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25,210,000원, 그러나 실질취득은 100,853,780원 — 부평 혜인아이빌1차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1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59-11 혜인아이빌1차 5층 501호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매각가 25,21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최용석)
🏷️ 최저가 25,210,000원 ⚠️ 인수 75,643,780원 🧮 실질취득 100,853,780원 🔁 4회 유찰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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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5,210,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잔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은 100,853,780원으로 감정가의 96.05%입니다.
4회 유찰에도 임차보증금 미배당 75,643,780원을 인수해 총부담이 약 100,000,000원에 고정되고, 신청채권자·임차권자 동일인 여부와 추가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온 최저가만 보면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최용석의 보증금 10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75,643,7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00,853,780원으로, 4회 유찰 할인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100,000,000원 부근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5,000,000원
25,21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매수인 실질취득
100,853,78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75,643,780원
최용석 보증금 배당 부족분
핵심지표
96.05%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13. 부평구 청천동 혜인아이빌1차 5층 5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신재욱이며, 2021.04.1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 100,000,000원에 취득해 2021.06.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2.12.23. 잠실세무서장 처분의 압류가 들어왔고,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핵심은 2024.02.02. 등기된 최용석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임대차계약일은 2021.04.16., 점유개시일은 2021.05.18., 주민등록일은 2021.06.1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11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59-11 혜인아이빌1차 5층 5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24번길 31-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기 대상 토지청천동 259-11, 259-30
소유자신재욱 (2021.04.16. 매매 · 거래가 100,000,000원 · 2021.06.1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5,000,000원 / 25,210,000원 (4회 유찰 · 24.01%)
신청채권자 / 청구최용석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이 남는다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 42,900,000원은 2008.08.04. 말소됐고, 장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 91,000,000원은 2021.06.11. 말소됐습니다. 2013.08.26. 부천시소사구 압류도 2017.11.27. 해제로 말소됐으므로 이 세 권리는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현존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12.23. 국의 압류입니다. 그 뒤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 형식상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최용석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춘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합니다. 등기가 지워진다는 사실과 보증금 잔액 인수가 없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배당 부족분 75,643,780원 인수

성명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최용석 제5층 제501호 32.945㎡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021.06.11.
2021.04.22.
10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잔액 인수
오명준 점유 부분·용도 확인 필요 2024.03.04.
확정일자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말소기준 후 전입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최용석 임차권의 현재 회차 계산 매각대금 25,210,000원에서 집행비용 853,780원을 먼저 제외하면 최용석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은 24,356,220원입니다. 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이를 뺀 75,643,780원이 미배당되며,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25,210,000원 + 75,643,780원 = 실질취득 100,853,780원입니다.
⚠️ 임차인·신청채권 관계 확인 임차권자 최용석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최용석이 동일한 이름과 정보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과 청구금액도 각각 100,000,000원입니다. 동일 채권의 집행인지 별도 채권인지, 임대차의 실제 성립과 점유관계가 무엇인지 원본 문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두 금액을 별도 채권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용석의 확정일자는 등기부 임차권 기재상 2021.04.22.이며,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기재에는 2021.06.02.가 함께 나타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원본 서류 대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두 날짜 모두 2022.12.23.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오명준은 2024.03.04.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현재 정리상 대항력 없는 후순위 점유자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계약과 점유 현황은 매각물건명세서, 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 및 현장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더 유찰돼도 총부담은 약 1억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배당액이 줄고 매수인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회차부터 6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낙찰가는 25,210,000원에서 12,352,900원으로 줄지만, 실질취득액은 100,853,780원에서 100,622,352원으로 소폭만 낮아집니다.

회차낙찰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4회 유찰 · 24.01%
25,210,000원 24,356,220원 75,643,780원 100,853,780원
5회 유찰 시
16.81%
17,647,000원 16,929,354원 83,070,646원 100,717,646원
6회 유찰 시
11.76%
12,352,900원 11,730,548원 88,269,452원 100,622,352원
⛔ “최저가가 더 내려가면 싸진다”는 착시 5회 유찰 시 낙찰가는 17,647,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83,070,646원으로 증가합니다. 6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12,352,900원과 인수액 88,269,452원을 합친 실질취득은 100,622,352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찰 횟수보다 보증금 100,000,000원이 가격의 기준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210,000원 가정)

배당·확인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53,780원
1. 임차인 최용석 보증금100,000,000원24,356,220원
미배당 75,643,780원 인수
과거 우리은행 근저당42,900,000원0원
2008.08.04. 말소
과거 장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91,000,000원0원
2021.06.11. 말소
강제경매 신청채권 · 최용석100,000,000원0원
임차보증금 채권과의 관계 확인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에서는 집행비용과 최용석 보증금 일부만 배당됩니다. 과거 근저당 2건은 이미 말소됐으므로 0원 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인 인수권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체납세액, 당해세 및 실제 집행비용에 따라 배당액과 임차보증금 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5,21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배당되지만 보증금 전액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 즉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말소된 과거 권리 우리은행 근저당 42,900,000원, 장수농업협동조합 근저당 91,000,000원 및 부천시소사구 압류는 각각 말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 권리들은 낙찰자가 새로 떠안을 현존 권리가 아닙니다.
⛔ 최저가 기준 가격 판단 금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지만, 임차보증금 잔액을 포함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96.05%인 100,853,780원입니다. 25,210,000원만 보고 “감정가 대비 76% 할인”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자금부담을 75,643,780원 누락하게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회 유찰”보다 “보증금 100,000,000원”

이 사건의 표면 가격은 25,21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용석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떠안을 잔액은 75,643,78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100,853,780원으로 감정가 105,000,000원의 96.05%에 이릅니다.

향후 낙찰가가 17,647,000원이나 12,352,9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83,070,646원, 88,269,452원으로 증가해 총부담은 계속 10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의 관계, 확정일자 기재 차이, 오명준의 점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총부담은 낮지 않고, 권리 확인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결론은 “싸게 유찰된 물건”이 아니라 “보증금 100,000,000원에 가격이 고정된 대항력 임차권 인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