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4회 유찰 뒤에도 최저가는 감정가 100% — 고양 삼성베스트타운 에프동 3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7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78-6 삼성베스트타운 에프동 3층 301호
💰 최저가 14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4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147,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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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나 4회 유찰 표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고, 다세대 환금성과 등기·배당 대조가 필요
송수민 보증금 160,000,000원은 2026.06.02. 확약으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있어 실질 인수 0원으로 보지만, 현재 실질취득 147,000,000원은 감정가와 같고 일부 근저당 말소 이력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원본 대조가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4회 유찰 표기에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47,000,000원이고,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실거래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는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147,000,000원
다세대주택 3층 301호
최저가 / 실질취득
147,000,000원
인수 반영 후에도 동일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2026.06.02 확약 적용
핵심지표
4회 유찰 · 100%
현재 최저가 = 감정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7.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삼성베스트타운 에프동 3층 301호로, 감정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정지영은 2021.07.30. 거래가 14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5.06.1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60,0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임차권자 송수민의 보증금 160,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2.05.26., 확정일자는 2022.05.12., 전입 및 점유개시는 2022.06.14.이고, 2024.06.19. 건물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공된 권리판정에서는 전입일이 분석상 말소기준권리인 2013.01.18. 우리은행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02.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 14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147,000,00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78-6 삼성베스트타운 제에프동 제3층 제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427번길 71-1
물건종류 / 구조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3층 중 3층
사용승인일2013.01.09.
소유자정지영 (2021.07.30. 거래가 14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47,000,000원 / 147,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유찰 / 매각기일4회 / 2026.07.22.

① 권리 흐름 — 확약으로 인수는 해소, 원본 대조는 필수

분석상 말소기준은 2013.01.18. 설정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126,000,0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후의 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송수민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2.06.14.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됐습니다.

⚠️ 등기 이력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대조 필요 등기 이력에는 우리은행 1번 근저당의 2013.11.15. 말소, 관악신용협동조합 3번 근저당의 2015.01.15. 말소, 국민은행 4번 근저당의 2015.10.29. 말소, 국민은행 7번 근저당의 2021.08.02. 말소 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반면 예상배당표에는 이 채권들이 배당순위에 반영돼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배당요구·채권계산서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보증매수인 인수
송수민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60,000,000원 없음 판정
전입 2022.06.14.
우선변제 주장
배당요구 2024.06.19.
중복신고 아님
실제 임차인 1명
실질 0원*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 2026.06.02.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했으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확약을 전제로 송수민 관련 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전 보증금 기준 금액은 160,000,000원이며, 예상배당표상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26.06.02. 확약으로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돼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이 확약은 송수민 관련 보증금에만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별도의 미확인 점유자나 임차인이 확인될 경우 그 권리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가격·유찰 구조 — 최저가가 낮아진 상태가 아니다

현재 회차는 4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47,000,000원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실질 0원이므로 현재 실질취득금액도 147,000,000원입니다.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100%) 147,000,000원 0원 147,000,000원 426,858,00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80%) 117,600,000원 0원 117,600,000원 455,846,40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64%) 94,080,000원 0원 94,080,000원 479,013,440원

시세 대비 가격 판단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확약으로 인수가 0원이므로 두 금액이 같지만, 현재 실질취득 147,000,000원이 주변 거래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회 유찰이라는 숫자만으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현재 가격 판단 현재 최저가 147,000,000원은 감정가 147,000,000원과 같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도로조건·주차·관리상태·대지권·내부 상태에 따라 거래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인근 동일 용도·유사 연식 거래와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58,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26,000,000원126,000,000원
3. 근저당 · 관악신용협동조합117,000,000원18,142,00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84,000,000원0원
5.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84,000,000원0원
6.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71,0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44,142,000원, 미배당액은 426,85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액은 0원이며, 소유자 잔여도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47,0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426,858,000원에서 479,013,440원으로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별도 임차인이 없다면, 배당 부족액이 크더라도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채권·절차 관점 현재 시뮬레이션에서는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0,000,000원의 청구에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등기상 말소 이력과 배당표 반영 채권을 최신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하므로, 표면적인 “인수 0원”만 보고 서류 검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는 해소됐지만, 가격과 서류는 보류”

이 사건의 가장 큰 권리위험은 송수민의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공된 대항력 판정까지 합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위험이 낮아졌다고 가격까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147,000,000원은 감정가와 동일하고, 4회 유찰이라는 표시와 달리 감정가 대비 가격이 낮아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농경지·자연림 혼재 입지, 폭 약 4m 도로, 근저당 말소 이력과 배당표의 대조 문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인수는 합격, 현재 가격과 원본 검증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