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1.9억 인수는 확약으로 0원*, 그러나 확약 밖 미상 점유자는 남는다 — 고양 더리치 202동 3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18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5-11 더리치 202동 3층 301호
감정가 193,000,000원 · 최저매각가 66,199,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6,199,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2명 🧾 유형전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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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유형전 1.9억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밖 박미애의 보증금·대항력 위험이 미상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2026.02.12.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실제 임차인 2명 중 박미애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3회 유찰·10세대 다세대·단지 매각률 0%이며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금액도 없어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단순한 저가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형전의 임차보증금은 19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배당만 계산하면 미배당 125,392,582원이 남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2.12.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채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문제는 확약 대상이 아닌 박미애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주된 인수는 해소됐지만 권리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3,000,000원
최저가 66,199,000원
실질취득
66,199,000원 + 미상
유형전 확약 적용 · 박미애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유형전 1.9억 채권에 한함
핵심지표
34.3% · 3회
감정가 대비 · 유찰 횟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18.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다세대주택 ‘더리치’ 202동 301호입니다. 감정가 193,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6,19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 흐름에서는 2019년 정락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보이지만, 이 근저당은 2020.04.28. 말소돼 현존 인수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5.08.1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관계입니다. 유형전은 2022.01.28. 전입·점유하고 2022.01.12. 확정일자를 받아 2024.02.07.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유형전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확약은 박미애에게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1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5-11 더리치 제202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이미라 (2020.04.28. 소유권이전, 매매 원인일 2019.09.30.)
감정가 / 최저가193,000,000원 / 66,199,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사용승인2019.10.08.

① 권리 흐름 — 주된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

실제 임차관계로 확인되는 사람은 박미애·유형전 2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형전의 보증금은 190,000,000원으로 확정돼 있고 우선변제권도 행사했으나, 확약서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임차인점유·권리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인수
박미애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상 점유자 2024.12.17.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위험
유형전 부동산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2022.01.28. / 2022.01.12. 190,000,000원 있음 있음 실질 0원*
✅ 2026.02.12. 확약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유형전 보증금의 미배당 계산액은 125,392,582원이지만, 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 밖 임차인은 별도 박미애는 2024.12.17. 전입한 점유자로 확인되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은 유형전 관련 임차보증금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박미애의 미상 인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 66,199,000원은 감정가 193,000,000원의 34.3%입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크지만, 이 물건에서 확인되는 단지 자료에는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금액이나 최근 낙찰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리치201동202동은 총 10세대 규모이며 2019.10.08.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 매각률은 0%입니다. 현재 물건 역시 3회 유찰된 상태로, 소규모 다세대의 거래 표본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으로 다시 보기 유형전 채권의 확약이 정상 이행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66,199,000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박미애의 미상 보증금이나 명도·점유 정리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66,199,000원 + 박미애 관련 미상 위험”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6,19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591,582원
1. 임차보증금 · 유형전190,000,000원64,607,418원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유형전의 보증금 190,000,000원 중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64,607,418원이고, 계산상 미배당액은 125,392,582원입니다. 다만 2026.02.12. 확약에 따라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실질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박미애의 보증금은 미상이므로 위 배당표와 인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유형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유형전 미배당 (확약 적용 전 계산액)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계산액은 늘지만, 확약이 이행되면 유형전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유형전 권리 관점 보증금 190,000,000원과 선순위 대항력만 보면 큰 인수형 사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로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됐습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유형전의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인수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미애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확약 밖 인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 0원의 깨끗한 물건”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주된 인수는 해소, 전체 인수는 미확정”

이 사건의 가장 큰 숫자는 유형전의 임차보증금 19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66,199,000원보다 훨씬 크고 배당 후에도 125,392,582원이 남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로 이 채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이 부분만 보면 큰 반전이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박미애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실거래·낙찰 비교자료 없이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총 10세대 소규모 다세대, 3회 유찰, 단지 통계상 매각률 0%까지 감안하면 결론은 유형전 권리는 해소됐지만 전체 권리와 가격은 확인이 더 필요한 C등급 사건입니다. 확약서 원본과 박미애 임대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0원”을 최종 입찰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