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094. 대구 남구 대명동 1623-70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지상 4층으로, 1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 및 계단실, 2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3층은 다가구주택 3가구, 4층은 다가구주택 2가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1층 일부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은 2018.10.29. 중평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20,000,000원입니다. 이후 우리은행 근저당 2건,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권리 자체보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과 임차권입니다. 특히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점유자는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094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23-70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4길 134 |
| 물건종류 / 이용 | 연립/다세대 + 토지 · 실제 지상 4층 다가구주택 |
| 토지 | 234.5㎡ · 대 · 주상용 · 평지 · 세로장방 · 소로한면 |
| 소유자 | 최재욱 |
| 감정가 / 최저가 | 1,214,285,240원 / 850,000,000원 (1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중평새마을금고 / 354,207,850원 |
| 매각기일 | 2026.08.21 |
| 매각 조건 | 일괄매각 · 목록 3 지분매각이나 일괄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임차인은 별도 판단
등기부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가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관계는 다릅니다. 하은애 2011.05.09., 남우철 2013.01.08., 성혜린 2015.04.30. 전입은 말소기준인 2018.10.29.보다 빠릅니다. 다만 이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 실제 7명, 보증기관 승계는 중복 합산 금지
| 성명 | 점유부분 | 전입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하은애 | 203호 · 주거 | 2011.05.09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남우철 | 302호 | 2013.01.08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성혜린 | 미상 | 2015.04.30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신고 연결 |
| 최효정 | 미상 | 2022.05.10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해당 없음 |
| TSEDENDAMBA CHINBAATAR | 미상 | 2025.10.27 | 미상 | 대항력 없음 | 미상 | 해당 없음 |
| 길건태 | 101호 약 45㎡ | 2021.01.28 | 60,000,000원 | 대항력 없음 | 미상 | 해당 없음 |
| 기사항전 | 주거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한국토지주택공사 | 3층 중 303호 서쪽 약 55㎡ | 2019.02.22 | 65,750,000원 | 대항력 없음 | 미상 | 보증기관 승계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을구 7 | 목록 1 | 2017.08.01 | 50,000,000원 | 명세서상 매수인 대항 | 미상 | 별도 확인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5,750,000원 신고는 성혜린 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이므로 성혜린 보증금과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람 기준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7명이며, 이 승계신고는 별도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반면 을구 7번의 50,000,000원 임차권은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핵심 위험으로 남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50,000,000원으로 감정가 1,214,285,240원의 70%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가격 정보는 감정가와 회차별 최저가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실질취득액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세서상 50,000,000원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이 생기면 그만큼 매수인 부담이 늘고, 성혜린·하은애·남우철 등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실제 인수액이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5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10,900,000원 |
| 1. 근저당 · 중평새마을금고 | 420,000,000원 | 420,000,000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3.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4.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 | 79,574,447원 | 79,574,447원 |
| 5.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 | 15,485,090원 | 15,485,090원 |
| 6.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 90,000,000원 | 84,040,463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채권 총액 845,059,537원 중 839,100,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5,959,537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의 50,000,000원 임차권 인수 문구는 이 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명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며 학교,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이 있습니다.
- 이용상태. 지상 4층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1층 일부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됩니다.
- 토지. 234.5㎡, 지목 대, 주상용, 평지·세로장방·소로한면입니다. 공시지가는 1,522,000원/㎡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구대명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이며 위생·급배수, 화재경보,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을구 7번 임차권 배당 확인. 보증금 50,000,000원이 실제 배당에서 얼마까지 변제되는지 확인하고 미배당 잔액을 응찰가에 더해야 합니다.
-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확인. 하은애·남우철·성혜린은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위험을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 미상 점유자 확인.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입니다.
- 보증기관 승계 중복 제거. 한국토지주택공사 65,750,000원 신고는 성혜린 보증금의 대위·승계이므로 별도 보증금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 용도 확인. 1층 일부의 공부상 근린생활시설과 실제 다가구주택 이용 차이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감정가 대비 70%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인수액을 확정한 뒤 총 취득원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 “8.5억”보다 먼저 볼 숫자는 인수액이다
이 사건은 담보권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2018.10.29. 중평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의 근저당·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경매의 핵심은 등기부 뒤에 있는 개별 임차관계입니다.
현재 명세서에는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고, 그보다 앞서 전입한 하은애·남우철·성혜린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850,000,000원이 시장가격 대비 싼지 판단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보다 인수액 확정이 먼저”입니다. 임차보증금 배당과 잔존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850,000,000원을 이 물건의 실질취득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