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 — 더샵송도트리플타워 3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6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1 더샵송도트리플타워 웨스트동 3층 301호
감정가 351,000,000원 · 최저매각가 120,39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30 · 강제경매(권주영)
🏷️ 감정가의 34.3%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 국세·지방세 압류 7건
28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전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고 국세·지방세 압류 7건,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취하된 경매채권의 배당 반영 문제가 겹쳐 입찰 전 원본 검증이 필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권주영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이 됩니다. 보증금·세금 우선순위·배당표 불일치를 확인하기 전에는 응찰가를 계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351,000,000원
공부상 오피스텔
현재 최저가
120,39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매수인 실질 인수
미상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세금압류 7건
당해세·법정기일 확인 필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65. 송도동 더샵송도트리플타워 웨스트동 3층 301호, 공부상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김병기는 2021년 3월 15일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된 거래가액은 304,000,000원입니다. 이후 국세·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연이어 등기됐고, 현재는 권주영이 청구금액 265,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년 4월 5일 수원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 뒤에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권주영은 2021년 3월 15일 전입하고 2021년 2월 25일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서류상 대항력을 갖추며,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6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1 더샵송도트리플타워 제웨스트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공부상 오피스텔 · 23층 건물 중 3층
소유자김병기 (2021.03.15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0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51,000,000원 / 120,39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권주영 / 2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30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 선행 임차인은 별도

말소기준은 2021.04.05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수원시·용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구·동화성세무서장 압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등기 순서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등기일만으로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고 법정기일·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세목과 체납액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권주영의 전입일은 2021.03.15, 확정일자는 2021.02.25로 말소기준인 2021.04.05보다 빠릅니다. 배당요구도 2025.03.24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보증금 확인 전 인수액 계산 불가

임차인용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주영 주거 2021.03.15 2021.02.25 미상 2025.03.24 대항력 有 행사 가능 미배당액 미상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닙니다. 문제는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120,393,000원이라고 해도 보증금이 이를 초과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한다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권주영은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가장임차인이나 관계인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지만, 반대로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자료·점유현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는 실질취득가가 아니다

감정가는 351,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120,393,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3회 유찰로 표면 가격은 크게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표면 낙찰원가낙찰가
잠재 실질취득액낙찰가 +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현재 산정 가능 여부산정 불가 —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실거래 비교비교 가능한 거래자료 없음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재원이 부족하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뿐 아니라 4회·5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도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상한가를 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20,393,000원이 매수인의 총원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배당 가능한 조세·채권액을 대조해 예상 미배당 보증금을 먼저 산정해야 비로소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39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485,502원
2.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김태구265,000,000원117,907,498원
3. 가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26,336,455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권주영2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시뮬레이션상 채권 총액은 556,336,455원, 채권자 배당액은 117,907,498원, 미배당액은 438,428,957원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순위 원본 대조 필요 등기상 김태구의 2022.11.08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2.12.08 취하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에는 김태구 청구액 265,000,000원이 선순위 배당항목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말소된 경매의 기초채권이 별도로 존속하는지, 실제 배당요구가 있는지 반드시 기록과 채권계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임차보증금과 조세 우선배당은 미확정이므로 실제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될수록 배당재원이 감소해 채권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미배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되는 부분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등기 순서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공부상 오피스텔 이용이며 위반건축물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확인되지 않는 부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의 진정성,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당해세 여부, 취하된 김태구 경매채권의 실제 배당자격이 불명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매수인 총원가와 안전한 입찰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까지 유찰됐다”보다 중요한 것

감정가 351,000,000원이 120,393,000원까지 내려온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선행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권주영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배당요구까지 했습니다. 보증금이 크고 배당이 부족하면 낙찰자가 미배당액을 인수할 수 있어, 최저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액은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7건,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취하된 과거 경매채권이 예상배당에 반영된 문제까지 겹칩니다. 표면 가격은 낮지만 총원가는 미상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 평가와 입찰 모두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