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토지 지분

감정가 34%보다 ‘1/4 지분’이 핵심 — 영천 치산리 단독주택·토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99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758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동지안길 3
감정가 21,850,750원 · 최저매각가 7,49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감정가의 34.3% 🧩 박두원 지분 1/4 🔁 3회 유찰 🏠 단독주택 공가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33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4.3%이나 박두원 1/4 지분만 매각되고 공유자 우선매수·3회 유찰·저환금성이 겹친 고난도 물건
배당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박수원 3/4 지분과 우선매수신고 1회가 남고,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한 대항력 판정도 원본 대조가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낙찰 대상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박두원 소유 1/4 지분입니다. 나머지 3/4 지분은 박수원에게 남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도 1회 가능하므로 외부 입찰자에게는 닫힌 경매 성격이 강합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850,750원
최저가 7,494,000원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7,494,000원
현재 최저가 +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지분 1/4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99.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758의 단독주택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고 기준시점 현재 공가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건물 상태나 3회 유찰이 아니라 매각 지분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박두원 소유 4분의 1 지분에만 내려졌고, 박수원의 4분의 3 지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7,494,000원에 낙찰받더라도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원과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박수원에게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기회가 1회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가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외부 낙찰 제한을 결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099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758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동지안길 3
물건종류기타 + 토지 · 단독주택 및 토지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이용상태 / 구조단독주택, 기준시점 현재 공가 · 목조 기와지붕 단층
매각지분박두원 지분 4분의 1 강제경매 · 박수원 지분 4분의 3 존속
감정가 / 최저가21,850,750원 / 7,494,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15,513,861원
매각기일2026.07.15
특이사항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가능 · 목록2 지상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 16.53㎡는 현황 멸실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공유관계’가 남는다

권리판정에는 2002.05.08. 신령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산정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박수원의 2022.06.02. 전입은 그 이후라는 이유로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 2번에서 2017.08.30.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을 기준으로 한 대항력 판정과 실제 매각물건명세서상 말소기준권리가 일치하는지는 입찰 전 반드시 원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판정 원본 대조 2002.05.08. 근저당권은 산정상 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2017.08.30. 말소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박수원의 전입일과 대항력 판단은 이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기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점유관계

성명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수원
등기부상 3/4 공유자와 동일인
2022.06.02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현재 권리판정 기준
미상 해당 없음

조사상 이름이 올라온 박수원은 일반적인 제3자 임차인이 아니라 등기부상 4분의 3 공유자와 동일인입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시돼 있어, 보증금 임차관계로 단정하기보다 공유자·관계인의 전입으로 보고 실제 점유와 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주택이 공가로 조사됐으므로, 전입신고와 현장 점유상태가 일치하는지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명도보다 공유물 사용관계가 핵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박수원의 3/4 지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는 전체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1/4 지분 공유자가 되므로, 일반적인 소유자 점유 아파트처럼 단순한 인도명령만으로 정리되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7,494,000원으로 감정가 21,850,750원의 34.3%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부동산 전체를 34.3%에 취득한다는 뜻이 아니라, 박두원 소유 1/4 지분의 감정가와 최저가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낙찰 후에도 박수원 3/4 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 사용·처분 협의 문제가 남으므로 단순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찰자에게는 ‘닫힌 경매’ 공유자인 박수원은 우선매수신고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가격을 발견하고 최고가를 써내더라도 공유자가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어, 외부 낙찰 가능성과 입찰 전략이 제한됩니다.

3회 유찰은 낮은 가격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지분매각·공유관계·농촌지역 단독주택이라는 구조를 부담스럽게 평가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49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34,892원
2. 근저당 · 신령새마을금고미상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15,513,861원6,959,10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8,554,753원이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령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채권액 미상으로 배당 계산에서 제외됐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494,000원)
집행비용 공제 후 신청채권자에게 6,959,108원이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는 각 시나리오에서 0원이지만, 지분취득 위험은 별개입니다.
✅ 배당·인수 관점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없으며, 조사상 신고자는 1명입니다.
⛔ 투자구조 관점 금전 인수 0원과 안전한 단독소유 취득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1/4 지분만 취득하고, 3/4 공유자와 우선매수권이 남습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또는 권리 가점을 줄 수 없는 저환금성 지분물건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 할인”이 아니라 “1/4 공유지분”

이 물건은 감정가 21,850,75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7,49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얻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 전체가 아니라 박두원 지분 4분의 1입니다. 박수원의 4분의 3 지분은 남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도 1회 허용됩니다. 신청채권자의 현재 미배당액은 8,554,753원이고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산정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02년 근저당권이 2017년 말소된 내역과 함께 존재하고, 박수원의 전입·점유·보증금 관계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숫자는 보이지만 단독소유, 외부 낙찰 가능성, 환금성이 모두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가격보다 지분관계가 우선이며, 일반 실수요·초보 입찰자에게는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