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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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임차권 주택임차권 2023-10-12 홍성곤
- HUG인수조건 (감정평가서 참조) 2.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6.02.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함. 1.공부상 제에이동이나 현황상 101동으로 되어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2.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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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8.26
C
매력지수49
유찰 4회
신경매
부동산강제경매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이전 4회 유찰)
173,000,000원
1억 7,300만
감정가 173,000,000원
다음 매각기일
07-22
입찰 보증금
1,730만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최근 결과
4
회 유찰
유찰 4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의 룰상 부족액은 40,222,000원이지만, 2026.06.02.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실제 임차인 1명·보증금 210,000,000원·대항력 있음 — 확약 적용 인수 실질 0원*
- 가격 최저가 173,000,000원·4회 유찰 표기 —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음
- 현장 공부상 제에이동·현황상 제101동 표기 — 동일 물건 여부와 추가 점유자를 현장에서 확인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4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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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리포트
기본정보
지도/위치
변경이력
명세서
감정평가서
사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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