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현황 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학익동월드타워 110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8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2-7 학익동월드타워 1층 110호
감정가 525,000,000원 · 최저매각가 257,2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1 · 임의경매(하나은행)
🏷 실질취득 257,25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현황 공실 · 압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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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공실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검증이 어렵고 가등기·세금·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한 물건
후순위 임차인과 등기 권리는 소멸해 인수액은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공실 근린생활시설이고 실거래 비교가 없으며 말소기준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가등기 성격·세금 압류·점유 불일치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후순위 임차인과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용상태가 공실 근린생활시설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보다 가등기 성격·세금 압류·점유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525,000,000원
근린생활시설 감정
최저가 / 실질취득
257,25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2회 유찰 · 49%
가격 적정성은 별도 검증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85. 학익동월드타워 1층 110호로,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입니다. 감정가 525,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57,25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18.03.16.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60,000,000원으로 분류돼 있고, 이후 하나은행 근저당·최태업 근저당·가등기·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 기재는 김채림 1명이며, 전입일 2018.10.23.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34,000,000원과 월차임 3,000,000원이 기재돼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제공된 배당 계산상 낙찰자가 승계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 이름이 등기부상 소유자·채무자와 동일하고 임차 목적물에 110호와 111호가 함께 적혀 있는 반면 현황은 공실로 조사돼, 실제 계약관계와 점유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785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2-7 학익동월드타워 1층 110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사건 용도 대지 ·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 1층 110호 · 사용승인 2017.08.03.
소유자김채림 (2018.08.15. 매매, 거래가액 6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525,000,000원 / 257,2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380,549,951원
매각기일2026.07.01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원본 확인은 필요

말소기준권리로 분류된 2018.03.16. 구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이후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 522,000,000원, 최태업 근저당 130,000,000원, 정경숙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제공된 배당 구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말소기준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 기재 을구에는 2018.08.29. 구로신용협동조합의 1번 근저당권에 관한 일부포기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제시된 말소기준일 2018.03.16.을 적용했으나, 해당 말소가 본건 110호에 미치는 범위와 공동담보 관계는 등기 원본 및 공동담보목록 제2018-420호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가등기·세금 압류 확인 2020.04.09. 정경숙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후순위로 기재돼 있으나, 담보가등기인지 순수한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압류는 총 5건의 기록이 있으며, 2023.08.17. 압류 1건은 해제·말소됐고 나머지 4건이 기재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점유 분석

성명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 / 월차임판정
김채림
110호, 111호
전입 2018.10.23.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34,000,000원
3,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김채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18.03.16.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을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과 소유자·채무자의 이름이 동일하므로 독립된 임차인인지, 소유자 관계인이 작성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상 임대차와 현황 공실의 불일치 임대차 기재에는 110호와 111호가 함께 표시돼 있지만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현황은 공실입니다. 실제 점유자, 두 호실의 사용 경계, 출입문과 내부 연결 여부, 잔존 집기 및 열쇠 인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 할인율보다 환금성을 먼저 본다

현재 최저가 257,250,000원은 감정가 525,000,000원의 49%입니다. 인수액이 0원이므로 제공된 조건에서 실질취득액도 257,25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이 금액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에는 소유자가 2018.08.15. 거래가액 670,000,000원에 취득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현재 매각기일보다 앞선 과거 거래이며 현 시세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현황 공실인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수익·공실기간·업종수요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환금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감정가 대비 49%’는 시세 대비 49%가 아니다 2회 유찰은 응찰 수요가 감정가와 첫 유찰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에 취득해도 공실이 이어지거나 근린생활시설 수요가 약하면 매각·임대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7,2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01,500원
1. 근저당 · 구로신용협동조합60,000,000원60,0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 하나은행522,000,000원192,848,500원
3. 근저당 · 최태업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담보채권 712,000,000원 중 252,848,5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459,151,500원입니다. 하나은행의 경매 청구액은 380,549,951원이며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192,848,500원으로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하나은행이 일부 배당받고, 최태업과 소유자에게 배당될 금액은 없습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라 배당 부족의 확대입니다.
✅ 인수 관점 현재 자료상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했고, 가등기·근저당·압류도 후순위이므로 낙찰자가 승계할 권리나 보증금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 투자 관점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은 권리상 장점일 뿐, 가격 적정성이나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황 공실인 근린생활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으며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임대 가능 업종·예상 임대료·관리비·공실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응찰은 피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현재 자료대로라면 임차인 김채림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근저당·가등기·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의 큰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하락했지만 현재 시세를 검증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현황 공실인 근린생활시설이라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층과 임차수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 기재, 가등기 성격, 세금 압류 4건, 서류상 임대차와 공실 현황의 불일치가 남아 있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 평가는 보류. 등기 원본과 현장 점유를 대조하고 임대수익으로 적정가를 산정한 뒤에만 입찰을 검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