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25,770,000원의 착시 — 실질취득은 240,863,860원으로 돌아오는 신림 오피스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202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9층 908호
감정가 240,000,000원 · 최저매각가 25,770,000원(10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0회 유찰 🏷️ 최저가 25,770,000원 🧾 인수 215,093,860원 💰 실질취득 240,863,860원 ⚠️ 감정가 대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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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5,770,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 미배당 215,093,86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 240,863,860원인 고위험 오피스텔
실질취득액이 감정가 240,000,000원의 100.4%이고,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잔액 인수와 10회 유찰이 겹쳐 최저가 할인 메리트가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10.74%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4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215,093,86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40,863,860원으로 감정가보다도 높습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 인수액이 늘어나므로, 낮은 최저가 자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감정가
240,000,000원
소유권 취득 거래가와 동일
최저가 / 실질취득
25,770,000원
실질취득 240,863,860원
매수인 인수
215,093,86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100.4%
10회 유찰에도 총부담 고정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202. 신림동 더위일관악파크뷰 9층 908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240,000,000원짜리 물건의 최저가가 25,770,000원까지 내려와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 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액으로 봐야 합니다.

임차인 송인혜 씨는 2022.01.10. 확정일자를 받고 2022.02.21.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03.20.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췄고, 보증금은 24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24,906,140원만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215,093,860원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20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8-5 더위일관악파크뷰 9층 9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복층형 구조 · 지하 1층, 지상 14층 중 9층
소유자김다운 (2022.02.2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0,000,000원 / 25,770,000원 (10회 유찰, 감정가의 10.7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7,739,863원
매각기일2026.07.23
토지 이용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업무용 건부지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해도 보증금 잔액은 남는다

최초 설정된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22.01.0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03.20. 인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장 중요한 구분 을구 3번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2022.02.21.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지워지는 것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송인혜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2.21 2022.01.10 24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임대차계약일은 2022.01.08., 확정일자는 2022.01.10., 전입·점유 개시일은 2022.02.21.입니다. 2024.03.20.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가 이뤄졌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현저히 작아 전액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인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현재 매각대금 25,770,000원에서는 집행비용 863,860원을 먼저 제외하므로 임차인 배당액은 24,906,140원에 그칩니다. 보증금 잔액 215,093,860원은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될수록 인수액이 늘어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는, 낙찰가만 낮아지고 전체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일반 경매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고, 그 차액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이동합니다.

회차최저매각가임차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0회 유찰 25,770,000원 215,093,860원 240,863,860원
11회 유찰 시 20,616,000원 220,155,088원 240,771,088원
12회 유찰 시 16,492,800원 224,204,070원 240,696,87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40,863,860원으로 감정가 240,000,000원의 100.4%입니다. 11회·12회 유찰 시에도 총부담은 각각 240,771,088원, 240,696,870원으로 보증금 24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실질취득은 보증금보다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 최저가 25,770,000원을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의 가격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25,770,000원에 낙찰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40,863,860원을 부담합니다. 유찰 횟수와 최저가 할인율만 보고 “감정가의 10.74%에 사는 물건”으로 판단하면 핵심 권리비용 215,093,860원을 놓치게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7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63,860원
1. 임차인 송인혜 보증금240,000,000원24,906,140원
2.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2,640,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2,699,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247,739,86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되지만 보증금 전액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215,093,86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최저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은 약 240,000,000원에 고정됩니다.
✅ 계산 구조는 명확하다 실제 임차인은 송인혜 1명이며 보증금은 240,000,000원입니다. 보증기관의 임차인 승계·대위신고가 섞인 구조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회차의 핵심 계산은 25,770,000원 + 215,093,860원 = 240,863,860원입니다.
⛔ 투자 판단 감정가의 10.74%라는 최저가 할인은 임차보증금 인수로 상쇄됩니다.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와 사실상 같고, 이미 10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최저가를 근거로 한 가격 가점은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할인”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가 가격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 240,000,000원에서 10회 유찰돼 최저가가 25,77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정확히 24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215,093,860원을 더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240,863,860원입니다.

11회 또는 12회 유찰돼 최저가가 더 낮아져도 인수액이 반대로 증가하므로 총부담은 계속 24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감정가의 10.74%에 살 수 있는 오피스텔”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실질취득은 감정가 수준이고, 대항력 임차인 인수와 10회 유찰이 겹친 고위험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