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인수는 0원, 그러나 4회 유찰된 소매점 — 운서동 프라임시티1 11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8009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13번길 17, 1층 111호 (운서동, 프라임시티1)
감정가 859,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246,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30 · 임의경매(김인숙)
📉 4회 유찰 💰 최저가 206,246,000원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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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이나, 4회 유찰된 소매점으로 가격·점유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와 임차보증금은 인수되지 않지만, 감정가의 24.01%까지 4회 유찰됐고 소매점 이용과 주거 점유 기재가 엇갈려 환금성·명도·가격 불확실성이 큽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한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859,000,000원에서 4회 유찰돼 최저가가 206,246,000원까지 내려온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소매점 이용과 임차인 조사상 주거 이용이 엇갈립니다. 감정가 대비 24.01%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점유·용도와 현재 거래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859,000,000원
2017.09.06 매매 거래가 838,304,000원
최저가 / 실질취득
206,246,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후순위 권리
핵심지표
감정가의 24.01%
4회 유찰 · 가격 검증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8009. 공항철도 운서역 남동측 인근에 있는 프라임시티1 제1층 제111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입니다. 2019년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건물의 1층 호실로, 소유자 임주희가 2017.09.06 매매를 원인으로 2019.06.18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등기상 거래가액은 838,304,000원입니다.

권리구조의 기준점은 2019.06.18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28,000,00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권리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김지형의 전입일도 2023.11.06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인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24%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가격이 싸다는 결론이 아니라, 해당 용도와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보수적 평가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78009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13번길 17, 1층 111호 (운서동, 프라임시티1)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제1층 제111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0층 건물 · 사용승인 2019.04.02
소유자임주희 · 2017.09.06 매매 · 2019.06.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38,304,000원
감정가 / 최저가859,000,000원 / 206,246,000원 (4회 유찰·감정가의 24.01%)
신청채권자 / 청구김인숙 / 1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30
토지 현황지목 대 · 업무용 · 전체 토지면적 1,758.1㎡ · 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4,044,000원/㎡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19.06.18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28,000,000원입니다.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의 전세권 50,000,000원은 기준권리 이후 설정됐고, 2019.10.17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김인숙의 근저당권 120,000,000원과 두 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모두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했습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이용전입일보증금 / 차임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지형 주거 2023.11.06 30,000,000원
월 1,700,000원
2025.01.08
신청
없음
기준권리 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아님

김지형은 보증기관이나 대위변제 신고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 2023.11.06은 말소기준일 2019.06.18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01.08 접수됐지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일반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현재 배당표에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매각 전 원문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이용상태가 서로 다르게 기재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기재됐지만, 임차인 조사에서는 김지형의 이용이 주거로 표시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영업 여부, 주거 점유 범위, 내부 구조와 인도 협의 상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회 유찰을 ‘저가’로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859,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06,246,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24.01%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낙찰대금 기준 206,246,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수익·공실·상권·전용면적·관리비·내부 상태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큽니다. 현재 거래가치를 뒷받침하는 비교가격 없이 감정가 대비 24.01%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낙찰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4회 유찰·감정가 24%
206,246,000원 202,558,556원 495,441,444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144,372,200원 141,550,989원 556,449,011원 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12%
101,060,540원 98,845,692원 599,154,308원 0원
⛔ 가격 가점은 보류 4회 유찰은 낮은 숫자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네 차례 매수 수요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력입니다. 상가의 현재 임대료 수준, 공실 가능성, 실제 면적과 관리비를 확인해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전에는 최저가가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2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8% 추정)-3,687,444원
2. 근저당 · 영등포농업협동조합528,000,000원202,558,556원
3. 전세권 · 주식회사지에스리테일
2019.10.17 말소
50,000,000원0원
4. 근저당 · 김인숙1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나리오상 총 채권액은 698,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202,558,556원, 미배당은 495,441,444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김인숙은 예상배당 0원이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120,000,000원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영등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후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되지만, 가격과 점유는 검증해야 한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김지형도 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보증금 인수는 0원입니다. 권리 때문에 낙찰대금 외에 거액을 추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은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 206,246,000원은 감정가의 24.01%지만 이미 4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이며, 소매점과 주거로 점유 기재가 엇갈립니다. 비교거래나 확정된 수익가치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점유·용도는 보류. 현장조사와 수익가치 검증이 끝난 뒤에만 응찰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