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244.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63 소재의 사찰·요사체 및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토지는 655㎡의 종교용지이며, 감정평가상 건물은 사찰·요사체·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임순애로, 2002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2025.07.24 채권자 임정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감정가가 62,478,000원인데 세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매각가는 21,431,000원입니다. 감정가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아졌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 경매와 다릅니다. 사찰이라는 특수용도, 좁은 매수층, 실제 건물의 토지 경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불분명하다고 적시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244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63 |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구단길 306-22 |
| 물건종류 / 용도 | 기타 + 토지 · 사찰·요사체·화장실 |
| 토지 | 655㎡ · 종교용지 · 보전관리지역 |
| 소유자 | 임순애 (2002.07.22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62,478,000원 |
| 최저매각가 | 21,431,000원 (3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0.21 |
| 신청채권자 | 임정남 |
| 청구금액 | 379,724,106원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지상 소량 수목 및 조경석 포함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보다 현장 권리가 문제
이 물건에는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5.07.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999년 공유자 신숙이·엄미남 명의의 소유권이전 기록은 이미 말소됐고, 2002년 공유자 전원 지분이 임순애에게 이전되어 현재 단독소유 상태입니다. 채권자 임정남의 청구액은 379,724,106원으로, 현재 최저매각가를 크게 초과합니다.
② 핵심 쟁점 — 부속 화장실이 다른 토지 위에 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입니다. 목록 2의 부속건물인 시멘트블록조 단층 6.46㎡ 화장실은 공부상 863번지 지상에 소재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862번지 토지 위에 소재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공부상 표시 오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중인 화장실이 타인 소유 또는 매각대상 밖 토지 위에 있다면 토지 사용승낙, 지상권, 건물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철거나 사용제한 관련 분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문제 건물 | 부속 화장실 · 단층 6.46㎡ |
|---|---|
| 공부상 위치 | 용곡리 863번지 |
| 실제 위치 | 용곡리 862번지 |
| 실제 지붕 | 판넬지붕 (공부상 스레트지붕) |
| 매각대상 토지 | 용곡리 863번지 |
| 핵심 판단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34%가 시세의 34%는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약 34.3%입니다. 감정가 대비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사찰·요사체·종교용지의 실제 매매 시세와 환금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회차 시나리오 | 최저매각가 | 감정가 대비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3회 유찰) | 21,431,000원 | 34.3% | 0원 |
| 4회 유찰 시 | 15,001,699원 | 24.01% | 0원 |
| 5회 유찰 시 | 10,501,189원 | 16.81% | 0원 |
유찰 시나리오는 주어진 매각가 기준이며 실제 향후 기일과 최저매각가는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배당 계산상 0원으로, 미확인 점유권원이나 법정지상권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매각대금은 21,431,000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더 낮아지지만, 862번지 위 화장실의 권리 문제와 특수용도 건물의 매수층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권리상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43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785,758원 |
| 1. 경매신청채권자 · 임정남 | 379,724,106원 | 20,645,242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합계 | — | 21,431,000원 |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379,724,106원인 반면 예상배당은 20,645,242원에 그칩니다. 미배당액은 359,078,864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비용 785,758원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안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농가주택·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655㎡의 종교용지로, 보전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지형은 평지·부정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입니다.
- 건물. 사찰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요사체는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이며, 화장실은 시멘트블록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규제. 토지의 공시지가는 19,600원/㎡이며,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환금성. 사찰과 요사체는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수요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재매각하려면 건축물 용도와 토지이용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법정지상권 확인. 862번지 토지 위에 실제 존재하는 6.46㎡ 화장실의 존치·사용 권원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세요.
- 지적 및 현황 대조. 863번지와 862번지의 경계, 건물 배치, 토지 사용 현황을 지적도 및 현장조사로 확인하세요.
- 매각대상 확인. 일괄매각 대상에 제시외 건물과 지상 소량 수목·조경석이 포함됩니다. 실제 물건과 명세서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세요.
- 점유관계 확인.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사찰과 요사체의 실제 점유자 및 사용관계를 확인하세요.
- 용도 전환 가능성. 종교용지·보전관리지역이라는 조건에서 건물의 다른 용도 사용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 유찰 가격 검토. 현재 21,431,000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과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가치와 위험비용을 함께 반영하세요.
- 배당과 인수 구분. 채권자 미배당액 359,078,864원은 배당상 매수인 인수액 0원과 별개입니다. 다른 법률상 부담이 없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찰 전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 매각 공고를 대조하세요.
맺으며 — “34% 낙찰가보다 토지 권원이 먼저다”
이 사건은 등기상 권리와 실제 사용권 사이의 간극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이나 별도 압류가 없고,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62,478,000원의 물건이 3회 유찰되어 21,431,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매각대상 외 862번지 토지에 위치한 부속 화장실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 이용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찰·요사체라는 특수용도와 지역적 환금성 제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배당상 인수채무는 없지만 사용권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실거래 시세에 근거한 가격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매각가가 낮다는 이유로 적극 입찰하기보다는 토지 경계·법정지상권·점유관계·실제 활용가치가 확인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