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주택·연립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

대항력 임차권 1.27억, ‘말소동의 확약서’가 인수 0원을 만든다* — 주안에쉐르 324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4854 ·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10, 3층 324호 (주안동, 주안에쉐르)
감정가 1.31억 · 최저매각가 4,493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44,933,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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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동의 확약서로 주된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확약 조건 확인과 시세 검증이 필수
원승찬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 83,275,794원은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이지만, 확약서 원문·말소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3회 유찰된 도시형생활주택에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원승찬 1명의 보증금은 127,000,000원이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라 원칙적으로 현재 회차 미배당액 83,275,794원을 매수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임차인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44,933,000원*입니다. 단,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1,000,000원
최저가 44,933,000원
실질취득
44,933,000원*
확약 적용 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인수 83,275,794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 시세 비교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4854. 주안에쉐르 3층 324호, 전유부분 36.5539㎡의 연립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 127,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을 누가 최종 부담하느냐입니다. 원승찬 씨는 2021년 12월 20일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년 11월 19일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년 8월 29일, 말소기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2023년 9월 19일이므로 임차권이 앞섭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현재 최저가 44,933,000원에 낙찰받아도 배당 후 남는 임차보증금 83,275,794원을 승계해, 룰상 취득부담은 128,208,794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부근에서 유지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어, 그 확약을 반영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달라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485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10, 3층 324호 (주안동, 주안에쉐르)
물건종류 / 면적근린주택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제3층 제324호 36.5539㎡ 전부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3층 · 승강기·난방·급배수설비
소유자손재현 (2021.11.29. 소유권이전, 2021.11.23. 매매)
감정가 / 최저가131,000,000원 / 44,93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7,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은 2023년 9월 19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8월 29일의 원승찬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반면 말소기준 가압류와 2024년 12월 5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순위만 보면 ‘인수형’ 원승찬 씨의 전입·점유일은 2021년 12월 20일이고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구조이므로, 확약서를 제외한 일반 원칙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원승찬
임차권등기 2023.08.29
제3층 제324호 36.553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27,000,000원 대항력 有
전입·점유 2021.12.20
우선변제 有
확정일자 2021.11.19 · 배당요구
승계 0원*
룰상 83,275,794원
✅ 말소동의 확약서 반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승찬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의 효력은 원승찬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확약서 원문, 말소동의의 조건, 말소 절차와 실제 이행 가능성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하며, 현장이나 원본 서류에서 별도 점유자가 확인되면 그 위험은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구조 — 최저가와 인수액을 함께 봐야 한다

회차최저매각가룰상 임차인 인수룰상 총부담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34.3%
44,933,000원 83,275,794원 128,208,794원 44,933,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01%
31,453,099원 96,513,057원 127,966,156원 31,453,099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6.81%
22,017,169원 105,779,140원 127,796,309원 22,017,169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나 룰상 총부담은 약 1.28억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항력 인수형 물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 인수는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이 각 회차 낙찰가로 낮아집니다.

⚠️ 감정가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 판단 금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31,000,000원의 34.3%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폭은 크더라도 실제 시장가보다 저렴한지는 별도 거래사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회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93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7% 추정)-1,208,794원
1. 임차인 원승찬 보증금127,000,000원43,724,206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20,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2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원승찬 씨는 43,724,206원을 배당받고 83,275,794원이 미배당됩니다. 일반 원칙에서는 이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적용되면 이 임차인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4,933,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액 (룰상)
유찰될수록 룰상 미배당·승계액은 증가합니다. 다만 확약 적용 시 이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44,933,000원*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 83,275,794원은 매수인이 실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확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회차에도 최저가 44,933,000원과 임차인 미배당 83,275,794원을 합친 128,208,794원이 룰상 총부담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4,493만원짜리 물건으로 판단하면 권리분석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493만원인가, 1억 2,820만원인가”

이 물건은 같은 최저가를 보고도 확약서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83,275,794원을 승계해 현재 회차 룰상 총부담은 128,208,794원입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44,933,000원*이 됩니다.

다만 세 차례 유찰됐고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시세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문과 실제 말소 이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