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 그러나 초소형 다세대·3회 유찰의 환금성이 관건 — 대방동 디안 3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2053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6길 57, 3층303호 (대방동,디안)
감정가 1.75억 · 최저매각가 8,960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강제경매(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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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등기 보증금은 인수 0원이나, 12세대 초소형 다세대·3회 유찰·실거래 금액 부재로 환금성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 2016.03.23 우리은행 근저당보다 임차인 전입 2016.04.11이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 다만 전용 20.28㎡, 12세대, 평균 유찰 3.4회, 매각률 26.09%, 내부 확인 불가로 가격·환금성 리스크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 89,600,000원 📉 감정가의 51.2%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0%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라는 단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이영호 씨의 전입신고일은 2016.04.11이고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6.03.23입니다.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12세대 규모 다세대, 전용 20.28㎡, 3회 유찰, 실거래 금액 비교 부재가 겹쳐 권리는 가볍지만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5,000,000원
최저 89,600,000원
실질취득
89,6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권등기
핵심지표
51.2%
3회 유찰 · 보증금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20539. 동작구 대방동 ‘디안’ 3층 303호, 용도는 다세대입니다. 감정평가의 이용상태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보고돼 있어, 이 물건을 아파트로 보면 안 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양상희 씨이고, 2016.06.07 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6.03.23 접수된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임차인 이영호 씨의 주택임차권입니다. 보증금은 131,000,000원이고,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주거 임차권등기가 2024.10.23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판단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전입과 말소기준의 선후관계가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일 2016.04.11이 말소기준권리 2016.03.23보다 늦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12053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6길 57, 3층303호 (대방동,디안)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20.28㎡ · 3층 303호
소유자양상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5,000,000원 / 89,6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소영 / 271,798,081원
매각기일2026.07.01
특별매각조건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17,920,000원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6년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16.03.23 을구 1번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들어온 갑구 3번 김소영 가압류,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5번 임의경매개시결정, 을구 2번 이영호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수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영호 씨의 주민등록일자 2016.04.11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이 사건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인수 보증금 0원

임차인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이영호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31,000,000원 전입 2016.04.11
확정 2016.04.11
6,000,000원 증액 확정 2022.03.11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2016.03.23 이후 전입
배당요구
2024.10.23
승계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 임차권등기의 결론 이영호 씨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을 따로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은 89,600,000원, 시세 단정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89,600,000원으로 감정가 175,000,000원51.2% 수준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도 89,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숫자는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이고, 대상 면적은 전용 20.28㎡입니다. 실거래 금액 비교값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 가격보다 환금성 확인이 먼저 디안은 총 12세대, 사용승인일 2016.03.18인 소규모 다세대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4회, 매각률은 26.09%입니다. 현재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수 후 되팔 수 있는지와 임대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메모
0. 집행비용-2,012,800원약 매각가의 2.2% 추정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200,000,000원87,587,200원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2. 갑구 3번 가압류 · 김소영262,000,000원0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3. 갑구 4번 가압류 · 김소영-0원채권액 미상 — 배당 계산 제외
4.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에프더블유2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271,798,081원0원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실제 잔여는 변동 가능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미배당은 채권자의 회수 문제이지, 매수인이 떠안는 인수금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 8,960만원)
회차별 미배당 규모
실거래 금액 비교값이 없어, 회차별 채권 미배당만 비교합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이고,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 투자 관점 권리 인수는 없지만, 소규모 다세대·전용 20.28㎡·3회 유찰·평균 유찰 3.4회·매각률 26.09%가 함께 보입니다. “권리 안전”과 “잘 팔리는 물건”은 별개입니다. 실질취득 89,600,000원이 주변 임대수익과 재매각 가능성을 충분히 보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과 “좋은 물건”은 다르다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가 있어도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6.03.23이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은 2016.04.11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31,000,000원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니며,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인 89,600,000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이 안전하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 매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세대 소규모 다세대, 전용 20.28㎡, 3회 유찰, 내부 확인 불가, 실거래 금액 비교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환금성은 보류입니다. 입찰은 권리보다 가격·임대·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