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5,341만원의 착시 —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1.30억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0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23-33 현우아트빌 2동 2층 203호
💰 실질취득 약 130,000,000원 🧾 인수 추정 약 76,590,000원* 🔁 2회 유찰 🔒 우선매수신고 제출
감정가 1.09억 · 최저매각가 5,341만원(감정가 49%)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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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341만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약 1.30억, 최신 거래와 같고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취득도 제한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 가능한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1.30억 수준으로 고정된다. 이는 확인 최신 거래와 같아 가격 가점이 없고, 2회 유찰·10세대 소규모 다세대·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53,41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인 김주혜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증금 13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결국 약 130,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확인되는 최신 실거래 130,000,000원과 같은 수준이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까지 제출돼 외부 입찰자가 가격만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감정가
109,000,000원
다세대주택 45.58㎡
최저가 / 실질취득
53,410,000원
실질취득 약 130,000,000원
매수인 인수 추정
약 76,590,000원*
미배당 보증금 잔액
실질취득 ÷ 최신 거래
100.0%
가격 할인 효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04.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현우아트빌 B동으로 표시된 2층 203호, 전용 45.58㎡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09,000,000원이지만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53,4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의 49%이므로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권자 김주혜는 임대차계약일 2021.08.06,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 2021.08.27, 확정일자 2021.08.06으로 기재돼 있고 2024.11.14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갱신 전후 계약의 보증금이 각각 13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같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내역이므로 보증금을 260,000,000원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주혜 1명입니다.

무엇보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10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13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큰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53,410,000원 + 인수 추정액 약 76,590,000원 = 실질취득 약 130,000,000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라, 유찰 자체가 총취득가를 낮춰주지 못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50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23-33 현우아트빌 제2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40번길 5>
도로명주소인-38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5.58㎡ · 지상 5층 중 2층
소유자엄정주 (2021.08.2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9,000,000원 / 53,41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김주혜 /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사용승인일2003.02.18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말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

등기 연혁에는 2003.03.10 만수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등장하지만, 2003.06.14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2003년 구로신용협동조합·유경자 근저당도 2005.09.29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2005년 은하농업협동조합 근저당과 2006년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역시 각각 2006.03.13과 2009.07.14 말소된 이력입니다.

따라서 과거 근저당권을 현재의 존속 권리로 전제해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입찰에서 우선해야 할 문서는 매각물건명세서이며, 명세서는 김주혜의 을구 10번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순서만 보고 대항력을 부정하는 결론보다 법원의 인수 문구를 우선해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주혜
주거 · 45.58㎡ 전부
130,000,000원 대항 가능
명세서가 대항 가능 권리로 명시
순위 확인
확정일자 2021.08.06 · 배당요구 있음
미배당 잔액 인수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취득가는 내려가지 않는다 현재 최저가 53,410,000원에서 보증금 13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면 차액이 매수제하지 못인에게 승계됩니다. 3회 유찰 시 최저가가 37,387,000원, 4회 유찰 시 26,170,9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실질취득가는 계속 약 13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권자 김주혜가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보증금 지급, 소유자 엄정주와의 관계, 갱신계약의 내용 및 경매신청채권의 근거를 계약서·송금자료·판결문 등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권리관계 확인 난도는 높습니다.

② 가격 비교 — 5,341만원이 아니라 약 1.30억으로 비교

현우아트빌 B동은 총 10세대이며, 확인되는 동일 면적 거래는 2021.08의 13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 표본이 한 건뿐이고 시점도 제한적이어서 시세 판단력은 낮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최신 거래가격이자 소유자 엄정주의 취득가액도 130,000,000원입니다.

구분거래월전용금액
확인 거래2021.0845.58㎡2층130,000,000원
감정가45.58㎡2층109,000,000원
현재 최저가2회 유찰45.58㎡2층53,410,000원
실질취득인수 반영45.58㎡2층약 130,000,000원

최저가만 최신 거래와 비교하면 41.1%에 불과하지만, 이는 임차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비교 기준인 실질취득 약 130,000,000원은 최신 거래 130,000,000원의 100.0%입니다.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거래 표본도 한 건뿐인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회차를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김주혜가 2025.04.07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며,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면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반 공개경쟁보다 닫힌 경매에 가까운 구조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3,4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61,380원
1. 만수새마을금고 근저당356,200,000원52,048,620원
2.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48,000,000원0원
3. 유경자 근저당30,000,000원0원
4. 구로신용협동조합 경매채권130,000,000원0원
5. 은하농업협동조합 근저당39,200,000원0원
6.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41,600,000원0원
7. 김주혜 경매채권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위 배당 시뮬레이션은 총 채권액 775,000,000원 중 52,048,620원만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722,951,380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등기 연혁상 만수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03.06.14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해당 근저당을 현존 권리로 전제한 배당순서는 원본 법원기록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추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추정 (현재 회차)
등기 연혁상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이 포함된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법원 원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실질취득 약 1.30억은 확인되는 최신 거래 1.30억과 같습니다. 최저가 5,341만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말소되는 권리 2023.11.22 국세 압류, 2025.03.31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11.20 미추홀구 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2003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2003.06.14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김주혜의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입니다. 명세서 문구가 유지되는 한 실질취득가는 약 130,000,000원이고, 외부 입찰자는 우선매수권 행사로 실제 취득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유찰”보다 “1.30억 인수형”이 본질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감정가 109,000,000원에서 53,4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김주혜의 주택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적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한 이상, 최저가 5,341만원은 실제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낙찰가와 보증금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가는 약 13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최신 거래 130,000,000원과 같습니다. 거래 표본은 한 건뿐이고 내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며, 총 10세대의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제약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돼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만으로 취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 할인 없음, 보증금 인수 위험 큼,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낙찰 제한.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로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배당순위·임대차 실체를 원본으로 다시 확인한 뒤에도 실질취득가 1.30억을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고난도 인수형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