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2가구 및 대피소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실질취득가는 아직 계산할 수 없다 — 옥련동 주택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4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71-7 · 한나루로86번길 48-11
감정가 737,036,980원 · 최저매각가 361,148,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남인천농업협동조합)
💰 최저가 361,148,000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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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61,148,000원이지만 1999년 전입 임차인의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액 산정 불가
말소기준보다 앞선 김정자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도 불가능하며, 2회 유찰된 2가구 주택·토지 일괄매각이라 할인율만으로 안전마진을 판단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737,036,980원에서 최저가 361,14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1999.03.16. 전입한 김정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지급하고 끝나는 구조로 단정할 수 없으며, 미배당 보증금이 남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그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가격보다 임차보증금 확인이 먼저인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7,036,980원
최저가 361,148,000원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보증금 미상
대항력 가능 임차인 1명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불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407.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토지와 1993.06.04. 사용승인된 2층 주택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주택 2가구 및 대피소이며, 감나무 1주와 토지 위 옹벽·담장·대문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감정가 737,036,98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361,148,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2013.06.28.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뒤의 가압류와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근저당권·가압류·압류도 존재했지만 각각 해지·해제·집행취소로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살아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제는 등기부 밖의 점유관계입니다. 김정자의 전입일은 말소기준보다 14년 이상 앞선 1999.03.16.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고, 보증금 원액과 배당 후 잔액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 위험을 열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407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7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86번길 48-11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2가구 및 대피소
건물연와조 슬라브위 기와지붕 2층 주택 · 사용승인일 1993.06.04
소유자정태정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37,036,980원 / 361,148,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남인천농업협동조합 / 159,378,381원
매각기일2026.07.08
매각 범위토지·건물 일괄매각 · 감나무 1주 및 옹벽·담장·대문 포함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정리되지만 임차보증금은 미상

✅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정리 2001년과 2003년의 인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004년 주식회사오지정 근저당권, 2007년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과거 가압류·압류는 각각 해지·해제·집행취소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13.06.28.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80,000,000원입니다.
⛔ 등기부만으로 종결할 수 없는 이유 김정자는 1999.03.16.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정자 1999.03.16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보증금 인수 가능

김정자는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모두 나타나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임차 부분, 사용 용도,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과 매수인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김정자 명의 중복 확인 등기부의 2021.04.23. 가압류 채권자도 김정자로 표시되고 청구금액은 1,570,000,000원입니다. 임차인과 가압류 채권자의 동일인 여부, 소유자와의 관계, 실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361,148,000원입니다. 그러나 본건과 직접 비교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대항력 가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가격 비교의 기준도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저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 최저가 361,148,000원은 총취득비용이 아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고 배당으로 소멸하는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질취득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낙찰가만 보고 감정가 대비 51% 할인이라고 판단하면, 매수 후 보증금 인수로 할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용도도 일반적인 단일세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2가구 및 대피소입니다. 두 차례 유찰된 사실과 개별 주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매도 시 환금성은 공동주택처럼 단순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61,14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856,072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인천축산업협동조합26,000,000원26,000,000원
갑구 2번 가압류 · 남인천농업협동조합21,675,669원21,675,669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인천축산업협동조합39,000,000원39,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오지정100,000,000원100,000,000원
갑구 6번 가압류 · 주식회사유한프로텍100,000,000원100,000,000원
을구 6번 근저당권 · 고양축산업협동조합72,000,000원68,616,259원
갑구 8번 가압류 · 최대고11,900,000원0원
을구 7번 근저당권 · 남인천농업협동조합180,000,000원0원
갑구 12번 가압류 · 김정자1,5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120,575,669원 중 예상 배당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355,291,928원, 미배당액은 1,765,283,741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김정자의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원본 재검증 필요 위 산정에는 등기상 해지·해제·집행취소로 말소된 이력이 있는 과거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배당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대상과 순위는 법원의 배당요구 내역, 채권계산서,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61,148,000원)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분배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 시 미배당액은 1,765,283,741원에서 1,946,890,625원까지 증가합니다. 미배당 채권액이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보증금은 별도입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말소기준보다 앞선 등기권리들은 현재 말소 이력이 확인되고,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공부와 현황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결론을 뒤집는 핵심 위험 김정자의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1999.03.16. 전입은 2013.06.28.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입찰은 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보증금 한 줄이 더 중요하다”

최저가 361,148,000원은 감정가 737,036,98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두 차례 유찰로 가격이 크게 내려온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1999.03.16. 전입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는 비교적 정리돼 있지만 임차보증금 위험은 열려 있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배당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건은 주택 2가구와 대피소, 토지의 일괄매각이며 실거래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안전마진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 김정자의 임대차 원본과 배당관계가 해소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