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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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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D 매력지수31 유찰 3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31935 · 대구서부지원 · 대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48.5㎡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413,889,000원 4억 1,388만 감정가 1,206,674,700원
감정가의 35% ▼ 65%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2
대구서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4,138만원
최저가의 10% · 41,388,900원
감정가 대비
▼ 65.7% 싸게 매수
감정가 12.07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지만, 유치권 62,000,000원 신고와 위반건축물 등재가 핵심 위험입니다. 등기상 인수액 0원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및 토지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감정가 34%까지 떨어졌지만, ‘유치권 6,200만원’과 위반건축물 위험이 발목을 잡는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935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326 주건축물제1동
감정가 1,206,674,700원 · 최저매각가 413,889,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2 · 임의경매(논공농업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 유치권 신고 62,000,000원 🏚️ 위반건축물 등재 👤 실제 임차인 1명
31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대비 34.3%·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유치권 6,200만원 신고와 위반건축물 등재로 고위험
말소기준 근저당 및 후순위 임대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없으나, 신경한의 유치권 62,000,000원 신고가 성립 불분명하고 위반건축물 등재·제시외 건물·3회 유찰·근린생활시설 환금성 위험이 중첩됨. 최근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인정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206,674,700원짜리 대지·근린생활시설이 3회 유찰돼 최저가 413,88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신경한의 전입일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 인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경한이 별도로 공사비 62,000,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위반건축물 등재까지 확인됩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저가만으로 저평가 물건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할인보다 법적·물리적 위험 검증이 먼저인 사건입니다.
감정가
1,206,674,700원
토지·건물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413,889,000원
확인된 인수액 제외 기준
통상적 권리 인수
0원
유치권 62,000,000원 별도 검증
핵심지표
3회 유찰
감정가 대비 34.3% · 위반건축물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935.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326 소재 대지와 건물의 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경량철골조 기타판넬지붕 단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면적은 748.0㎡, 지목은 대(垈)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합니다.

소유자는 이영희이며, 2022년 8월 8일 설정된 논공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을 근거로 2025년 10월 20일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860,100,040원입니다.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는 같은 소재지의 토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3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약 34.3%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시장가치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치권 분쟁 가능성, 위반건축물 문제, 음식점 용도의 제한적인 매수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낙찰대금만 내면 아무 위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935 (임의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326 주건축물제1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북로 185
물건종류대지 + 토지 ·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이용
건물 구조경량철골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토지면적 / 지목748.0㎡ / 대(垈)
토지 이용상황상업용 · 자연녹지지역
소유자이영희 (단독소유)
감정가1,206,674,700원
최저매각가413,889,000원 (3회 유찰)
매각기일2026.10.22
신청채권자논공농업협동조합
청구금액860,100,040원
말소기준권리2022.08.08 논공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건축물 주의사항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표시
별도 권리 분쟁신경한 유치권 신고 62,000,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별개

등기상 권리 흐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2022년 8월 8일 소유권보존과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10월 20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압류·가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상 소멸권리 판단 을구 1번 논공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 등기된 갑구 2번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들 등기권리의 채무를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부가 단순해도 유치권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신경한이 2025년 11월 18일 공사비용 62,000,000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해 행사될 수 있다면,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와 관련해 채권 변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압류가 소멸한다는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금액 전부를 확정 인수채무로 단정할 수도,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유치권 신고가 핵심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신경한 1명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차임은 1,000,000원이며,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 월차임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신경한
전부
전입: 2023.08.01
확정일자: 확인되지 않음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확인 보증금 승계 없음
2025.11.21 배당요구

신경한의 전입일은 2023년 8월 1일로, 말소기준인 2022년 8월 8일 근저당권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권리관계상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인수시키는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일은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성립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점유 및 적용 법률에 따른 요건도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배당에는 임차인 배당액이 별도로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임차권과 유치권은 따로 분석해야 한다 신경한은 임차인이면서 별도로 공사비용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후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인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유치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변제기, 목적물과 채권의 견련성, 점유 경위와 계속성, 경매절차에서의 법적 제한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유치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수액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임대차보증금과 등기상 말소권리의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유치권 신고액 62,000,000원은 별도 분쟁 위험금액입니다. 신고액만큼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최저매각가와 합친 금액은 475,889,000원입니다. 이는 실제 지급의무나 최종 취득원가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살피기 위한 단순 합계입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34%와 시세 대비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13,889,000원으로, 감정가 1,206,674,700원의 약 34.3%입니다. 유찰이 3회 누적되며 법원 최저매각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와 음식점 이용 건물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하락률을 시세 대비 할인율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가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최저매각가 감정가 대비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 413,889,000원 34.3% 612,649,890원
4회 유찰 시 289,722,300원 24.01% 735,133,812원
5회 유찰 시 202,805,610원 16.81% 820,833,669원

4회·5회 유찰 가격은 후속 회차를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확정된 매각가격이나 일정이 아닙니다. 채권 미배당은 매수인의 자동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최저가에 유치권 분쟁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가 413,889,000원에 유치권 신고금액 62,000,000원을 단순 합산하면 475,889,000원입니다. 추가로 위반건축물 시정에 따른 비용이나 사용제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시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계금액도 최종 취득원가나 상한액이 아닙니다. 감정가 대비 큰 할인만으로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13,889,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538,890원
1. 근저당 · 논공농업협동조합 1,020,000,000원 407,350,11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으로 6,538,890원이 추정되고, 논공농업협동조합에는 407,350,110원이 배당됩니다.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미배당액은 612,649,89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860,100,040원도 예상배당액으로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미배당액은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이상 매수인이 그대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금은 채권신고 및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액은 이 배당표의 확정 배당채권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가정)
매각대금 413,889,000원 중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배당이 전체를 차지합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 인수채무가 아니며, 유치권 위험과는 별개입니다.
✅ 배당·등기권리 관점 논공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청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미배당액을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제시된 권리관계에서는 매수인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취득 위험 관점 등기상 인수채무가 0원이라고 해서 전체 취득위험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2,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위반건축물 등재가 남아 있습니다. 법적 분쟁, 점유 인도, 건축물 시정, 사용제한 등의 비용과 시간이 실제 취득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 및 토지정보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소재 산전교차로 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농경지, 나지 등으로 구성되며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경량철골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치장타일·스톤코트·징크패널 등으로 마감됐고, 급배수·위생설비 및 천정매립형 에어컨설비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토지. 토지면적은 748.0㎡, 지목은 대, 이용상황은 상업용입니다.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광대세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72,800원/㎡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며 대로1류(폭 35~40m)에 접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과의 접함 관계도 토지이용정보에 표시돼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명시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것이 위반건축물 등재 문제를 해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일반 아파트와 달리 토지, 건물, 영업 용도가 결합된 개별성이 강한 물건입니다. 음식점으로서의 사용 가능성, 건축물의 적법성, 토지이용규제, 점유 문제에 따라 매수층과 매각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유찰 사실도 감안해 처분 가능 가격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핵심 위험 — 유치권과 위반건축물을 함께 봐야 한다

⛔ 위험 1. 유치권 신고 62,000,000원 신경한은 2025년 11월 18일 공사비용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합니다. 신고 자체가 곧 유효한 유치권을 뜻하지는 않지만, 실제 성립한다면 목적물 인도 및 채권 변제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진정성, 목적물과의 관련성,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관련 계약 및 소송 여부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위험 2.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반건축물 등재가 표시돼 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사용·영업 관련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만으로 위반 부분의 위치·면적이나 구체적인 시정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낙찰 전 건축물대장 원본과 관할 관청의 시정 관련 기록 확인이 필수입니다.
⚠️ 위험 3.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매각물건명세서상 일괄매각이고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실제 현황과 매각대상 범위, 제시외 건물의 적법성, 건물과 토지의 이용 가능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제시외 건물의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건축물 전체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유치권 원인 확인. 신경한의 공사비 62,000,000원 관련 계약서, 공사내역, 대금지급 증빙, 점유 경위, 유치권 성립 요건 및 법적 분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차인 점유와 명도. 신경한의 실제 점유현황,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배당요구 관련 서류, 유치권 주장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점만으로 명도 분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반건축물 원인 확인.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 시정명령, 원상복구 필요 여부, 이행강제금 관련 상황, 적법한 사용 가능성을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 제시외 건물 조사. 일괄매각 대상과 현장 건축물의 일치 여부, 제시외 부분의 구조 및 사용현황,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 토지이용 제한 검토. 자연녹지지역·고도지구·상대보호구역 등 규제에 따라 원하는 영업이나 향후 건축·개발이 가능한지 따져보세요.
  • 실질 취득원가 보수적 산정. 입찰금액에 유치권 분쟁 가능 비용, 위반건축물 시정비, 명도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별도로 반영하세요. 신고된 62,000,000원은 확정 인수액이 아니라 위험 검토의 기준입니다.
  • 실거래·환금성 확인.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인근 유사 토지·근린생활시설의 최근 거래와 실제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배당순위 원본 대조. 임차인의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당해세 및 다른 우선채권을 확인해 실제 배당구조를 재검토하세요.
  • 입찰 직전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경매사건의 추가 제출문건을 확인하세요. 유치권 관련 새 주장이나 법원의 매각조건 변경 여부도 중요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 ≠ 안전한 낙찰”

이 사건의 매력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34.3%까지 하락한 최저매각가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숫자는 그 할인율만이 아닙니다. 62,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와 그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 위반건축물 등재,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특유의 활용·환금성 문제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신경한의 후순위 임대차보증금도 매수인 인수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권리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차인이 제기한 유치권 신고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유치권이 성립할 경우 목적물 인도와 관련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에 근거한 적정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413,889,000원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반복 유찰과 용도 특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은 고위험·보수적 접근 대상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와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실제 활용가치와 처분 가능한 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입찰을 결정하지 않는 편이 타당합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숨은 비용과 점유 위험을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935 사건의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조사, 예상배당 및 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최우선변제, 실제 유치권 성립 여부, 위반건축물 시정비용, 명도비용 등은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각가격 시나리오는 향후 낙찰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권리관계는 추가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적 분쟁 자료의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326 주건축물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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