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가구주택 + 토지

등기상 인수는 0원인데, 유치권·법정지상권·미준공 위험이 겹쳤다 — 이천 장동리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3325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
감정가 1,091,585,000원 · 최저매각가 500,47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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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명시 인수 0원이지만 유치권 1.1억·법정지상권 불명확·미준공 무사용승인 건물이 겹친 현황 고난도 물건
감정가 대비 45.85%·매수인 인수 0원이나, 110,000,000원 유치권 신고와 신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불명확, 미준공·사용승인 미취득 및 매각 제외 컨테이너 위험이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500,472,000원
📉 감정가 대비 45.85%
⚠️ 유치권 신고 110,000,000원
🧱 유찰 2회
한 줄 평 매각물건명세서상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재호의 공사대금 110,000,000원 유치권 신고, 목록 2 지상 신축 중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6 건물의 미준공·사용승인 미취득이 동시에 확인됩니다. 감정가 대비 45.85%까지 내려왔어도 시세 근거 없이 할인율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현황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91,585,000원
최저가 500,472,000원
실질취득(가정)
500,472,000원
최저가 + 명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상 해당 없음
핵심지표
45.85%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3325.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의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건물 등기에는 주식회사거북이자산관리컨설팅의 소유권보존과 강제경매개시결정만 확인되며, 근저당이나 압류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된 인수권리는 해당 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 순위가 아니라 현황과 공사 관계입니다. 목록 2 지상에는 바닥공사 중인 신축 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목록 6 건물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목록 3 지상 컨테이너박스 창고 약 18㎡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2024.11.27. 이재호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그 성립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3325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
물건종류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건물 표시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 1동
소유자주식회사거북이자산관리컨설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091,585,000원 / 500,472,000원 (2회 유찰)
감정가 대비45.85%
청구액97,407,816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 발급2026.07.27 ·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단순하지만 현황은 단순하지 않다

말소기준은 2024.09.19.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등기원인에는 2024.09.09.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개시결정과 2024타경37839가 기재돼 있고, 분석 대상 사건번호는 2024타경33325이므로 입찰 전 사건기록과 등기 원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명시된 인수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 가정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별도 확인이 필요한 현황 위험 일반적인 명시사항과 별개로, 목록 2 지상 신축 중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11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수액 0원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신고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점과 실제 점유·사용 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과 공사 중 건물이 포함된 만큼 현장 점유자, 공사업자, 출입·시건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할인율 — 감정가의 45.85%, 그러나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 1,091,585,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500,472,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45.85%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가정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5.85%500,472,000원0원
3회 유찰 시32.09%350,330,400원0원
4회 유찰 시22.47%245,231,279원0원
⚠️ 할인율보다 먼저 계산할 것 미준공 건물의 사용승인 가능성, 신축 중 건물의 권원, 유치권 신고의 공사계약·점유·변제기, 매각 제외 컨테이너의 철거·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가 곧 낮은 실질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0,47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404,720원
신청 사건 청구액97,407,81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493,067,280원

현재 배당 가정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493,067,280원을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인 인수액과 미배당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사건 청구액 97,407,816원은 예상배당이 0원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실제 채권자·배당요구·청산 관계를 사건기록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및 유치권 인정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7,404,720원, 소유자 잔여 493,067,280원으로 계산된 배당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현재 회차·3회 유찰·4회 유찰 가정의 미배당액은 모두 0원입니다.

⑤ 현황 위험 — 네 가지를 따로 검증해야 한다

1. 유치권 신고 110,000,000원 2024.11.27. 이재호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에 대해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신고액을 곧바로 인수액으로 더해서도 안 되지만, 근거 없이 0원으로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2. 신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목록 2 지상에 바닥공사 중인 건물이 있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 건축허가 명의, 공사 중단 경위와 공사대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준공·사용승인 미취득 건물 목록 6은 미준공 상태의 건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 준공·승인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으로서의 이용성과 환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매각 제외 컨테이너 목록 3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창고 약 18㎡ 1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 철거 또는 존치 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토지이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0원”과 “현황상 안전”은 다르다

이 사건은 근저당과 압류가 겹친 전형적인 배당형 경매가 아닙니다. 등기만 보면 소유권보존과 경매개시결정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110,000,000원 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신축 중 건물, 미준공·사용승인 미취득 건물, 매각 제외 컨테이너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5.85%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현황 문제가 많습니다. 등기는 단순하지만 현황은 고난도. 유치권과 건축·토지 관계를 원본으로 해소한 뒤에만 실질취득비용과 응찰가를 계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