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서로 0원, 그러나 선순위 60.71억 공동담보 근저당 확인이 먼저 — 관악 수팰리스FT 60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5-52 수팰리스에프티 101동 6층 601호
감정가 421,000,000원 · 최저매각가 421,000,000원 · 10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2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21억 📊 최근 평균 4.475억 🏠 임차인 인수 0원* ⚠️ 선순위 근저당 60.71억
28
매력지수 D등급 ·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서로 실질 0원이나, 말소기준보다 앞선 60.71억 공동담보 근저당의 잔존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 입찰 보류
최저가 4.21억은 최근 평균 4.475억의 94.1%이고 임차권 미배당 인수도 확약으로 0원이지만,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 60.71억과 일부포기 말소등기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체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45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 때문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말소기준인 2023년 압류보다 앞선 2020년 공동담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6,071,000,000원이고, 2021년 일부포기 말소등기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잔존 여부와 범위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21,000,000원
현재 최저가 감정가 100%
최근 12개월 평균
447,500,000원
최근 실거래 2건
실질취득
421,000,000원 + α
α = 선순위 근저당 잔존액
임차보증금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35,61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7. 관악구 봉천동 수팰리스FT 101동 최상층인 6층 601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 중입니다. 전용면적은 41.11㎡이고, 2020.09.01 사용승인된 6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소유자 유선옥은 2021.04.23 거래가 45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핵심은 보증금 45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고호영은 2021.04.20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추고 2023.05.30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최저가 421,0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배당액은 414,390,000원이고, 계산상 미배당액은 35,610,000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부족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6.19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고호영 임차권의 미배당액은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확약은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그보다 앞선 공동담보 근저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36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5-52 수팰리스에프티 101동 6층 601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41.11㎡ · 6층 건물 중 6층
건물2020.09.01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승강기 · 도시가스 개별난방
소유자유선옥 (2021.04.23 거래가 4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421,000,000원 / 421,000,000원
유찰 표기10회 유찰 · 현재 최저가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확약, 근저당은 원본 확인

⛔ 가장 먼저 확인할 권리 을구 1번 근저당은 2020.09.08 설정돼 말소기준인 2023.06.16 압류보다 앞섭니다. 채권최고액은 6,071,000,000원이고 공동담보목록 제2020-142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2021.02.2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이어지므로, 이 호실에 근저당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선순위 권리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23.06.16 의정부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서울특별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 이전의 권리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고호영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로서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었지만 확약서로 포기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고호영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450,000,000원 2021.04.20
배당요구 2023.05.30
있음→포기 행사 HUG 양수
✅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6.19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배당계산상 미배당액이 발생해도 이 임차권으로 인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고호영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잔존 채무나 다른 등기상 부담까지 없애는 문서는 아닙니다. 임차권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인수 위험이 0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은 최근 거래보다 낮지만 권리 확인이 우선

수팰리스FT는 2020.09.01 준공된 29세대 규모이며,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는 2건입니다. 2025.02 전용 43.04㎡ 3층이 455,000,000원, 2025.06 전용 44.84㎡ 3층이 440,000,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447,5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644.84㎡3440,000,000원
2025.0243.04㎡3455,000,000원
최근 평균2건447,500,000원

최저가 421,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94.1%이고, 최신 거래 44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임차권 확약만 놓고 보면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421,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잔존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차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유찰 이력과 현재 가격 유찰 횟수는 10회로 표기돼 있지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421,000,000원입니다. 이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7.4회이고 낙찰률은 0.0%로 나타납니다. 반복 유찰 이력은 단순 가격 문제뿐 아니라 권리관계와 환금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610,000원
1. 임차인 고호영 보증금450,000,000원414,390,000원
2.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6,071,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4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액은 35,610,000원이지만, 2026.06.19 확약서에 따라 임차권으로 인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배당액 0원은 해당 권리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잔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임차인 인수확약 적용 후실질취득
현재 회차
10회 유찰·100%
421,000,000원 35,610,000원 0원* 421,000,000원 + α
11회 유찰 시
80%
336,800,000원 118,715,200원 0원* 336,800,000원 + α
12회 유찰 시
64%
269,440,000원 185,132,160원 0원* 269,440,000원 + α

* 확약서가 없을 때의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을 병기한 것입니다. α는 선순위 공동담보 근저당의 실제 잔존액이며, 확인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21,0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 421,000,000원은 최근 평균의 94.1%입니다. 단, 선순위 근저당 잔존액은 별도입니다.
✅ 임차권 관점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전입·확정일자·점유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했습니다. 이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전체 권리 관점 임차권 인수가 0원이라는 사실만 보고 안전형 물건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채권최고액 6,071,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과 2021.02.26 일부포기 말소등기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존액이 있다면 최저가보다 훨씬 큰 권리 부담이 될 수 있어, 확인 전 입찰은 보류가 원칙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임차권 0원과 권리 안전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전형적인 인수형 구조였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으로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실질 0원*이 됐습니다. 최저가 421,000,000원도 최근 거래 평균 447,500,000원의 94.1%로 가격만 보면 최근 시세 아래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바꾸는 권리가 하나 남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채권최고액 6,071,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입니다. 2021년 일부포기 말소등기가 있어 전액 잔존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임차권은 해소, 선순위 근저당은 미확인. 이 물건은 가격을 계산하기 전에 공동담보목록과 말소등기의 효력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