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창고

선순위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파주 해가온 2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3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08-3 2층 201호 · 경기도 파주시 운정3길 51
감정가 238,000,000원 · 최저매각가 116,620,000원 · 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 238,000,000원 📉 6회 유찰 · 감정가 49%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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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인 1명이나 2026.04.21.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6회 유찰·소규모·면적 불일치 실거래로 환금성은 보수적
최진호의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90,812,68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6회 유찰, 8세대, 평균 유찰 4.9회·매각률 0.0%, 본건과 면적이 다른 실거래 1건만 있어 가격·환금성 검증이 약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최진호 1명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원래대로라면 미배당 보증금 90,812,6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6회 유찰, 8세대 규모, 면적이 다른 실거래 1건만 존재해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8,000,000원
116,62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116,620,000원*
확약 반영 ·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90,812,680원
핵심지표
42.6%
면적 다른 최근 거래 대비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3. 파주시 상지석동 해가온101동의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 및 창고 등입니다. 감정가 238,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6,6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12.29. 오정자 명의 근저당권 410,000,000원이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 2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은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입니다. 최진호의 주민등록일은 2020.03.24., 점유개시일은 경정 후 2020.03.25., 확정일자는 2020.02.14.로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보증금 20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분석이라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고,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2026.04.21.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 90,812,680원은 실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 116,62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08-3 2층 201호 · 경기도 파주시 운정3길 51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주택 및 창고 등 · 전용 51.88㎡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건 내 2층
건물 규모해가온101동 · 총 8세대 · 사용승인 2019.03.08
소유자김석진 (단독소유 · 2020.04.0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38,000,000원 / 116,62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596,873,555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등기상 임차권등기는 2022.04.08. 설정됐지만, 대항력 판단 기준인 전입과 점유는 2020년 3월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근저당권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최진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점유·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최진호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03.24
점유 2020.03.25
확정 2020.02.14
205,000,000원 2022.04.08.
배당요구 有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확약 반영 0원*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2022.05.10.의 을구 2-2번 등기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기존 최진호 임차권의 점유개시일을 2020.03.25.로 고친 경정등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로 표시돼 있으며 실제 임차인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확약의 효과 배당표상 최진호가 114,187,320원을 배당받고 90,812,680원이 부족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별도 임차인은 없어 확약 밖 임차인 인수위험은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다른 예외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116,620,000원에 룰상 인수액 90,812,680원이 더해져 총 부담이 보증금 205,000,000원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저가를 실질취득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오직 2026.04.21.자 확약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의 진정성, 적용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42.6%지만 동일 면적 거래는 아니다

해가온101동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는 1건입니다. 2026.07. 거래금액은 274,000,000원이지만 거래 면적은 61.45㎡로, 본건 전용 51.88㎡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최근 거래의 42.6%라는 수치는 분명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동일 면적 시세로 단정할 수 없는 참고치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비교 적합성
2026.0761.45㎡4274,000,000원면적 불일치
최근 12개월 평균61.45㎡1건274,000,000원참고 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16,620,000원은 이 참고 거래의 42.6%입니다. 다만 표본이 1건이고 면적도 다르므로, 이 비율만 근거로 “시세의 절반 이하”라고 확정하거나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본건이 이미 6회 유찰됐다는 사실이 현장 상태·용도·수요층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신호입니다.

⚠️ 단지 경매 통계 해가온101동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4.9회, 매각률은 0.0%입니다. 본건은 평균보다 많은 6회 유찰 상태입니다. 낮은 최저가가 곧바로 유동성이나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6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32,680원
1. 임차인 최진호 보증금205,000,000원114,187,320원
2. 근저당권 · 오정자410,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396,000,000원0원
4.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596,873,55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임차인 미배당액은 90,812,680원이지만, 2026.04.21.자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반영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룰상 임차인 인수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116,620,000원90,812,680원0원*116,620,000원*
7회 유찰 시93,296,000원113,783,328원0원*93,296,000원*
8회 유찰 시74,636,800원132,106,662원0원*74,636,80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때만 실질취득가가 매각가와 함께 내려갑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참고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116,620,000원*. 최근 거래 274,000,000원은 전용 61.45㎡로 본건과 면적이 다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인 자체는 명확하지만,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제출돼 실질 인수 0원*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이나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고 참고 거래의 42.6%지만, 동일 면적 실거래가 아닙니다. 8세대 소규모 다세대·창고 복합 이용, 6회 유찰, 단지 경매 평균 4.9회 유찰과 매각률 0.0%를 함께 보면 단순한 저가 매수형이 아니라 현장성과 환금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있어야 0원이다”

이 물건을 최저가 116,620,000원짜리 단순 저가 물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최진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205,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90,812,680원을 인수하고,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4.21.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실질취득 116,62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근거는 면적이 다른 274,000,000원 거래 1건뿐이고, 본건은 이미 6회 유찰됐습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현장 확인 전까지 보수적 판단.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의 완결성과 실제 이용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