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520,000원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77. 대구 중구 삼덕동1가의 3층 303호 집합건물입니다. 등기사항상 용도는 판매시설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2021.04.02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표시가 변경됐고, 감정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존파크로 이용 중입니다. 일반 아파트나 독립된 사무실처럼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영업 구조·점유 경계·제외 설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448,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219,52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일 또는 유사 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골프 관련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 냉·난방설비, 폴딩도어 등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 후 현재 영업 상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77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33-9 3층 303호 · 도로명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20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등기상 판매시설 ·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골프연습장) · 감정 당시 근린생활시설(골프존파크) |
| 소유자 | 주식회사씨에이치지 (2022.04.29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448,000,000원 / 219,52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변경 전 주식회사대구은행) / 7,662,660,843원 |
| 매각기일 | 2026.07.15 |
| 토지·지역 |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상대보호구역 · 공시지가 8,618,000원/㎡ |
① 권리 흐름 — 2015년 근저당이 아니라 2022년 존속 권리를 다시 봐야 한다
2022.04.29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의 송흥수 근저당권 2건, 국세 압류, 대구광역시중구청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압류 이력은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 단계에서 선차감될 수 있어 임차인과 후순위 채권자의 미배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5명, 303호를 포함하는 표시는 1명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월세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진광배 | 203호, 204호, 206호, 217호-2022호 | 2024.03.14 | 50,000,000원 / 5,300,000원 | 2025.07.11 | 후순위 | 확정일자 미상 | 303호 외 |
| 주식회사 와이즈원 | 203호, 204호, 205호, 206호 | 2021.01.19 | 100,000,000원 / 8,000,000원 | 확인 필요 | 가능·미상 | 확정일자 미상 | 303호 외 |
| 최유란 | 301호-308호 | 2021.08.26 | 50,000,000원 / 9,000,000원 | 확인 필요 | 가능·미상 | 확정일자 미상 | 귀속액 미상 |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엠 | 301호 | 2021.09.24 | 20,000,000원 / 1,600,000원 | 확인 필요 | 가능·미상 | 확정일자 미상 | 303호 외 |
| 주식회사 씨에이치지 | 301호 | 2022.03.29 | 50,000,000원 / 8,000,000원 | 확인 필요 | 가능·미상 | 확정일자 미상 | 303호 외 |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5명입니다. 문서상 303호를 포함하는 점유 표시는 최유란의 301호-308호 임대차 1건입니다.
등기상 2015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임차인이 후순위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당은 2017년에 말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303호의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 219,520,000원만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최유란의 임대차가 303호에 유효하게 귀속되고 대항력이 인정되며 미배당 보증금이 남는다면, 그 귀속액만큼 매수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할인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219,520,000원으로 감정가 448,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회차가 진행된다면 153,664,000원(감정가의 34.3%), 그 다음 회차는 107,564,800원(감정가의 24.01%)으로 제시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어 감정가와 최저가 중 어느 쪽이 실제 시장가에 가까운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 이용 형태가 골프연습장이고 다른 호실과 뚜렷한 벽체 구분 없이 사용 중이며, 영업에 필요한 골프 관련 시설과 인테리어·냉난방설비 등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유찰률은 시세 할인율이 아닙니다.
④ 추정배당표 (매각가 219,520,000원 가정·등기 말소 반영 재검증 필요)
| 배당 항목 | 채권액 | 산식상 배당 |
|---|---|---|
| 0. 집행비용 | - | 3,873,280원 |
|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 2017.06.29 말소 기록 | 25,200,000,000원 | 215,646,720원 |
| 을구 2번 전세권 2021.03.26 말소 기록 | 200,000,000원 | 0원 |
| 을구 3번 근저당 · 함용식 2017.06.29 말소 기록 | 3,000,000,000원 | 0원 |
| 을구 7번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 | 9,120,000,000원 | 0원 |
| 을구 8번 근저당 · 송흥수 | 500,000,000원 | 0원 |
| 을구 9번 근저당 · 송흥수 | 45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산식은 채권총액 38,470,000,000원, 채권자 배당 215,646,720원, 미배당 38,254,353,280원을 표시합니다. 다만 배당 선순위로 배치된 2015년 근저당과 2016년 전세권·근저당은 등기부에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이용상태·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등기사항상 판매시설이나 건축물대장에는 2021.04.02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표시가 변경됐고, 감정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존파크로 이용 중입니다.
- 시설 제외. 골프 관련 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스템 냉·난방설비, 폴딩도어 등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된 설비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호실 경계. 다른 호실과 뚜렷한 벽체의 구분 없이 이용 중이지만 각 호별 위치와 면적은 건축물 현황도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입지. 대구반월당우체국 북서측의 번화한 상가지대로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돼 있으며, 간선도로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인근에 있습니다.
- 도로·토지. 서측으로 폭 약 8~9미터 포장도로와 접하고, 중심상업지역·방화지구에 포함되며 소로2류에 접합니다.
- 건물.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의 2층과 3층에 산재하는 단위상가이며, 승강기·소방·에스컬레이터·공동 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환금성. 상업시설 중에서도 골프연습장으로 이용되는 특수 물건이고 핵심 시설이 제외되므로, 일반 근린상가보다 활용 가능한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 재확정. 2015.11.30 근저당의 2017.06.29 말소와 2022.04.29 근저당의 존속 여부를 등기부 원본 및 공동담보목록과 대조하세요.
- 303호 임대차 원본. 최유란의 301호-308호 임대차계약서에서 303호 보증금 배분, 점유 개시일, 사업자등록,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 경계. 다른 호실과 벽체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303호의 실제 사용구역, 출입동선, 영업설비 연결 상태를 건축물 현황도와 대조하세요.
- 제외물 목록. 골프 관련 시설·인테리어·시스템 냉난방·폴딩도어의 소유자와 철거 가능성,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 가격 상한.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사용하지 말고, 임대수익·공실·시설 재설치비를 포함한 별도 수익가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금·관리비.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의 당해세 여부와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액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 현황도를 직접 확인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49% 유찰가보다 권리의 기준일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448,000,000원에서 최저가 219,52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숫자만 보고 저가 매수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2015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존속하는 2022.04.29 근저당보다 앞선 2021.08.26 임차인이 301호부터 308호까지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보증금 50,000,000원의 303호 귀속액과 대항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판매시설·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용도, 다른 호실과 불명확한 벽체 구분, 골프 관련 시설과 핵심 인테리어·설비의 매각 제외,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가 겹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점유·가격의 기준은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권리 원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D등급 보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