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5,880만원의 착시 — 인수까지 더하면 실질취득 9,445만원, 501·502호 불일치까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63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153-60, 5층 501호 (관교동, 진명빌라)
감정가 1.20억 · 최저매각가 5,880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이성춘)
🏷️ 최저가 58,800,000원 🧾 인수 35,658,400원 💰 실질취득 94,458,400원 ⚠️ 출입문 501호·현황도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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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880만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 후 실질취득은 9,445만원이며, 501·502호 불일치와 보증금 미반환 조건이 겹친 고위험 물건
대항력 임차인 미배당액 35,658,4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94,458,400원으로 확인 실거래 평균의 94.0%에 이르고, 8세대 저환금성·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출입문 501호와 현황도 502호 불일치 및 필수서면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성춘의 보증금 93,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35,658,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4,458,400원으로 고정에 가깝고, 더 유찰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약 9,400만원대에 머뭅니다. 여기에 출입문 표시 501호와 건축물현황도 502호의 불일치, 매각결정기일까지 요구되는 서면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겹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최저가 58,800,000원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94,458,400원
확인 거래 2건 평균 100,500,000원의 94.0%
매수인 인수
35,658,400원
보증금 미배당액 · 임차권등기 잔액
핵심지표
501호 ↔ 502호
공부·현황 불일치 및 필수서면 조건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6375. 미추홀구 관교동 진명빌라 제5층 제501호, 전용 36.09㎡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2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8,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입찰가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 이성춘은 2019.05.24 점유를 시작하고 2019.05.29 전입했으며, 2019.05.10 확정일자를 갖춘 뒤 2023.11.15 보증금 93,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4.09.10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인이므로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매각대금 58,800,000원 중 집행비용 1,458,400원을 제외한 57,341,6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부족분은 35,658,400원입니다. 따라서 58,800,000원 + 35,658,400원 = 94,458,400원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취득액은 보증금 93,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637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153-60, 5층 501호 (관교동, 진명빌라)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6.09㎡ · 지상 5층 중 제5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0.05.06 · 도시가스 개별난방
소유자홍성규 (2019.05.24 매매, 2019.06.0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58,8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이성춘 / 93,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현황상 핵심사항출입문 표시상 501호이나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502호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권리는 말소됐지만 임차권은 남는다

2010년 설정된 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30,000,000원과 가등기·압류· 과거 경매개시결정은 2012.04.20 임의경매 매각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대전온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67,600,000원도 2019.05.24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현재 매수인이 다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핵심은 을구 5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2024.09.10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전액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권등기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중복신고 없음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주요 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예상 인수
이성춘
5층 501호 36.09㎡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93,000,000원 계약 2019.05.04
확정 2019.05.10
점유 2019.05.24
전입 2019.05.29
배당요구 2023.11.15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35,658,400원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이성춘이 이번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배당요구서와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을 서로 대조해 실제 보증금채권의 범위와 인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이 거의 줄지 않는다

회차 가정최저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58,800,000원 35,658,400원 94,458,400원
3회 유찰 시(34%) 41,160,000원 52,980,880원 94,140,880원
4회 유찰 시(24%) 28,812,000원 65,106,616원 93,918,616원

입찰가만 보면 58,800,000원에서 28,812,000원까지 크게 떨어지지만, 실질취득은 94,458,400원에서 93,918,616원으로 소폭 변할 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94,000,000원의 실질취득입니다.

④ 시세 비교 — 5,880만원이 아니라 9,445만원으로 비교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는 두 건입니다. 2021.07 전용 37.41㎡ 4층이 81,000,000원, 2021.12 전용 37.41㎡ 2층이 120,000,000원에 거래됐고, 두 건의 평균은 100,5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237.41㎡2층120,000,000원
2021.0737.41㎡4층81,000,000원
평균2건100,500,000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 94,458,400원은 두 건 평균의 94.0%로 평균보다 6,041,600원 낮지만, 81,000,000원 거래보다는 13,458,400원 높습니다. 최신 확인 거래 120,000,000원보다는 낮으나 거래 표본이 2021년 두 건에 불과하고 가격 범위도 81,000,000원부터 120,000,000원까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가격 가점은 제한적 실질취득이 확인 거래 평균보다 약 6,041,600원 낮은 정도에 그치며, 8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호수별 상태와 공부 불일치 위험을 감안하면 충분한 안전마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격 추세를 판단할 연속 거래도 부족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5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1,458,400원 -
1. 임차인 이성춘 보증금 93,000,000원 57,341,600원 35,658,4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임차인 배당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880만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1,458,400원과 임차인 배당 57,341,600원으로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 94,458,400원을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 과거 등기 관점 2010년 가등기·압류·둔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과 2012년 대전온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각각 2012.04.20 및 2019.05.24 말소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과거 권리들을 현재 인수금액에 중복해서 더할 사안은 아닙니다.
⛔ 호수 불일치 및 보증금 미반환 위험 출입문 표시상 501호이나 건축물현황도상 502호입니다. 공부와 현황을 맞추려면 출입문 표시상 502호 소유자와 함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건축물표시신청서와 향후 법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보다 “94% 실질가격”을 보라

이 물건은 감정가 120,000,000원에서 58,800,000원까지 내려와 겉으로는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35,658,4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94,458,400원입니다. 이는 확인 실거래 평균 100,500,000원의 94.0%로, 권리·현황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표 밖에 있습니다. 출입문 501호와 건축물현황도 502호가 일치하지 않고, 정해진 서면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점도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인수로 가격이 고정되고, 호수 불일치의 법적·행정적 위험까지 큰 사건입니다. 입찰 전제는 단순한 가격 계산이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호수 정정 절차를 모두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