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9%보다 중요한 것은 ‘확약서’ — 오산 세마엠시티 614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94 ·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618, 6층 614호 (세교동, 세마엠시티)
감정가 122,000,000원 · 최저매각가 59,780,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최저가 59,780,000원 🏷️ 감정가의 49% 🧾 룰상 미배당 85,776,89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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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이나 선순위 임차권·확약 이행 확인, 4회 유찰과 실거래 부재가 겹치는 조건부 검토형
박지효 보증금 144,080,850원 중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 85,776,890원이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전제입니다. 다만 확약 원문과 말소 이행, 공지영의 미상 임대차, 근린시설 분류와 업무시설 이용 차이, 4회 유찰 및 실거래 부재를 반영해 C등급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22,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9,78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숫자만 보고 반값 물건이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은 85,776,890원입니다. 다만 임차권자 박지효의 승계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보다 확약서의 유효성·적용 범위·말소 이행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2,000,000원
최저가 59,780,000원 · 4회 유찰
확약 적용 실질취득
59,780,000원*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인수
85,776,890원
확약 미적용 시 현재 회차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실거래 자료 없어 시세 할인 판단 보류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94. 오산시 세교동 세마엠시티 6층 614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내부는 복층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탐문됐습니다. 소유자 조영찬은 2022년 3월 11일 거래가 144,080,85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59,780,000원으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가 맞물린 구조여서 단순한 저가 입찰 물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4년 5월 3일 인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박지효의 전입일은 2022년 3월 4일, 확정일자는 2022년 2월 11일이고 임차권등기는 2023년 12월 26일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박지효의 보증금 144,080,850원 중 배당되지 않는 잔액이 매수인에게 남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늘어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79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618, 6층 614호 (세교동, 세마엠시티)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내부 복층구조 · 지상 10층 중 6층
소유자조영찬 (2022.03.11. 거래가 144,080,85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22,000,000원 / 59,78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146,095,763원
매각기일2026.07.22
토지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세교지구) · 공시지가 2,242,000원/㎡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을 확약으로 해소

2020년 9월 18일 신한은행 근저당권 48,000,000원은 2021년 2월 5일 해지로 말소됐고, 2021년 2월 4일 오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0,000,000원도 2022년 3월 4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핵심은 이미 말소된 두 근저당권이 아니라,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박지효의 주택임차권입니다.

⛔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인수형 박지효의 보증금은 144,080,850원이고, 현재 최저가 59,780,000원에서 집행비용 1,476,040원을 제외하면 예상배당은 58,303,960원입니다. 따라서 룰상 미배당액 85,776,890원이 남습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확약: 실질 인수 0원* 임차권자 박지효의 승계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가 이행되면 박지효 관련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룰상 계산되는 현재 회차 미배당액은 85,776,890원이지만, 제출된 확약의 적용을 전제로 실질 인수를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 승계 관계, 포기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조사상 임차 관련자는 2명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박지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승계인이므로 박지효와 별도의 임차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성명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박지효 2022.03.04 / 2022.02.11 144,080,85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승계 확약상 0원*
공지영 2024.08.12 /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별도 승계 없음

공지영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4년 5월 3일보다 늦은 2024년 8월 12일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확약의 대상인 박지효와는 별도로 현장 점유 상태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박지효에게 제출된 확약이 공지영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이 아니다

감정가 122,000,000원 대비 최저가 59,780,000원은 49%입니다. 그러나 동일 용도·동일 건물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사건상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으로 표시돼 있어 일반 주거용 아파트 시세를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네 차례 유찰과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경매 회차상 할인율일 뿐입니다. 실거래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정 응찰가를 판단하려면 같은 건물·유사 면적·동일 이용형태의 최근 거래와 현재 매물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9,7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76,040원
1. 임차인 박지효 보증금144,080,850원58,303,96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박지효 승계인146,095,76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박지효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임차권자·승계인 관계이므로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85,776,890원이며,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잔액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59,780,000원)
집행비용 1,476,040원을 제외한 58,303,960원이 박지효 보증금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보증금
확약 미적용 시 미배당액은 유찰이 거듭될수록 증가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박지효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본래의 인수 위험은 크지만, 승계인이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된 인수 위험이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확약 원문과 말소 이행을 확인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서 확인 관점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 현재 회차 기준 85,776,890원의 미배당 잔액이 문제됩니다. 또한 확약 대상 밖의 공지영은 보증금과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확약”이 먼저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확약이 없었다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85,776,890원이 남는 구조였습니다. 즉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단순히 59,780,000원에 취득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임차권자 박지효의 승계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확약의 적용 범위나 말소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래의 선순위 인수 위험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에 네 차례 유찰, 실거래 자료 부재, 근린시설 분류와 업무시설 이용의 차이, 확약 밖 점유자 공지영의 보증금 미상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격만 보면 보류, 확약과 점유관계를 확인하면 검토 가능. 이 사건의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문서는 감정평가서보다 확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