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 + 토지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유치권 현수막’ 검증이 먼저다 — 화성 향남읍 단독주택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673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44-21
감정가 512,016,000원 · 최저매각가 358,411,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19 · 임의경매(정덕순)
🏷️ 감정가의 70.0% 💰 실질취득 358,411,000원* 🧾 등기상 인수 0원* 📉 현재 미배당 904,150,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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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현수막·세금 우선배당·점유관계 검증이 필요한 확인형 사건
말소기준 이후 등록권리와 확인된 임차인 인수는 없지만, 신청채권자의 유치권 현수막과 열쇠 보유, 국세·지방세 압류,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보수적 C로 평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공사대금 미상환을 이유로 설치했다는 유치권 행사 현수막, 국세·지방세 압류, 감정평가서의 주거용 이용과 현황재조사의 외관상 공실 판단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12,016,000원
최저가 358,411,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358,411,000원
최저가 + 배당모형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배당모형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904,150,754원
채권최고액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673.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44-21에 있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토지는 354.0㎡이고,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으로 주거용 이용이 확인됩니다. 소유자는 윤기수·이현숙 씨로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저매각가는 358,411,000원으로 감정가 512,016,000원의 70.0%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독주택·토지의 최근 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유찰률 자체는 가격 메리트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가격 판단보다 먼저 유치권 주장과 실제 점유관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67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초교길 44-21
물건종류단독주택 + 토지 · 일괄매각
토지대 354.0㎡ · 생산녹지지역 · 단독 이용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가)
건물 이용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 · 주거용
소유자윤기수 2분의 1 · 이현숙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12,016,000원 / 358,411,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0%)
신청채권자 / 청구정덕순 / 1,300,586,849원
매각기일2026.06.19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핵심은 등기 밖 주장

2024.02.22 설정된 안상교 씨의 근저당권 360,000,000원은 2024.09.02 해지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 있는 권리 중 가장 빠른 권리는 2024.05.20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33,000,000원이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발안농업협동조합의 후순위 근저당권 328,800,000원, 2024.08.08 정덕순 씨의 근저당권 394,944,000원,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모형에 반영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부상 결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도 없어, 등기와 배당표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 “인수 0원”에 붙는 중요한 조건 현황재조사에는 신청채권자가 공사대금 미상환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은 훼손돼 출입문 앞에 묶여 있고, 채권자가 열쇠를 보유해 주택을 관리하며 전기요금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수막만으로 유치권 성립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공사대금의 존재와 목적물 관련성, 변제기, 점유의 개시·계속 여부가 인정되면 등기상 인수 0원이라는 계산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현황 — 공실로 보이나 점유 주체 확인 필요

확인된 임차인없음
임대관계미상
감정평가 이용상태주거용으로 이용 중
현황재조사외관상 주거 흔적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임
열쇠·관리신청채권자가 출입문 열쇠를 보유해 주택을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납부

임차인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로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당시의 주거용 이용과 현황재조사의 외관상 공실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내부 점유자와 열쇠 관리 주체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보다 먼저 확인할 점 신청채권자가 열쇠를 갖고 관리한다는 사정은 단순 공실 관리인지, 유치권을 위한 점유 주장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현장 방문만으로 끝내지 말고 현황조사서 원문,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자료, 점유 개시 자료와 출입통제 상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58,41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817,754원
2. 근저당 · 발안농업협동조합533,000,000원352,593,246원
3. 근저당 · 발안농업협동조합328,800,000원0원
4. 근저당 · 정덕순394,944,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합계 1,256,744,000원 가운데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352,593,246원이고, 미배당은 904,150,754원입니다. 선순위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며, 후순위 근저당권과 소유자 잔여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채권자 정덕순 씨의 청구액은 1,300,586,849원이지만 현재 회차 배당모형상 신청채권자 배당액은 0원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당해세로 우선 차감되는 금액이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배당액과 후순위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이므로, 매각기일 전 세목별 법정기일과 교부청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유찰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358,411,000원 352,593,246원 904,150,754원 0원
2회 유찰 시 250,887,699원 246,575,271원 1,010,168,729원 0원
3회 유찰 시 175,621,389원 172,362,690원 1,084,381,310원 0원

*매수인 인수 0원은 등기·배당모형 기준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하며, 매각가가 내려가도 등기상 채권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을구 2번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채권 회수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등록권리 관점 이미 말소된 선행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2024.05.20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의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확인된 대항력 임차인도 없습니다.
⛔ 최종 판단을 막는 변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의 설치 경위와 신청채권자의 열쇠 보유·관리 사실이 확인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요건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인수 0원”만 믿고 응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358,411,000원의 적정성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등기상 0원”과 “실제 위험 0”은 다르다

등록된 권리만 놓고 보면 구조는 명확합니다. 이미 말소된 안상교 씨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최초 유효 권리는 2024.05.20 발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도 없으며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등기부만 보고 끝낼 물건이 아닙니다. 신청채권자가 공사대금 미상환을 이유로 유치권 현수막을 설치했고, 열쇠를 보유하며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로 실제 배당도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70%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등록권리는 정리형, 사실관계는 확인형. 유치권과 점유가 해소된 뒤에야 실질취득 358,411,000원이라는 계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