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아파트)

최저가 5,782만원의 착시 — 대항력 임차권 때문에 실질취득은 1.15억으로 봐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56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7-1, 2층 202호 (부평동, 성우아파트)
감정가 118,000,000원 · 최저매각가 57,8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115,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위험 57,180,000원 📉 최저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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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782만원은 착시 —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은 1.15억
정은지의 전입·점유 2020.02.07.이 말소기준 2023.08.29.보다 앞서고, notes에 미배당 잔액 인수 문구가 있어 최저가가 아닌 보증금 115,000,000원 기준으로 봐야 함. 소규모 12세대·면적 불일치 실거래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최저가 57,82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49%라 싸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가 명시되어 있고,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보증금은 110,000,000원·115,000,000원으로 병기되어 있어,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115,000,000원에 맞춰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8,000,000원
최저가 57,82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115,000,000원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기준
매수인 인수
57,180,000원
보증금 115,000,000원 - 최저가
핵심지표
실질 97.5%
실질취득 ÷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56. 부평동 성우아파트 2층 202호, 전용 33.43㎡ 전부가 대상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아파트)이고, 사용승인일은 2002.10.24.입니다. 겉으로는 2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57,82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정은지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0.02.07.이고, 말소기준으로 잡힌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는 2023.08.29.입니다. 즉 점유·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 notes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고 있어, 이 물건은 최저가형이 아니라 대항력 인수형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275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7-1, 2층 202호 (부평동, 성우아파트)
물건종류 / 전용아파트 · 감정평가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아파트) · 전용 33.43㎡ · 지상5층 중 2층
소유자송명호 (2020.02.07. 거래가 1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18,000,000원 / 57,8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5,000,000원
매각기일2026.06.30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중요한 건 ‘앞선 임차인’

말소기준은 제공 데이터의 priority_basis상 2023.08.29. 갑구 8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정은지의 전입·점유개시는 2020.02.07.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을구 5번 임차권등기는 접수일 자체는 2024.01.31.이지만, 등기 내용 안에 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중복신고 아님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점유보증금배당요구판정
정은지 제2층 제202호 33.43㎡ 전부 2020.02.07. 110,000,000원 / 115,000,000원 2024.01.31. 대항력 有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tenants 데이터상 is_guarantor=false, is_subrogation=false이므로 이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로 갑구 8번 가압류 채권자이자 갑구 9번 강제경매 채권자로 등장하지만, 임차인 보증금을 합산해서 늘려 잡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 등기부 임차권등기 기재의 110,000,000원·115,000,000원 병기를 기준으로, 현재 실질취득 판단은 115,000,000원 쪽에 맞춥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가격 착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잔액이 늘어 낙찰가 + 인수액 ≈ 보증금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57,82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시세 비교와 입찰 판단은 실질취득 115,000,000원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③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1.15억 근처

회차최저가보증금 기준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57,820,000원57,180,000원115,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40,474,000원74,526,000원115,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28,331,800원86,668,200원115,000,000원

이 표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회차가 내려갈수록 법원 최저가는 57,820,000원 → 40,474,000원 → 28,331,800원으로 작아지지만, 보증금 기준 인수액은 반대로 커집니다. 따라서 보증금 115,000,000원을 전제로 하면 실질취득은 계속 115,000,000원에 고정됩니다.

④ 참고 실거래 — 표본은 있으나 면적이 맞지 않는다

realtor 데이터에는 성우3차 최근 거래 2건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 표본은 전용 43.2㎡이고, 본건은 33.43㎡라서 area_matched=false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거래 평균 134,250,000원보다 실질취득 115,000,000원이 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면적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343.2㎡4136,500,000원
2021.0943.2㎡4132,000,000원
평균43.2㎡2건134,250,000원

실질취득 115,000,000원은 참고 실거래 평균 134,250,000원의 85.7%입니다. 하지만 본건 면적은 33.43㎡이고 거래 표본은 43.2㎡입니다. ㎡당으로 보면 본건 실질취득은 약 3,440,000원/㎡, 참고 실거래 평균은 약 3,108,000원/㎡입니다. 즉 면적 보정 관점에서는 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57,820,000원 가정 · 제공 distribution 기준)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5% 추정)-1,440,76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35,100,000원35,100,000원
2.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5,600,000원15,600,000원
3. 갑구 8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844,000,000원5,679,240원
4. 갑구 9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제공 distribution의 채권 총액은 1,009,700,000원, 채권자 배당 합계는 56,379,240원, 미배당은 953,320,760원입니다. 단, 이 사건의 매수인 리스크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 notes의 대항력 임차권 인수 문구를 우선해 보아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57,820,000원)
실질취득 vs 참고 실거래
최저가 57,82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115,000,000원 기준입니다. 거래 표본은 43.2㎡로 본건 33.43㎡와 면적이 맞지 않습니다.
⚠️ 배당표보다 중요한 문구 notes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assumed_by_buyer가 0원으로 표시되어도, 실전 판단은 임차권 미배당 인수를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118,000,000원 대비 최저가 57,820,000원은 싸 보이지만,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은 115,0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97.5%이고, 면적이 더 큰 43.2㎡ 거래 표본과 비교해도 ㎡당 단가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9% 최저가”가 아니라 “1.15억 실질취득”으로 봐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은 ‘반값 경매’가 아니다

이 사건의 숫자는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감정가 118,000,000원, 최저가 57,820,000원, 2회 유찰. 하지만 권리 구조를 열어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정은지의 전입·점유는 2020.02.07.이고, 말소기준 가압류는 2023.08.29.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대항력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115,000,000원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근처에 고정됩니다. 게다가 거래 표본은 본건보다 큰 43.2㎡라 시세 비교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 인수형 고난도 물건이고, “싸게 낙찰받는다”가 아니라 “얼마의 임차보증금 잔액을 떠안을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