
7회 유찰 시63,504,000원88,039,072원실질 인수 0원*
8회 유찰 시50,803,200원100,511,258원실질 인수 0원*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6.04.16. 확약서로 해당 임차인의 인수만 실질 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9,3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매수인 영향
0. 집행비용-1,828,840원매각대금에서 공제
1. 임차인 정재현 보증금150,000,000원77,551,160원미배당 72,448,840원 → 실질 0원*
2. 우리은행 근저당권240,000,000원0원말소기준 이전 인수권리
3.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20,000,000원0원매각으로 소멸
4.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5,123,452원0원매각으로 소멸
5.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150,000,000원0원임차보증금 관련 확약 제출
잔여 · 소유자 교부-0원해당 없음

정재현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150,000,000원은 확약 문구상 같은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관계이므로 별개의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9,380,000원)
집행비용 1,828,840원을 제외한 77,551,16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차트는 확약 전 계산액입니다. 2026.04.16.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해소된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과 임차권등기 승계 위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실질 해소됩니다. 확약서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기재가 유지되는지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소되지 않은 위험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감정가 162,000,000원보다 큽니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인수금액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채무와 담보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 79,380,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임차인을 지울 뿐, 선순위 담보까지 지우지 않는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웃도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위험이 해소된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감정가 162,000,000원, 최저가 79,380,000원이라는 가격만으로는 이 권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또한 6회 유찰에도 최근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어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차인 문제는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선순위 근저당의 실채무와 일부포기 범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