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단지형 다세대주택)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액은 아직 모른다 — 인천 라온하우스 202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452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73, 1동 2층 202호 (당하동, 라온하우스)
감정가 1.50억 · 최저매각가 5,145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조성민)
🏷️ 최저가 51,450,000원 📉 감정가의 34.3% 🏠 확인 실거래 150,000,000원 ⚠️ 임차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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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4.3%지만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전 전입한 조성민의 보증금·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고 신청채권자와 동일하며, 3회 유찰·24세대·확인 실거래 1건·경매 낙찰률 0%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0,000,000원
최저가 51,450,000원 · 3회 유찰
확인 실거래
150,000,000원
2024.06 · 전용 47.06㎡ · 1건
매수인 실질취득
51,450,000원 +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34.3%
최저가 비율일 뿐 총취득비율 아님
한 줄 평 감정가 1.50억짜리 다세대주택이 세 차례 유찰돼 5,14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조성민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보증금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가 확인 실거래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452. 인천 서구 당하동 라온하우스 1동 2층 202호, 전용 47.06㎡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1억5,000만원에서 세 번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5,145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등기부의 현재 말소기준은 2022년 7월 4일 복상섭 근저당권 1억2,000만원이고,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중앙농협 근저당·이준섭 전세권은 각각 별도의 말소등기가 있어 이미 정리된 권리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바깥의 점유관계입니다. 조성민은 2020년 4월 10일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자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판단은 미상이고,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미배당 보증금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성민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므로, 실제 임대차인지 관계인 점유인지 원본 서류와 자금 흐름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8345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73, 1동 2층 202호 (당하동, 라온하우스)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단지형 다세대주택) · 전용 47.06㎡ · 지상 5층 중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2011.04.13 · 승강기·난방·위생·급배수설비
소유자백종원 (2020.04.17. 거래가 14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50,000,000원 / 51,45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조성민 / 147,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부는 정리됐지만 임차인은 열려 있다

✅ 등기부상 권리 2011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6.03.07 말소, 2016년 이준섭 전세권은 2016.08.18 말소,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20.04.10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인 2022.07.04 복상섭 근저당과 그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 인수액은 0원이 아니라 ‘미상’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가 존재하며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실질취득액은 51,450,000원에 미상 인수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확인이 핵심

점유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성민 2020.04.10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조성민의 전입일은 2020.04.10으로 현 소유자 백종원의 소유권 취득일 2020.04.17보다 앞서며, 말소기준인 2022.07.04보다도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확정하거나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로 확인된 1명이며, 동시에 경매 신청채권자라는 점도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 확인 점유자 조성민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합니다. 실제 임대차라면 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와 점유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가 아니라 채권 확보를 위한 관계인 점유라면 그 법적 성격을 매각물건명세서와 집행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 34.3%는 ‘인수 전 숫자’다

라온하우스2차는 24세대이며, 대상과 같은 전용 47.06㎡의 확인 실거래는 2024년 6월 5층 150,000,000원 1건입니다. 감정가도 동일한 150,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그 금액의 34.3%인 51,45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647.06㎡5150,000,000원
확인 표본47.06㎡1건150,000,000원

표면 가격만 보면 큰 폭의 할인입니다. 그러나 비교 표본이 한 건뿐이고, 실거래 호수는 5층인 반면 경매 대상은 2층입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액과 실거래가의 비교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5,145만원을 그대로 총취득비용처럼 놓고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 세 번 유찰된 소규모 다세대 이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이고 확인된 낙찰률은 0%입니다. 24세대 규모에 실거래 표본도 1건뿐이므로, 낮은 최저가는 권리 불확실성과 환금성 부담이 함께 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1,4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26,100원
1. 국민은행 근저당108,000,000원50,123,900원
2. 중앙농업협동조합 근저당96,000,000원0원
3. 이준섭 전세권30,000,000원0원
4. 복상섭 근저당120,000,000원0원
5. 조성민 신청채권14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501,0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50,123,900원, 미배당액은 450,876,100원입니다. 다만 국민은행 근저당·중앙농협 근저당·이준섭 전세권은 등기 연혁상 각각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 존부는 배당요구서 및 원본 등기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배당과 인수액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5,145만원 중 집행비용 1,326,100원과 국민은행 항목 50,123,900원으로 계산된 모형입니다. 말소 기록과 임차보증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최저가 vs 확인 실거래
최저가 5,145만원은 인수액을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실질취득액은 임차보증금 확인 후에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도 현재 회차에서 배당 0원 현재 회차의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신청채권자 조성민의 청구액 147,000,000원에 대한 예상배당이 0원입니다. 점유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만큼,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경매 신청채권의 관계 및 실제 채권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34.3%”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

이 물건의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전의 과거 근저당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복상섭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경매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가 아니라 2020.04.10 전입한 조성민의 미확인 보증금입니다.

최저가 51,450,000원은 확인 실거래 150,000,000원의 34.3%지만, 이는 임차인 인수액을 더하기 전 숫자입니다. 보증금이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대항력 임차인이라면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인수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3회 유찰, 24세대 소규모 단지, 확인 실거래 1건, 경매 낙찰률 0%가 겹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등기부 권리는 정리됐지만 임차인 권리는 미확정. 보증금과 채권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를 근거로 입찰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