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49%의 착시 —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가격 판단은 별개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583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7-2 수성헤센더테라스 21층 2113호
감정가 249,000,000원 · 최저매각가 122,010,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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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는 실질 0원이나, 5회 유찰·오피스텔 이용·시세 확인 필요성을 감안한 신중 접근형
선순위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의 룰상 인수액은 90,498,14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청구권 포기와 말소 동의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5회 유찰과 오피스텔 이용 특성상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5회 유찰 · 49%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90,498,140원
한 줄 평 감정가 249,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최저가는 122,0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이 있어 원칙대로라면 90,498,1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49,000,000원
평가 기준 금액
최저가 / 실질취득
122,010,000원*
확약 유효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90,498,140원
핵심지표
5회 유찰
감정가의 49%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583.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헤센더테라스 21층 2113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1개 호수로 이용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과 이를 상쇄하는 대항력 포기 확약입니다. 정세훈의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고 전입·확정일자도 갖춰, 확약이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22,01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2,508,140원을 제외한 119,501,86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보증금 210,000,000원 중 남는 90,498,140원이 원칙적인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인수액은 늘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총 부담은 낙찰가와 무관하게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583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7-2 수성헤센더테라스 제21층 제211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 1개 호수 이용 · 29층 중 21층
소유자김경선 (2020.07.01. 거래가 267,000,000원에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9,000,000원 / 122,010,000원 (5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9,003,858원
매각기일2026.07.15
사용승인일2020.03.0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말소기준은 2025.07.0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정세훈의 임차권등기는 2024.07.05. 접수돼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매각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전입일은 2020.08.06., 점유개시일은 2020.07.01., 확정일자는 2020.06.26.이며 배당요구도 이뤄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권입니다.

실제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정세훈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10,000,000원 2020.08.06.
2020.06.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HUG 양수 실질 0원*
룰상 90,498,140원

실제 임차인은 정세훈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세훈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03.31. 대항력 포기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정세훈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정세훈 임차권과 이를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점유자나 추가 임차인이 원본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제출 주체·대상 임차권·잔존채권 포기 문구·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② 낙찰가와 실질취득 — 확약 유무가 결론을 바꾼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49,000,000원의 49%인 122,01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을 제외한 법정 배당구조만 보면 미배당 보증금 90,498,140원을 인수하므로,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액이 더해집니다. 이후 회차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룰상 인수 확약 적용 인수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5회 유찰·49%
122,010,000원 90,498,140원 0원* 219,003,858원
6회 유찰 시
39%
97,608,000원 114,548,944원 0원* 219,003,858원
7회 유찰 시
31%
78,086,400원 133,719,155원 0원* 219,003,858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커져, 총 부담은 보증금 210,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 인수가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22,010,000원*입니다.

⛔ 감정가 대비 49%를 시세 할인율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률은 확인되지만, 이를 곧바로 현재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상 이용은 오피스텔이고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므로, 입찰가는 동일 건물·유사 호실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최저가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2,0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08,140원
1. 정세훈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수
210,000,000원119,501,86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
219,003,85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됩니다. 룰상 미배당 보증금은 90,498,14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 및 잔존청구권 포기 확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119,501,860원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배정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6회·7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 미배당은 219,003,858원입니다. 매수인 인수는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권 자체는 강한 인수 권리지만, 신청채권자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점이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확약서가 매각 대상 임차권에 정확히 적용되면 주된 인수 부담은 해소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5회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괴리 또는 용도·수익성·수요층에 대한 부담이 누적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용 물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실제 매매가격·임대수익·공실 및 관리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사건을 최저가 122,010,000원짜리 물건으로만 보면 권리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정세훈의 보증금은 21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에서 원칙적인 미배당 인수액은 90,498,14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확약이 없다면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그 서면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해당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22,010,000원입니다. 그럼에도 5회 유찰과 오피스텔 이용 특성을 감안하면 가격 가점은 신중해야 합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서 원본, 가격의 승부처는 실제 거래가와 임대수익 확인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122,010,000원은 2026.03.31. 제출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룰상 현재 회차 인수액은 90,498,1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