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최저가 68,6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 — 세류동 예담채 5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7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35-13 예담채 5층 502호
감정가 200,000,000원 · 최저매각가 68,6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68,600,000원 🧾 임차보증금 178,000,000원 ⚠️ 실질취득 약 178,000,000원* 👥 임차 관련자 2명 📉 3회 유찰 · 감정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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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8,600,000원은 착시 — 문수빈 보증금 잔액 인수로 실질취득 약 178,000,000원에 수렴하고 김건중 보증금 미상 위험까지 남음
대항력 있는 문수빈의 임차보증금 178,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유찰돼도 실질취득이 약 178,000,000원으로 고정되며,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인 김건중의 추가 인수위험과 민간임대주택 등기 확인사항이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문수빈의 임차보증금이 178,000,000원이고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단순 계산상 인수액은 약 109,400,000원,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김건중의 대항력 가능·미상 위험도 별도로 남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68,60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문수빈 기준 실질취득
약 178,000,000원*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 증가
매수인 인수
약 109,400,000원*
김건중 보증금 미상 위험 별도
실질취득 ÷ 감정가
약 89.0%*
최저가 34.3%와 전혀 다른 구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76.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예담채’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00,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8,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 대비 131,400,000원 낮아진 저가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입니다. 문수빈은 2020.07.2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08.24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0.09.21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2024.04.30에는 임차보증금 178,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늦은 2025.03.10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며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68,600,000원에 낙찰받는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178,000,000원에서 68,600,000원을 뺀 약 109,400,000원의 잔액을 인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치면 약 178,00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그만큼 인수액이 늘어, 문수빈 임차권만 놓고 본 실질취득액은 약 178,000,000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97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35-13 예담채 제5층 제502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36번길 24-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지상 5층 건물 내 5층 502호
소유자이상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68,6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6,122,166원
매각기일2026.07.22
민간임대주택 등기2022.10.06 등기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등기 존재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낙찰가를 다시 끌어올린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5.03.10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2026.02.23 수원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문수빈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4.30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가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남는 핵심 권리입니다.

또한 김건중은 2025.02.27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은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구체적인 임대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건중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수빈의 178,000,000원 인수 구조와 별개로 김건중의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추가 인수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문수빈 인수형 + 김건중 미상형

임차 관련자점유 / 용도전입·점유보증금 확정일자·배당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영향
문수빈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0.09.21
계약 2020.07.28
178,000,000원 확정일자 2020.08.24
배당요구 2024.04.3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해당 없음 미배당 잔액 인수
김건중 점유 범위 미상 2025.02.27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추가 인수위험 확인
⛔ 최저가만으로는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문수빈의 보증금 178,000,000원이 낙찰가 68,600,000원보다 큽니다. 단순 인수 계산은 178,000,000원 - 68,600,000원 = 109,400,000원이며, 낙찰가와 합산한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입니다. 김건중의 보증금이 별도로 확인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34.3%라는 숫자의 착시

현재 최저가는 68,600,000원으로 감정가 200,000,00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법원에 납부하는 낙찰대금만 나타낼 뿐,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총 취득부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주변 매매가와 비교할 때도 68,600,000원이 아니라 문수빈 기준 약 178,000,000원의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차 가정낙찰가문수빈 기준 단순 인수 실질취득신청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 · 감정가 34.3%
68,600,000원 109,400,000원 178,000,000원 119,156,966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01%
48,020,000원 129,980,000원 178,000,000원 139,366,526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6.81%
33,614,000원 144,386,000원 178,000,000원 153,513,218원

* 문수빈 임차보증금에서 각 회차 낙찰가를 단순 차감한 구조입니다. 실제 인수잔액은 집행비용, 배당순위, 실제 배당귀속,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과 임차권의 관계에 따라 원본 배당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김건중의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유찰돼도 실질취득이 싸지지 않는 이유 낙찰가가 68,600,000원에서 48,020,000원으로 내려가면 문수빈 기준 인수액은 109,400,000원에서 129,98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33,614,000원으로 내려가면 인수액은 144,386,000원으로 커집니다.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만큼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유찰 횟수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8,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634,800원 -
1.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186,122,166원 66,965,200원 119,156,966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신청채권 미배당액 119,156,966원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문수빈의 임차보증금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과 문수빈 임차권 사이의 대위·변제 관계는 원본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8,600,000원)
집행비용 1,634,8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 66,965,200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신청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문수빈 인수형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소멸이 명확한 권리 2026.02.23 접수된 수원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 인수 관점 을구 1번 문수빈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의 낙찰대금만으로는 보증금 178,000,000원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8,600,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 차례 유찰도,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도 아닙니다. 문수빈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78,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전액 배당되지 않은 잔액이 매수인에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차를 단순 계산하면 낙찰대금 68,600,000원에 인수액 약 109,400,000원이 더해져 실질취득은 약 178,000,000원입니다.

더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문수빈의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총 부담은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여기에 김건중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인수위험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최저가 착시는 크고, 권리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과 문수빈 임차권의 관계, 김건중의 임대차 내용을 원본으로 해소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산정할 수 없는 D등급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