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4,612,000원, 그러나 실질취득가는 산정할 수 없다 — 화성 동탄지성로 210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001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21, 2층 210호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매각가 4,612,000원(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최미리)
🏷️ 최저가 4,612,000원 📉 감정가의 5.76% 🔁 8회 유찰·재매각 ⚠️ 임차보증금·인수액 미상 💰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2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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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612,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인수액이 미상이고 권리·배당자료가 충돌해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8회 유찰·재매각 오피스텔로, 명세서상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고 말소된 전세권·근저당이 배당에 반영돼 있어 가격과 권리를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사건.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80,000,000원짜리 오피스텔이 8회 유찰돼 최저가가 4,61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 최미리의 보증금은 미상이고, 등기상 말소된 전세권·근저당을 배당에 다시 반영한 자료까지 섞여 있어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000,000원
4,612,000원
8회 유찰 · 감정가의 5.76%
실질취득
산정 불가
낙찰가 + 미배당 임차보증금 잔액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명세서상 대항력 임차인 인수 가능
핵심지표
재매각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2할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001. 화성시 반송동 동탄지성로 121의 지하 4층·지상 7층 건물 중 2층 210호로,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가는 80,000,000원이지만 8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612,000원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의 5.76%까지 떨어진 초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임차인 인수 여부와 말소기준권리의 재확정이 필요합니다.

등기상 2017년 국민은행 근저당 40,800,000원이 말소기준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당 근저당은 2020.06.03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이우주의 전세권 67,000,000원도 2017.08.11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에는 말소된 이우주 전세권이 다시 최우선 배당권자로 반영돼 있습니다. 동시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돼 있어, 자료 간 결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00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21, 2층 210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 지하 4층·지상 7층 중 2층 210호
소유자김경민 (2020.06.11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4,612,000원 (8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최미리 / 70,091,200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조건재매각 ·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할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권리가 배당에 다시 등장한다

⛔ 말소기준권리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7.08.10 설정됐지만 2020.06.03 말소됐습니다. 이우주의 67,000,000원 전세권 역시 2017.08.11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들을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나 배당권리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등기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 실제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 김경민은 2020.06.11 거래가액 4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 18,000,000원이 설정됐다가 2022.03.07 말소됐고, 국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 최미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② 임차인·인수 분석 —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미리
신청채권자와 동일인
2022.03.04 미상 문서 상충·확인 필수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

임차인 최미리의 전입일은 2022.03.04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2017년 근저당보다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 근저당은 2020년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실질취득가 계산이 불가능한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실질취득가는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최저가 4,612,000원만으로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배당의 “매수인 인수 0원”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임차인 최미리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최미리가 동일합니다. 청구금액은 70,091,2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임차보증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 또는 관계인 거래 가능성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서, 점유 현황과 채권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5.76%라도 ‘싸다’고 말할 수 없다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80,000,000원의 시장 적정성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612,000원으로 감정가의 5.76%이지만, 이는 8회 유찰 결과일 뿐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인수할 수 있다면 실제 부담액은 최저가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최저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현재 회차 · 8회 유찰4,612,000원4,128,984원219,038,652원배당 0원
9회 유찰 시3,228,400원2,770,289원220,397,347원배당 0원
10회 유찰 시2,259,880원1,819,202원221,348,434원배당 0원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최미리의 청구액 70,091,200원은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찰이 더 진행되면 최저가는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고 신청채권이 임대차보증금과 연결된다면, 낙찰가 하락이 매수인의 총부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61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83,016원
1. 을구 1번 전세권 · 이우주67,000,000원4,128,984원
2. 을구 2번 근저당 · 국민은행40,800,000원0원
3. 을구 5번 근저당 · 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18,000,000원0원
4.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9,199,690원0원
5.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18,076,746원0원
6. 경매신청채권 · 최미리70,091,2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23,167,636원 중 채권자 배당은 4,128,984원, 미배당은 219,038,652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우주 전세권과 국민은행·화성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은 등기상 이미 말소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위 배당표는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612,000원)
자동 배당추정상 집행비용과 이우주 전세권에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은 2017.08.11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219,038,652원에서 221,348,434원으로 증가합니다.
⛔ 배당표의 인수 0원을 믿고 입찰하면 안 된다 예상배당에서는 매수인 인수가 0원으로 계산됐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결론이 충돌하므로,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인수액은 미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먼저 보라”

감정가 80,000,000원이 4,612,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면 강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8회 유찰·재매각·대항력 임차인 인수 문구·보증금 미상· 말소된 권리의 배당 반영·공매공고·세금 압류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면 실질취득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4,612,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그 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결론은 “감정가 대비 5.76%라 싸다”가 아니라, “인수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