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87,500,000원 —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987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1-7 밀레니엄102동 2층 202호
감정가 215,000,000원 · 최저매각가 150,5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50,500,000원 🧾 임차보증금 187,500,000원 ⚠️ 확약 전 인수 39,907,000원 ✅ 확약 반영 실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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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반영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원본·임차권등기 말소·동 표시 대조가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안전형
확약이 없으면 현재 회차에서 39,907,000원을 인수하는 대항력 임차인 사건이지만, 2026.05.2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다. 다만 시세 확인 없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고, 2회 유찰·다세대 환금성·공부상 102동과 외벽상 602·B동 표기 불일치 및 확약 의존 위험을 반영해 B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이진경 1명으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50,500,000원에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뺀 배당액은 147,593,00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 39,907,0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에 따라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낙찰가인 150,50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원
150,5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150,500,000원
확약 반영 ·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전 룰상 39,907,000원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987.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밀레니엄 102동 2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내 2층 물건입니다. 소유자 김준호는 2022.07.14. 매매를 원인으로 2022.07.15.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187,5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등기만 훑어 보면 부담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임차인 이진경의 보증금이 187,500,000원이고 전입일 2022.06.17.이 말소기준인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2025.01.13.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와 확정일자도 갖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확약이 없다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이번 물건의 결론을 바꾸는 문서는 2026.05.2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의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임차인 및 적용 범위를 원본으로 대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98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1-7 밀레니엄102동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문원길 263-6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이용 · 4층 건 내 2층 202호
소유자김준호 (2022.07.1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87,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150,5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6,515,347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확약 전에는 인수형, 확약 후에는 실질 0원*

등기상 과거의 신한은행 근저당 103,200,000원, 이미례 전세권 130,000,000원, 김충근 근저당 51,000,000원은 각각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가 완료됐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권리판단의 기준은 2025.01.13. 중소기업은행 가압류입니다.

⛔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원칙적 구조 이진경의 전입일 2022.06.17.은 말소기준권리 2025.01.13.보다 빠릅니다. 현재 회차에서 보증금 187,500,000원 중 147,593,0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39,907,0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취득은 150,500,000원 + 39,907,000원 = 190,407,000원입니다.
✅ 2026.05.21. 확약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배당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정확도 규칙에 따라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액 39,907,000원은 룰상 금액으로만 병기하고,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 부분주요 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진경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2.04.14.
확정 2022.05.12.
전입·점유 2022.06.17.
배당요구 2024.06.24.
187,5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확약 전 39,907,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5.21.자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해당 임차인에게 적용한 금액입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70%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50,500,000원으로 감정가 215,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두 차례 유찰로 내려온 경매 회차 가격일 뿐, 최근 거래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과거 거래가액은 소유자 김준호의 2022년 취득가 187,500,000원이며, 이를 현재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최저가 자체와 함께 다세대주택의 개별 상태, 동·호수 식별, 주변 유사 다세대 거래, 명도 및 수선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으로 인수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 150,500,000원을 곧바로 ‘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확약 전 룰상 인수 확약 반영 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70%
150,500,000원 39,907,000원 0원* 150,500,000원
3회 유찰 시
56%
120,400,000원 69,585,600원 0원* 120,400,000원
4회 유찰 시
45%
96,320,000원 93,313,760원 0원* 96,320,000원
⚠️ 대항력 인수형의 원래 작동 방식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90,407,000원이며, 3회 유찰 시에는 189,985,600원, 4회 유찰 시에는 189,633,760원으로 보증금 187,500,000원에 집행비용이 더해진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 때문에 이 구조가 해소되는 특수 사례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0,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07,000원
1. 임차인 이진경 보증금187,500,000원147,593,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206,515,347원0원
3. 중소기업은행 가압류8,241,706원0원
4. 국민행복기금 가압류7,607,18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39,907,000원이지만, 확약 반영 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 등은 실제 배당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50,500,000원)
집행비용 2,907,000원을 제외한 147,593,000원이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전)
유찰될수록 룰상 미배당·인수액은 늘지만, 확약 반영 시 각 회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가 약정대로 말소된다면, 확인된 임차인 이진경의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과거 근저당·전세권도 이미 말소됐으므로 실질 인수 0원의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 확약 의존형이라는 점 이 물건은 처음부터 권리가 깨끗한 사건이 아닙니다.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39,907,000원을 인수하는 대항력 임차인 사건이며, 결론은 2026.05.21. 확약서 한 장에 의해 바뀝니다. 확약 원본과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및 물건 식별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확약으로 인수만 해소됐다”

이 사건의 원래 구조는 명확합니다. 보증금 187,5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 현재 최저가 150,500,000원에서는 배당 후 남는 39,907,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건입니다.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지만, 확약이 없다면 실질취득은 190,40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액이 남아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으므로, 정확도 규칙상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150,500,000원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인수액 계산보다 확약서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원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권리 부담이 해소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70%만 보고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고,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두 차례 유찰, 동 표시 불일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인수 0원,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