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현황 판매시설·점포)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유치권 신고를 먼저 풀어야 한다 — 화성 마도지구 라동 109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7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2 마도지구 유통업무 및 지원시설 라동 1층 109호
감정가 141,000,000원 · 최저매각가 48,36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반월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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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까지 유찰됐지만 미상 점유·유치권 신고·등기와 배당표 불일치가 남은 고확인형 근린시설
명세서상 확정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 6,930,000원 유치권 신고,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시뮬레이션 불일치와 근린시설 환금성 검증 부담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8,363,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명시 인수 0원*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명세서상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인 점유관계, 6,930,000원의 유치권 신고, 등기부 말소기록과 배당 시뮬레이션 사이의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상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으나, 현장과 원본 서류를 대조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감정가
141,000,000원
근린시설 · 현황 판매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48,363,000원
확정 인수액 0원 기준
매수인 명시 인수
0원
명세서상 해당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7.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마도지구 유통업무 및 지원시설 라동 1층 109호로, 감정 당시 주식회사 우진플랜트의 판매시설·점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박광수이고, 신청채권자는 반월농업협동조합입니다. 청구액은 41,193,90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10.28. 설정된 반월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55,200,000원입니다.

등기 순서만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근저당권·전세권이 여럿 등장하지만, 각 권리에는 이미 후속 말소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권리의 최초 설정일만 보고 “선순위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2020.10.28. 반월농업협동조합 근저당과 그 이후 등기이며, 2021년 가처분도 2026.02.19. 말소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06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62 마도지구 유통업무 및 지원시설 라동 1층 109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8
물건종류 / 현황근린시설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 내 1층 109호 · 현황 판매시설(점포)
점유 부분라동 109호 31.2000㎡
소유자박광수 (2007.03.12. 매매, 2007.11.20. 소유권이전 접수)
감정가 / 최저가141,000,000원 / 48,363,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반월농업협동조합 / 41,193,9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과거 선순위 권리는 말소 여부까지 봐야 한다

✅ 등기상 결론 200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008년 풍안종합관리주식회사 전세권, 2011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013년 이용주 근저당은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10.28. 반월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며, 이후 경매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부의 불일치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말소된 을구 1번·2번·5번·6번 권리가 채권합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등기부의 후속 말소기록과 맞지 않으므로, 배당표의 343,600,000원을 현재 존속 채권이나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내역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확정 1곳, 미상 1건

점유자점유·용도전입일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주식회사 우진플랜트(김창근) 라동 109호 31.2000㎡ · 판매시설 점포 2024.11.22 3,000,000원 / 35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없음
주식회 주거로 기재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주식회사 우진플랜트(김창근)는 2024.11.22. 전입해 말소기준일인 2020.10.28.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3,000,000원과 월세 350,000원이 확인되지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명세서에는 이름이 “주식회”로 기재된 별도 점유관계가 있고, 용도는 주거로 적혀 있으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 당시 현황은 판매시설·점포이므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유자는 보증금과 전입일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하며,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취득액의 조건 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는 없어 확정분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48,363,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미상 점유자의 전입·보증금과 유치권 성립 여부가 별도 부담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현장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이 최저가로 완전히 고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48,363,000원으로 감정가 141,000,000원의 34.3%입니다. 3회 유찰됐다는 숫자만 보면 할인폭이 커 보이지만, 동일 물건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가격이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의 근린시설·판매시설입니다.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중·소형 공장과 농경지가 혼재하고, 토지는 준공업지역·상업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처럼 거래 빈도와 비교사례가 풍부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실제 임대료·공실·관리비와 동일 단지 점포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의 의미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 시뮬레이션은 296,507,534원입니다. 4회 유찰 시 310,755,274원, 5회 유찰 시 320,728,692원으로 커집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등기상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채무관계나 인수액을 나타내는 숫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 유찰 자체는 가격 메리트의 증명이 아니라 시장성과 권리 확인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8,363,000원 가정)

배당 항목기재 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70,534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140,000,000원47,092,466원
을구 2번 전세권 · 풍안종합관리주식회사50,000,000원0원
을구 5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68,400,000원0원
을구 6번 근저당권 · 이용주30,000,000원0원
을구 8번 근저당권 · 반월농업협동조합55,2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채권합계는 343,600,000원, 배당액은 47,092,466원, 미배당액은 296,507,534원입니다. 그러나 을구 1번·2번·5번·6번은 등기부에 후속 말소가 기재돼 있으므로 위 표는 원본 대조 없이 실제 배당순위나 매수인 인수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매각대금 48,363,000원 중 집행비용 1,270,534원과 중소기업은행 배당 47,092,466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회차별 기재 미배당액
과거 말소권리까지 포함된 시뮬레이션 수치입니다. 실제 인수액이나 존속 채권액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⑤ 유치권 신고 — 6,930,000원, 성립 여부 불분명

⛔ 서동민의 유치권 신고 서동민으로부터 6,93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신청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 상실을 사유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금액을 곧바로 인수액에 더할 수는 없지만, 배제 결정이나 점유 현황이 확인되기 전에는 완전히 해소된 위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현장 점유 상태와 신고의 기초가 되는 공사·채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점포를 주식회사 우진플랜트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서동민의 실제 점유 여부와 점유가 중단된 시점, 신청채권자의 배제신청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는 가격 숫자일 뿐, 안전마진은 아니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등기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돼 명세서상 매수인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실질취득 확정분은 최저가 48,363,000원입니다.

그러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인 점유관계, 6,930,000원의 유치권 신고, 그리고 말소된 과거 권리가 배당 시뮬레이션에 다시 포함된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와 법원 원본을 확인해 세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에야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현장 리스크는 미해결, 가격 판단은 보류.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