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대항력 임차권 2.65억,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파주 한양수자인 1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5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47 파주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 114동 14층 1402호
감정가 260,000,000원 · 최저매각가 182,0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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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의 원칙적 인수 위험은 크지만 2026.05.21.자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인수액은 86,348,0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다. 다만 확약 원본 검증이 필수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 182,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아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82,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전 룰 인수 86,348,000원
한 줄 평 임차인 박양재의 보증금은 265,000,000원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최저가 182,000,000원에서 배당되지 않는 보증금은 86,348,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2026.05.21.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조건에서는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0,000,000원
182,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확약 적용 실질취득
182,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86,348,000원
핵심지표
보증금 265,000,000원
대항력 임차권 · 우선변제권 행사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5.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 114동 14층 1402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 182,000,000원이 아니라 보증금 26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과 이를 해소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확약서입니다.

임차인 박양재는 2021.03.16. 주민등록을 마쳤고 2021.04.23.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1.03.29.이며, 임대차계약일은 2021.03.08.입니다.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1.10.06. 설정된 주식회사론베이스대부의 근저당권이므로,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매수인의 총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182,000,000원 중 집행비용 3,348,000원을 제외한 178,652,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미배당액 86,348,0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총투입은 최저가 182,000,000원과 인수액 86,348,000원을 합한 268,348,000원입니다. 그러나 2026.05.21.자 확약서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47 파주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아파트 114동 14층 14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물건종류 / 이용상태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16층 건물 중 14층 · 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유욱 (2021.04.30. 매매, 거래가액 2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60,000,000원 / 182,0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2016.04.15.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168,000,000원은 2021.04.2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21.05.04. 설정된 최석희 근저당권 312,000,000원도 2021.10.08.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은 2021.10.06. 설정된 주식회사론베이스대부 근저당권 314,600,000원입니다.

그 이후의 파주시 압류,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가압류,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3.07.11. 도이치파이낸셜이 신청했던 임의경매는 2024.06.28. 취소기각결정에 따라 2024.07.15. 등기가 말소됐고, 현재 사건은 2025.12.2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 임차권의 원칙적 위험 임차인 박양재의 전입일 2021.03.16.과 점유개시일 2021.04.23.은 말소기준일 2021.10.06.보다 빠릅니다. 확약이 없을 경우 현재 회차 미배당액 86,348,000원은 매수인 인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 2026.05.21.자 대항력 포기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박양재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양재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의 전부 2021.03.16.
2021.03.29.
265,000,000원 있음 행사 해당 없음

임차인은 박양재 1명입니다. 배당요구일은 임차권등기일과 같은 2023.05.30.이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합니다. 임차권등기상 보증금은 265,000,000원입니다. 별도의 보증기관 중복 임차인 신고는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86,348,000원입니다. 본문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2026.05.21.자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행되는 조건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2,000,000원으로 감정가 260,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 단지나 동일 평형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와 가격 추세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가는 최저가와 같은 182,0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총부담은 268,348,000원이며, 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 145,600,000원에 인수액 122,238,400원이 붙습니다. 4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116,480,000원과 인수액 150,950,720원이 결합합니다. 즉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늘어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회차낙찰가 가정확약 전 룰 인수확약 전 총투입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182,000,000원 86,348,000원 268,348,000원 182,000,000원*
3회 유찰 시 145,600,000원 122,238,400원 267,838,400원 145,600,000원*
4회 유찰 시 116,480,000원 150,950,720원 267,430,720원 116,480,000원*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확약을 제외한 원칙적 권리관계에서는 현재 회차 총부담이 268,348,000원이고, 추가 유찰 시에도 총부담은 267,838,400원, 267,430,72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가격 메리트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확약서 적용 여부에 의해 달라집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3,348,000원 매각가의 1.8% 추정
1. 임차인 박양재 보증금 265,000,000원 178,652,000원 미배당 86,348,000원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2. 하나은행 근저당권 168,000,000원 0원 등기부상 2021.04.23. 해지 말소 기록
3. 최석희 근저당권 312,000,000원 0원 등기부상 2021.10.08. 해지 말소 기록
4. 론베이스대부 근저당권 314,600,000원 0원 말소기준권리 · 매각으로 소멸
5. 제이티친애저축은행 가압류 25,233,759원 0원 매각으로 소멸
6. 도이치파이낸셜 경매개시결정 265,000,000원 0원 2024.07.15. 등기 말소
7. 서민금융진흥원 가압류 8,444,358원 0원 매각으로 소멸
8.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 265,000,000원 0원 대항력 포기확약서 제출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됩니다. 하나은행과 최석희 근저당권은 배당표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등기부에는 각각 2021.04.23.과 2021.10.08. 해지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입찰 전 배당요구채권과 등기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82,000,000원)
집행비용 3,348,000원을 제외한 178,652,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전 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권리 관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서류 검증 관점 이 물건은 확약서 한 장이 86,348,000원의 인수 위험을 0원*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확약 원본의 제출 주체, 사건번호, 목적물, 대항력 포기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문구와 조건 유무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확약서가 먼저다

겉으로는 감정가 26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82,000,000원까지 내려온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확약서를 빼고 보면 임차보증금 26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현재 회차 미배당액 86,348,000원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2026.05.21.자 확약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조건에서는 실질 인수액이 0원*으로 바뀝니다. 권리의 핵심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은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확약 원본 확인은 필수, 가격 판단은 별도 시세조사 후라는 결론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