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9. 대구광역시 동구 내곡동 331-2에 위치한 교회·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면적은 1,209㎡, 지목은 종교용지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 일부는 교회 식당 및 주택으로, 다른 건물은 교회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높은 감정가 할인폭이 아니라 등기상 담보권의 현재 효력, 점유자의 대항력, 실제 배당과 인수 범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와 달리 종교시설은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고, 건축물의 실제 이용상태가 복합적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시세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9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내곡동 331-2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로 110-3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교회시설 및 주택 · 종교용지 |
| 토지면적 / 지목 | 1,209㎡ / 종교용지 |
| 건물 이용상태 | 기호 2: 지하 1층 교회(식당 등), 지상 1~2층 주택 기호 3: 지상 1~3층 교회 |
| 건물 구조 | 기호 2: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지상 2층 기호 3: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지상 3층 |
| 소유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제자들의교회 |
| 감정가 | 2,470,974,000원 |
| 최저매각가 | 847,544,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약 34.3%) |
| 신청채권자 | 영포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1,791,223,71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건축물 특이사항 | 제시외 건물 목록 1-1(감정평가서 기호 ㄱ)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부터 재확인해야 한다
등기사항에서 확인되는 주요 금융권 근저당권의 흐름은 비교적 복잡합니다. 과거 대구은행·반야월새마을금고·하나은행·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부산은행 명의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으며, 2019.12.30 영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일 2025.05.13을 말소기준으로 제시한 판정도 확인되지만, 임의경매개시결정일 자체를 일반적인 근저당권의 말소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담보 토지의 유효한 근저당권, 경매신청의 근거 및 건물·토지별 말소기준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025.07.07 등기된 영천시 압류는 제시된 말소 판정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압류등기의 말소와 세금에 관한 실제 배당·부담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기 이력은 그 자체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전채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방종극의 권리가 결정적 변수
| 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방종극 | 2025.01.09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정 | 해당 확인 없음 |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점유 신고자는 방종극 1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나 보증금 승계 신고가 따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점유 신고자 1명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방종극이 보증금 있는 임차인인지, 소유자인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점유하는지, 다른 사용관계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종극의 전입일 2025.01.09은 경매개시결정일 2025.05.13보다 앞섭니다. 반면 영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일 2019.12.30보다는 뒤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경매개시일만 기준으로 대항력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 말소기준권리의 존부, 주택 인도·전입의 효력, 점유 부분과 법률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에서 배당되지 못한 금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과 배당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구조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 기호 2의 주거 부분과 기호 3의 교회 이용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주거 점유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점유의 독립성과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대항력과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대비 34.3%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평가액은 2,470,974,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847,544,000원입니다. 감정가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감정가는 실거래 시세와 동일하지 않고, 본건은 교회·주택·토지의 복합적인 이용 형태를 가진 부동산입니다.
| 구분 | 최저매각가 | 감정가 대비 | 인수 및 취득 판단 |
|---|---|---|---|
| 현재 회차 (3회 유찰) | 847,544,000원 | 34.3% | 인수액 미확정 |
| 4회 유찰 시 | 593,280,800원 | 24.01% | 인수액 미확정 |
| 5회 유찰 시 | 415,296,560원 | 16.81% | 인수액 미확정 |
유찰이 계속되면 최저매각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점유 관계와 인수 보증금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최저가 하락이 실제 총취득비용의 동일한 폭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회차의 낙찰가에 확인된 인수액을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7,544,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0,875,440원 |
| 1. 영포새마을금고(신청채권자) | 1,791,223,710원 | 미산정 |
| 2. 영천시 압류 관련 채권 | 미상 | 미산정 |
| 3. 점유자 관련 임차보증금 | 미상 | 미산정 |
| 계산상 배당 미배정액 | — | 836,668,560원 |
집행비용 10,875,440원은 추정치입니다. 836,668,560원은 집행비용만 차감하고 채권자 배당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상 잔액으로, 소유자가 실제 수령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영포새마을금고 청구금액 1,791,223,710원 및 영천시 압류·임차 관련 채권의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별도 확정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도 확정 배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배당 채권 전부가 낙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및 토지이용 현황 기준)
- 주위환경.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소재 숙천2동 회관 북동측 인근, 대구혁신도시 동측의 근교 취락지대입니다. 단독주택·창고·소규모 공장·농경지·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대상 부동산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요 간선도로인 대경로(국도 4호선)와 다소 근거리에 있습니다.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으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토지. 면적 1,209㎡, 지목 종교용지, 완경사·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에도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하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접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 공시지가. ㎡당 461,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세나 감정가의 대체 지표가 아니며, 토지 가치 판단에는 용도·규제·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건물 구조와 설비. 경량철골조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설비 등이 있으며, 교회시설에는 방송설비와 화재탐지·경보설비 등이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목록 1-1(감정평가서 기호 ㄱ)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상태입니다.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현황·소유권 귀속·사후 등기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교회·주택 혼합 이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주거용 건물과 매수 수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이외 용도로 활용하려면 용도변경과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원본 확인. 2019.12.30 영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말소 표시와 2025.05.13 임의경매 신청 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과 공동담보 토지의 등기부를 각각 대조하세요.
- 점유자 방종극의 법률관계 확인. 2025.01.09 전입 사실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보증금, 실제 점유 부분, 주택 인도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판정 보류.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대상임을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유효한 말소기준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재산정. 최저가 847,544,000원에 실제 인수할 보증금과 기타 취득 관련 비용을 더해 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확인 전에는 응찰가의 경제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순위 검증. 영포새마을금고 청구금액 1,791,223,710원, 영천시 압류 관련 세금, 임차보증금과 집행비용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세요.
- 제시외 건물 조사. 미등기 건물 목록 1-1의 위치·면적·소유관계·실제 이용상태 및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내곡동 331-2 및 관련 토지·건물 중 실제 매각에 포함되는 목록을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공동담보로 언급된 부동산이 모두 매각되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종교시설 활용계획. 현재 교회·식당·주택으로 나뉜 이용상태를 고려하고, 낙찰 후 종교시설 유지 또는 다른 용도 변경의 가능성과 제한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 명도 및 점유 이전. 교회 운영 관련 점유, 주거 점유, 제시외 건물 이용자를 구분하고 인도·명도 비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34%라고 해서 시세의 34%는 아니다”
대구 2025타경739 사건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큰 할인폭을 보입니다. 감정가 2,470,974,000원에서 3회 유찰 후 최저가가 847,544,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종교용지와 교회·주택이 결합된 특수 부동산입니다.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포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말소 기록과 임의경매 신청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종극의 점유 및 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매수인 인수 여부가 확정됩니다. 셋째, 종교시설의 재사용·전용 가능성과 환금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도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인수액 역시 미확정입니다. 유찰이 추가되더라도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할인폭보다 권리 원본 확인과 활용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3회 유찰이라는 가격 조건만으로 투자 매력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 점유자의 대항력 및 보증금, 일괄매각 범위와 실제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