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다가구형 단독주택

최저가는 48,728,000원이지만 끝이 아니다 — 인수액 120,000,000원의 이천 창전동 물건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7693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18-37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31번길 6-10
감정가 202,945,440원 · 최저매각가 48,728,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7 · 강제경매
📉 감정가의 24.01% 🚨 매수인 인수 120,000,000원 🏠 실질취득 168,728,000원 👥 실제 임차인 3명 ⚖️ 채권 미배당 540,266,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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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8,728,000원보다 인수액 120,000,000원이 크고 실질취득은 168,728,000원 — 임차관계 확인 전 보류
4회 유찰로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지만 대항력 임차인 3명 중 최일경·김명도의 보증금 120,000,000원을 전액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168,728,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 부재, 김명도 관계인 의심, 세금과 점유 변수를 반영해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네 번 유찰돼 최저가가 48,72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숫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일경·김명도의 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68,728,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가격 판단은 보류해야 하며, 임차관계와 김명도의 관계인 여부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2,945,440원
최저가 48,728,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
168,728,000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120,000,000원
최일경 45,000,000원 · 김명도 75,000,0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83.1%
실질취득 기준 · 시세 비교는 보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7693.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18-37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연립·다세대와 토지로 분류돼 있고, 감정 이용상태는 각 층에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100.1㎡이며, 본건 건물은 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구조입니다.

감정가 202,945,44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8,728,000원,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3명 가운데 유준철의 보증금 10,000,000원만 예상배당에서 전액 변제되고, 최일경 45,000,000원과 김명도 75,000,000원은 우선변제 배당 없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769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18-37 ·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31번길 6-10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구조연와조 슬래브지붕 3층 · 각 층 독립 출입문
토지대 100.1㎡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소유자임순희 (2005.12.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2,945,440원 / 48,728,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명도 / 75,000,000원
매각기일2026.06.17
매각 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4.07.24.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2025.01.31. 이천시 압류는 기준권리 이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설정됐던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와 2020년 경매개시결정은 각각 임의경매 매각, 해지, 해제 또는 취하로 이미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입니다. 유준철은 2011.11.21., 최일경은 2013.10.30., 김명도는 2022.02.25. 전입해 모두 2024.07.24.보다 앞섭니다. 세 사람 모두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 가운데 최일경과 김명도는 예상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합계 120,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현재 회차의 낙찰가 가정은 48,728,000원이지만 인수액 120,000,000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48,728,000원 + 120,000,000원 = 168,728,000원입니다. 최저가만 기준으로 “감정가의 24%에 취득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매수인 인수
최일경
1층
전입 2013.10.30.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4.09.23.
45,000,000원 있음 없음 아님 45,000,000원
김명도
301호
전입 2022.02.25.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4.08.12.
75,000,000원 있음 없음 아님 75,000,000원
유준철
건물의 2층 전부
전입 2011.11.21.
확정 2011.11.21.
배당요구 2014.04.14.
10,000,000원 있음 있음 아님 0원

유준철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14.04.14. 등기됐다가 2014.08.14. 해제돼 말소된 이력이 있으며, 예상배당에서는 보증금 10,000,000원이 우선변제로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 김명도 동일인 문제 임차인 김명도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명도와 동일한 이름이며, 보증금과 청구액도 각각 75,000,000원입니다. 관계인일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표시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점유 현황·채권 발생 원인을 대조하기 전에는 임차권의 실체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 시나리오 — 유찰돼도 인수액은 그대로

동일 조건의 실거래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가격 기준은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이며, 응찰 판단은 반드시 낙찰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으로 해야 합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 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4회 유찰
48,728,000원 120,000,000원 168,728,000원 83.1%
5회 유찰 시 34,109,600원 120,000,000원 154,109,600원 75.9%
6회 유찰 시 23,876,720원 120,000,000원 143,876,720원 70.9%

유찰이 한 차례 진행될 때마다 낙찰가 부분은 낮아지지만, 최일경·김명도 보증금 120,000,000원은 각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6회 유찰 가정에서도 실질취득액은 143,876,72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인수보증금과 임차권 실체를 포함한 총비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72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77,104원
1. 임차인 유준철 보증금10,000,000원10,000,000원
인수. 임차인 최일경 보증금45,000,000원배당 0원 · 전액 인수
인수. 임차인 김명도 보증금75,000,000원배당 0원 · 전액 인수
2. 근저당권 · 이천새마을금고34,500,000원34,500,000원
3. 근저당권 · 동양카드주식회사13,000,000원2,950,896원
4. 근저당권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13,000,000원0원
5. 가압류 · 이천축산업협동조합3,811,201원0원
6. 근저당권 · 이상철32,0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75,000,0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이천설봉새마을금고75,000,000원0원
9. 가압류 · 엘지카드주식회사4,405,785원0원
10. 근저당권 · 이원일60,000,000원0원
11. 전세권 · 이원일20,000,000원0원
12. 근저당권 · 여주신용협동조합52,000,000원0원
13. 근저당권 · 이완숙45,000,000원0원
14. 경매개시결정 · 김현명75,000,000원0원
15. 경매개시결정 · 김명도7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77,716,986원 중 예상배당은 37,450,896원이며, 채권 미배당액은 540,266,090원입니다. 집행비용 1,277,104원은 채권자 배당액과 별도로 매각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순위와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8,728,000원)
집행비용·유준철 보증금·이천새마을금고·동양카드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540,266,090원에서 564,670,047원으로 증가합니다.
⛔ 신청채권자도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 현재 회차부터 6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신청채권자 김명도의 청구액 75,000,000원은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임차인 김명도와 신청채권자 김명도의 동일인 여부 및 청구권과 임대차보증금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변수 국세·지방세 압류 관련 기록이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돼 유준철을 포함한 후순위 배당액과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 판단 전 교부청구서와 체납세목·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건물·토지와 제시외 건물

⑥ 입지·이용 제한 메모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872만원 낙찰”이 아니라 “1억6,872만원 취득”

이 사건의 가장 큰 착시는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간 최저매각가입니다. 숫자만 보면 네 차례 유찰된 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최일경과 김명도의 보증금 120,000,000원이 전액 인수되는 조건을 더하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68,72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실제 임차인 3명의 점유와 배당관계,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김명도의 동일인 문제, 당해세 가능성, 총 540,266,090원의 채권 미배당, 제시외 건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와 점유 난도는 높습니다. 임대차 실체와 세금 순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