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주택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인 주안에쉐르 42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5642 ·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10, 4층422호 (주안동,주안에쉐르)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매각가 44,59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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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권은 HUG 말소동의 확약서가 핵심 —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44,590,000원, 미확인 시 룰상 인수 83,612,620원
을구 1번 이예지 임차권은 보증금 127,000,000원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해당 임차권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3회 유찰·실거래 자료 없음·확약 원본 확인 필요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선순위 보증금 127,0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최저가 44,590,000원 🔁 3회 유찰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44,59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 보증금 127,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확약이 없으면 현재 회차 기준 미배당 83,612,62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이 임차권에 한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승부처는 가격보다 확약서 원본·말소 조건 확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000,000원
최저가 44,59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44,590,000원*
확약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83,612,620원
핵심지표
34.3%
최저가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5642. 인천 주안동 주안에쉐르 4층 422호입니다. 사건 종류는 강제경매이고,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은 127,000,000원입니다. 물건 용도는 데이터상 근린주택으로 잡혀 있으나 감정 이용상태는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단순 대단지 시세로 접근하기보다,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의 효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등기 흐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소유자 손재현 씨가 2021년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뒤 2023년 이예지 임차권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임차권은 보증금 127,000,000원, 전입 2021.12.06, 확정일자 2021.11.1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선언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11.27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임차권이 앞섭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564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10, 4층422호 (주안동,주안에쉐르)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제4층 제422호 36.5539㎡ 전부
소유자손재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30,000,000원 / 44,59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27,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말소기준은 2024.11.27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3.07.27 을구 1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어, 확약이 없으면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확약서 notes에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보되, 입찰 전 확약서 원본·말소 범위·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 없음

확인된 임차인은 이예지 1명입니다. tenants 데이터상 is_subrogation, is_guarantor 값은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할 항목은 없습니다. 보증금 합산 기준은 127,000,000원 1건입니다.

임차인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판정
이예지
제4층 제422호 36.5539㎡ 전부
127,000,000원 전입 2021.12.06
확정 2021.11.12
배당요구 있음
2023.07.27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확약이 없다면 구조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44,590,000원으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 배당은 43,387,380원에 그치고, 부족분 83,612,62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즉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인수가 늘어, 확약 전 기준 실질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 확약 적용 결론 이 사건은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있어, 정확도 규칙상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이예지 임차권 1건에만 적용됩니다.

③ 가격 해석 — 최저가 착시와 확약 전후 실질취득

감정가는 130,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44,59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대비 34.3%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권을 확약 없이 계산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부담은 128,202,6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말은 확약서가 유효하게 작동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회차최저가룰상 미배당/인수확약 전 실질부담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34%)44,590,000원83,612,620원128,202,620원44,59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31,212,999원96,748,835원127,961,834원31,212,999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21,849,099원105,944,185원127,793,284원21,849,099원*
⛔ 핵심 주의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단순 최저가가 아닙니다. 확약 전에는 최저가 + 미배당 인수가 실질부담이고, 확약 적용 후에는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이 실질취득입니다. 실거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시세 대비 싸다거나 비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5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7% 추정)-1,202,620원
1. 임차인 이예지 보증금 (우선변제)127,000,000원43,387,380원
2. 갑구 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2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인 보증금 중 83,612,620원이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notes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4,590,000원)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룰상)
확약이 없으면 유찰될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확약 적용 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⑤ 입지·물건 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사건은 “가격”보다 “확약”이 먼저다

겉으로는 감정가 130,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가 44,59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주택임차권 보증금 127,000,000원이 있어,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 기준 83,612,620원의 미배당 인수가 붙습니다. 즉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면 구조를 잘못 읽게 됩니다.

다만 명세서 notes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임차권에 한해서는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약서가 유효하면 실질취득은 44,590,000원, 확약을 확인하지 못하면 실질부담은 보증금 수준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바로 그 한 장의 확약서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