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 토지

최저가 49%보다 더 큰 문제는 ‘사용승인 없음’ — 인천 옥련동 2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67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3 2층 201호
감정가 1.57억 · 최저매각가 7,693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조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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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 계산이나 사용승인 없음·집합건축물대장 미존재·말소기준 압류 해제 이력이 겹친 고위험 다세대
최저가 76,93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비교 실거래가 없고, 건물 전체 사용승인 미취득·집합건축물대장 미존재·토지 공부와 현황 불일치가 있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으며 최신 매각조건과 권리 원본 재검증이 필요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유찰 2회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임차인 조진옥의 전입일은 제시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는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집합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도 다릅니다. 가격보다 물건 자체의 법적·물리적 환금성 위험이 더 큰 사건입니다.
감정가
157,000,000원
다세대주택 + 토지
최저가 / 실질취득
76,930,000원
감정가 49% ·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 분석
핵심지표
사용승인 없음
집합건축물대장 미존재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6747.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세대주택 중 2층 201호와 관련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엘앤드비주식회사로, 2010년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 경매는 조진옥의 청구액 117,377,180원에 따른 강제경매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15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는 76,930,000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문제가 있는 다세대주택은 정상 물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674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73 외 1필지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토지 · 철근콘크리트조 4층 중 2층
전유 범위제2층 제201호 81.28㎡ 전부
소유자엘앤드비주식회사 (2010.03.26 임의경매 매각, 2010.04.2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76,93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조진옥 / 117,377,180원
매각기일2026.07.22
건축물 상태건물 전체 사용승인 미취득 · 집합건축물대장 미존재
토지 현황공부상 전·임야이나 실제 이용은 대지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계산, 그러나 기준권리 재확인 필요

분석상 말소기준은 2021.12.22 국 압류입니다. 임차인 조진옥의 주민등록일은 2024.12.03, 주택임차권 등기일은 2024.12.06으로 모두 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상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하여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말소기준 압류가 이미 해제된 이력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국 압류는 2025.06.24 해제로 말소됐고, 성남시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도 각각 2025.08.27, 2025.08.08 해제됐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는 인수 0원이지만, 말소기준권리 자체의 말소 이후 법원이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매각조건을 확정했는지는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005년 가처분·가등기·압류와 2008년 가압류·근저당권 등 과거 권리들은 각각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2006.06.05 말소됐고, 2008년 이인식 명의 근저당권은 2010.04.28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과거 등기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 원인과 폐쇄사항까지 원본 대조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임차권등기 금액전입 / 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진옥 201호 81.28㎡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75,000,000원
100,000,000원
115,000,000원
전입 2024.12.03
확정 2012.04.19
2018.07.10
2020.07.06
2024.12.06
신고
없음 확인 필요 해당 없음

임차권등기에는 계약 갱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 75,000,000원·100,000,000원· 115,000,000원이 함께 적혀 있고, 2020.07.06 계약 금액은 11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일이 2024.12.03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분석입니다. 배당요구는 2024.12.06 신고됐으나 구체적인 우선변제 순위와 확정 배당액은 법원 배당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조진옥은 현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실제 점유 경위·채권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6,9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1,784,740원-
2.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장세연117,377,180원75,145,260원42,231,920원
3. 갑구 12번 가압류 · 이인식180,000,000원0원180,000,000원
4. 을구 1번 근저당권 · 이인식240,000,000원0원240,000,000원
5.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 · 이인식117,377,180원0원117,377,180원
6. 갑구 27번 경매개시결정 · 조진옥117,377,180원0원117,377,1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772,131,540원 중 예상 배당액은 75,145,260원, 총 미배당은 696,986,28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됐으며,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가정과 등기 말소 이력의 교차 확인 배당가정에 포함된 갑구 5번·갑구 12번·을구 1번·갑구 15번 권리는 등기부에 말소 이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배당표는 확정 배당표가 아니며, 실제 배당요구 채권과 승계·집행채권의 존속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장세연 채권 배당가정에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유찰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 총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 증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49%는 ‘시세의 49%’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 76,930,000원은 감정가 157,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군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 유찰돼 싸다” 또는 “반값 물건”이라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건은 일반적인 정상 다세대주택과 가격 조건이 다릅니다. 건물 전체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역시 공부상 전·임야이지만 현황은 다세대주택의 대지로 이용됩니다. 이런 차이는 대출 가능 여부, 소유권·대지권 구조, 향후 매도, 행정상 정비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가격 가점 금지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 미취득, 건축물대장 미존재, 토지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저가 76,930,000원도 시장가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⑤ 입지·건물·토지 리스크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물건”

임차인 조진옥은 전입일이 제시된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임차권등기도 후순위이므로 현재 자료상 매수인 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보증금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압류가 이미 해제된 이력,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과거 말소 권리가 포함된 배당가정은 원본 검증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없으며,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교 실거래도 없으므로 최저가 76,930,000원이 싸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되지만 물건의 법적 완성도와 환금성은 낮은 고위험형입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사용승인·대장·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