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주택 이용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할 수 없다 — 지분 2/11·점유보증금 미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8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97-28 제1호 · 범어로32길 22-8
감정가 137,752,220원 · 최저매각가 67,49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유니애대부유한회사)
🔻 최저가 67,498,000원 📉 감정가의 49% 🧩 매각지분 2/11 🏠 점유 신고 2명 ⚠️ 보증금 2건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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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라도 지분 2/11·공유자 우선매수·점유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비용과 출구가 불명확
최저가 67,498,000원은 낮아졌지만 류원수 지분 2/11만 매각되고 유영숙 9/11이 존속한다. 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도 미상이라 배당표상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류원수 지분 2/11입니다. 나머지 9/11 지분은 유영숙이 보유하며, 유영숙은 공유자 우선매수를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정애·유영숙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실제 인수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7,752,220원
67,49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하한
67,498,000원+
점유 보증금 확인 전 확정 불가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미상 위험은 별도
핵심지표
지분 2/11
공유자 우선매수 1회 가능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88. 대구 수성구 범어동 397-28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고 제시외 건물도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사건 분류는 연립/다세대와 토지이지만,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입니다. 다만 이번 경매의 본질은 온전한 주택 한 채의 취득이 아닙니다. 등기상 소유지분은 유영숙 11분의 9, 류원수 11분의 2이고, 경매개시결정도 류원수 지분 2/11에만 내려졌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 유영숙과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독점 사용이나 즉시 처분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며, 공유물 관리·사용 협의와 향후 지분 정리 문제가 남습니다. 유영숙은 매각물건명세서상 공유자 우선매수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어,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최종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188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97-28 제1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32길 22-8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단독주택 이용
건물구조세멘트 벽돌조 경사지붕 단층 · 사용승인일 1977.12.16
토지대 212.8㎡ · 평지 · 정방형 · 세로각지(가)
소유지분유영숙 11분의 9 · 류원수 11분의 2
매각대상류원수 지분 11분의 2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감정가 / 최저가137,752,220원 / 67,498,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유니애대부유한회사 / 57,279,324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됐지만 지분관계는 남는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고, 말소기준은 2025.09.04. 류원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2024.10.08. 유니애대부유한회사가 류원수 지분 2/11에 가처분을 등기했으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이 유영숙 9/11·류원수 2/11로 경정된 뒤 가처분은 목적 달성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처분 자체를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등기상 선순위 부담과 지분 리스크는 다른 문제 가처분이 이미 말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낙찰로 취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류원수의 2/11 공유지분입니다. 유영숙의 9/11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낙찰자가 부동산 전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권리를 곧바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보증금 미상이라 인수액 확정 불가

성명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추정애 1978.08.15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유영숙
공유자 9/11
2005.04.04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두 사람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5.09.04.보다 빠릅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임대차계약,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입일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특히 유영숙은 등기부상 9/11 공유자이면서 점유·임차 조사에도 나타납니다.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관계인일 가능성과 가장임차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영숙의 보증금을 추정하거나 별도 임차채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정애 역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낙찰 후 인도 범위와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현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상 인수 0원은 확정 결론이 아니다 배당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되지만, 이는 확인된 임차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은 신청채권자 중심 계산입니다. 점유자들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인정될 경우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67,498,000원에 확인된 인수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③ 지분매각 구조 — 공유자 우선매수와 환금성 제약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류원수 소유 11분의 2
매각 후 상대 공유자유영숙 · 11분의 9
공유자 우선매수유영숙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매각 범위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점유관계추정애·유영숙 전입 확인 · 임대관계 미상

공유지분은 부동산 전부의 특정 방이나 구역을 물리적으로 나눠 취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낙찰자는 2/11의 관념적 지분을 취득하며, 사용·수익·처분 과정에서 9/11 공유자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 보여도, 지분 매각의 거래 상대가 제한되고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일반 주택과 같은 환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7,49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14,964원
1. 경매신청채권 · 유니애대부유한회사57,279,324원57,279,324원
잔여 · 소유자 교부-8,603,712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 57,279,324원이 전액 배당되고 8,603,712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점유자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제 배당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3회 유찰 67,498,000원 57,279,324원 0원 8,603,712원
4회 유찰 시 53,998,400원 52,626,429원 4,652,895원 0원
5회 유찰 시 43,198,720원 42,021,143원 15,258,181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이 전액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 시 신청채권 미배당은 늘지만, 점유 보증금 위험과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 확인되는 긍정 요소 2024.10.08. 등기된 지분 가처분은 2025.08.06. 목적 달성으로 말소됐고, 근저당권이나 압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신청채권자 청구액도 전액 충당됩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하면 안 되는 이유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2/11 지분의 사용·처분 제약, 공유자 우선매수, 점유자 2명의 보증금 미상을 반영한 실질 취득비용이나 환금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인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⑤ 입지·물적 현황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2/11 지분과 점유관계다

이 사건은 감정가 137,752,22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67,498,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얻는 것은 범어동 주택 전체가 아니라 류원수의 2/11 지분입니다. 유영숙의 9/11 지분은 그대로 남고, 유영숙은 공유자 우선매수를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정애와 유영숙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면서도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당표상 인수는 0원이지만, 이를 실제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와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핵심 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지분의 환금성도 낮은 구조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는 저가 매수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격 판단 보류, 점유·공유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